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535 선고일 202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어야 하나 202x.xx.xx. ○○○를 창업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재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1. 부(父) AAA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8.26. OOO 등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창업하였다.
  • 나. 국세청창은 2020.8.18.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의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공제감면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은 2017.4.18.이고 청구인이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개업을 하지 않고 자산이 부채보다 큰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므로 공제감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9. 청구인에게 2010.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쟁점사업장의 공장건물이 수용되었고 수용대금은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자산인 수용대금채권인바, 쟁점사업장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완료(최종 보상금 수령)된 2019.2.28.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8. CCC를 개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수용가능성이 높음에도 2010년〜2011년 공장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축산업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부터 창업의 의사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부친의 밑에서 영농보조일을 하던 중 OOO원을 증여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2010.8.26. 사업자등록 후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공장을 1년 넘게 건설하면서 증여받은 OOO원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던 중(이같은 사실은 2016년 하반기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다 정상으로 결정된 사항임) 뜻하지 않게 건축한 공장이 2011년 6월 말 경 OOO일반산업단지 승인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개발 및 영업행위가 제한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축한 공장을 등기하지 못하였으며 기계장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미등기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불가능하여 모든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 경 OOO일반산업단지 승인이 고시OOO되어 청구인은 영업활동을 해보지 못한 채 공장이 수용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이 수용가능성이 높은 것과 청구인의 과거 사업 이력 및 기계장치 구입내역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는 무관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공장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OOO원만 책정되어 투자원금인 OOO원 모두 보상해 달라고 보상주체[사업시행자인 DDD(주)]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장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주체가 협의매수하기로 결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압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은 책정된 보상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2017년 상반기 일부 수용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사업을 폐업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투자 원금이라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상주체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보상주체는 보상협의서에 나타난 것처럼 OOO원은 청구인이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며 그 지급을 유보하였고 건물수용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9.2.28.에 최종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유보금을 지급받고 사실상 기존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도 2019.2.28.에 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7년 상반기에 공장이 철거되어 폐업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개발 및 영업행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는 폐업이란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실질적 폐업은 단순히 그 지장물이 철거된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중요한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고 사업자가 폐업의 의사표시로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2020.8.28. 창업 후 10년간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위와 같이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 및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실을 소명하였다.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을 전환하여 2020.12.8. CCC(183-21-*)이라는 상호로 사료공장 및 사료첨가제업체에 제공하는 양돈사료 비타민 첨가제의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전환한 후 CCC는 2021년 5월 현재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로 CCC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증여세는 상속 시 정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소정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OOO 처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에 부모의 사망시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추가납부하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위에서 주장한 사실과 같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부득이하게 건설한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한 채 철거를 당하고 투자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추후에 부친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어 증여세를 탈루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세금납부액의 차이도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사업장의 보증금 OOO원을 투자하고 당초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매몰원가가 되어버린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제도상 감면받은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시 납부하게됨을 간과한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쟁점사업장이 수용되었고 수용대금은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자산인 채권이므로 쟁점사업장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완료된 2019.2.28.이 사실상 폐업일이며, 사실상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8 CCC를 개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창업기업인 쟁점사업장을 당초부터 10년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신재생일반산업단지’는 2010.4.20. 이미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신청된 상태로 청구인은 수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10.6.11.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0.6.29.∼2010.9.14까지 설계비를 지급하고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계장치가 필수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개별보상금(물건)산정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기계장치를 구매한 내역 및 기계장치에 대해 보상받았다는 내역이 없는 것을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청구인은 수용가능성이 높은 형 EEE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9년 이후 축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면서 벤츠를 사업용 차량으로 유지할 만큼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에 필수인 기계장치를 구매하지 않았고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공장이 철거된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10년 이상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2019.2.28.을 사실상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이란 사전상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폐업일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사업을 계속․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2017년 상반기 수용주체에 의하여 철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7.4.18. 폐업상태인 것이 명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상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태성바이오를 2020.12.8. 개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창업 후 10년 이내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개업하지 않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2017년 유보금을 제외한 OOO원(당초 공장 신축에 소요된 비용과 유사)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 전부를 새로운 사업체에 즉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정상이나, 청구인은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2020년 국세청 본청 감사 지적 이전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장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보증금 OOO원에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는 상가건물 일부 56㎡를 임차한 후 CC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증여받은 자금은 상속 시 정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조세회피 의도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세한 것이고 조세감면은 정책상 특정한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자가 그 감면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면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사업장의 보증금 OOO원을 투자하고 당초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6.11. 부(父)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2010.8.3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10%세율을 적용하여 2010.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형 EEE이 소유하고 있었고 2017.4.18. 사업시행자인 DDD(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원 상 2010.8.26. 개업, 2019.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폐업일로 판단한 2017.4.18.(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수용된 날)까지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계장치 및 고정자산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9.30.〜2016.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후,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할 경우 등에 대한 추가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장(감사관)의 처분청에 대한 관련한 현지시정 사항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OOO 신재생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보상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손실보상(지장물)협의서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유보금액 OOO원은 2019.2.28.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청구인에 대한 개별 보상금 산정 조서 상 쟁점사업장의 공장 관련 보상금은 OOO원이고 해당 공장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CCC(183-21-*)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은 2020.12.8., 업태는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업종은 보조사료/보조사료 판매, 무역/보조사료 알선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 사업장의 면적은 56㎡,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나타나며 CCC는 2021.1.1.〜2021.6.30.까지 OOO라는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4매)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장건물이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2019.2.28.(최종 보상금 수령)이 사실상 폐업일이고 이로부터 2년 이내에 CCC를 창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OOO, 쟁점사업장은 2010.8.26. 사업자등록 후 공장이 수용되어 철거된 2017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2017.4.18.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청구인의 형 EEE 소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 신재생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된 점,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손실보상협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 및 공장 등을 2017.7.31.까지 완전히 철거하기로 되어 있고 2018년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2017.4.18.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어야 하나 2020.12.8. OOO를 창업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폐업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