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24 선고일 2022.11.24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3.9.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입금액 중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양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AA의 계열사로 1980.2.6.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위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2019.7.17. OOO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2019.7.29.부터 기존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을 쟁점임대주택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전환계약 체결자 중 2019.12.31.까지 잔금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59세대(이하 “쟁점분양계약자”라 한다)의 분양수익 OOO원과 분양원가 OOO원을 2019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11.4.부터 2021.2.9.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로 보아 쟁점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수익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분양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예수금 처리한 손해배상금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임대주택은 2008.12.31. 준공되어 임차인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쟁점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우선 분양권이 주어져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9.7.17. OOO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2019.7.29.부터 2019.12.31.까지 기간에 걸쳐 기존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임대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주택건설비용은 미완성임대주택 과목으로 계상하고, 준공시점에 이를 임대주택토지 및 임대주택 과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임대기간중에는 매월 수령하는 임대료를 임대수입으로, 분양전환 시점에는 당초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잔금청산일에 분양대금이 완납되면 분양자로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시작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므로 잔금청산일을 분양수익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1> 시점별 회계처리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잔금청산일을 분양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고, 분양전환 대상이었던 317가구 중 2019사업연도 말 기준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잔금청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59가구의 분양수익을 2020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계약자와의 약정에서 잔금청산일을 사용수익일로 정하였고, 쟁점분양계약자는 잔금청산일 전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쟁점임대주택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거래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은 부동산의 양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고, 민법제186조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나타나나 조세 목적상으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다만, 조세법에서 민사상 권리 득실시기와 달리 손익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더라도, 손익귀속시기 규정에서 적고 있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의 의미는 민법의 개념 및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고, 위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에 달리 정한 바도 없다. (나) 민법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과 소유권자로서 누리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은 그 범위와 한계에서 현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사용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물건의 용도에 따라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고, 쟁점분양계약자가 잔금납부 전 쟁점임대주택을 거주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기해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자체를 해제 당하게 될 것이므로 소유자의 사용과는 다르다. 또한 수익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으로 쟁점분양계약자는 잔금납부 전까지 거주만 가능할 뿐 임대차계약을 넘어서는 행위(전대를 통한 임대료 수취 등)를 통한 수익추구 역시 불가능하고, 만약 쟁점분양계약자가 잔금납부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전대한다면 이는 구임대 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제19조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되고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권 또한 박탈되게 된다. 처분이라 함은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에 따라 쟁점분양계약자가 잔금납부 전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리모델링과 같은 개조를 할 수 없고 담보물로 제공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분양전환계약 해제사유가 된다. 따라서 쟁점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쟁점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고, 분양전환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는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하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분양전환계약 체결일에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을 갖는다고 본다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와 무관하게 무조건 계약체결일이 귀속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나아가 쟁점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한 동일한 계약임에도 쟁점분양계약자는 분양전환계약 체결일로, 제3자는 잔금납부일이 귀속시기가 되게 되므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다) 대법원(2015.12.10. 선고 2015두48266 판결)은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일에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25%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이외의 어떠한 사용수익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들에게 전대 및 리모델링과 같은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잔금청산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는 사용수익일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정하고 있고, 분양전환계약서 제7조(소유권이전) 제4항은 이 건 임차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용수익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수선비를 부담하고, 만약 잔금청산일 전 쟁점임대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청구법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 당사자 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경우 잔금청산전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이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법 내에서 하나의 자산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2가지 거래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분양전환계약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자산과 거래를 두고 개별 세법마다 실질적인 사용수익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법 전반의 체계적 해석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분양전환계약시 최종 임대차계약은 형식적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과 분양전환계약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임대차에 해당하고,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계약 이후 잔금납부일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아왔고,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잔금납부일까지 일할계산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국세청 법인세과-388, 2009.1.29.)는 OOO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으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을 두지 않았고, 기존 임차인들이 아무런 권리제한 없이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사안이므로 이 건에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바)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시기와 법인세법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상품 외 자산의 양도시기에 사용수익일을 추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의 소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사용수익일의 해석은 회계와 세법의 판단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며, 분양전환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달 후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 및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2달의 기간은 손익시기 조작과 같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사업적 행위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사안도 아니고, 분양전환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 쟁점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비용 등 귀속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해석도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분양계약자가 맺은 분양전환계약서상 사용수익일 약정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계약으로 청구법인과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수분양자의 지위로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입주시점부터 우선 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및 분양전환자의 자격,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출기준, 재계약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 또는 분양전환계약시점마다 입주 또는 분양자격요건을 검토하며,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 해제사유에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 분양전환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은 최초 임대개시시점부터 분양전환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잔금청산일까지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최종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분양전환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대체되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고, 분양전환계약한 임차인들도 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잔금을 납부하는 등 최종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분양전환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계약금으로 대체된 분양전환계약일에 청구법인과 쟁점임대주택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이후 임차인들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로 쟁점임대주택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전환계약 후 잔금청산 전까지 수분양자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서 상 잔금청산 전에는 주택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거주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은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수익한다고 보아야 하고, 아파트 등 분양수익의 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제2항에서도 잔금청산 전 입주한 경우 입주한 날을 인도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잔금청산 전 쟁점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한 임차인들을 잔금청산일 전까지 계약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분양전환계약한 임차인들은 수분양자로서 잔금 청산전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예규(국세청 법인세과-388, 2009.1.29.)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위 예규는 OOO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신청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달리 분양전환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전환계약한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서상 사용수익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므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한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도 위 예규의 분양계약과 동일하게 기존 임차인이 계속 분양계약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청구법인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일부터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수익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 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공공주택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AA의 계열사로 1980.2.6.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의 사업규모는 총 371세대로 2008.12.31. 준공되었고, 그 중 317세대가 분양전환대상으로 258세대는 2019년에 분양전환계약 및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나, 59세대(23평형 26세대, 32평형 33세대)는 2019년 분양전환계약 후 2020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계약자 59세대의 분양수익 OOO원과 분양원가 OOO원을 2020사업연도 손익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9사업연도 손익으로 보고, 예수금 처리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을 익금산입 및 2018년 귀속으로 처리한 수수료 수입의 손익시기 등을 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OOO (다)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분양계약자의 권리 이전제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과거 OOO의 분양전환계약서 내용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 주요내용(23평형 예시) OOO <표4> 과거 OOO 분양전환계약서 내용과 비교 OOO (라) 쟁점임대주택의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 최종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잔금납부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최종 임대료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최종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23평형 예시) OOO (마)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관련 진행경과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분양전환 승인신청 보완 통보에 대한 검토 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3. OOO시에 쟁점임대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19.6.10.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6.21. OOO시는 분양전환 승인신청 보완을 요청하였다.

2. OOO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전환종료시까지 적립(현재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정립) 및 외부도장 및 벽지·장판 등의 수선보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추가 적립(2019년 7월까지 7개월분 OOO원)하고 외부도장 공사 시행 및 세대당 벽지·장판 등 보수금액을 분양가 할인(현금지원, 23평 OOO원, 32평형 OOO원)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시장은 2019.7.17.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시 벽지·장판 등 보수를 대신하여 분양전환가격에서 공제처리하고 분양전환계약자들로부터 이를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자가 분양전환계약 후 잔금청산 전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및 우리원 선결정례 등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임대차계약은 쟁점임대아파트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아 온 점,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전매 또는 전대,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반할 경우 분양전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제7조는 임차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과 소유권자로서 누리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은 그 범위와 한계에서 구분되는 개념이고, 쟁점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쟁점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며, 분양전환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을 넘어서는 행위(임대, 양도, 리모델링, 담보물제공 등)를 하지 못하므로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용수익일을 분양계약일로 보았던 당초 OOO의 분양전환계약서는 잔금납부 전 전대 및 양도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와는 다르고, 청구법인과 쟁점분양계약자간 계약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12.10. 선고 205두48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