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 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공공주택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AA의 계열사로 1980.2.6.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의 사업규모는 총 371세대로 2008.12.31. 준공되었고, 그 중 317세대가 분양전환대상으로 258세대는 2019년에 분양전환계약 및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나, 59세대(23평형 26세대, 32평형 33세대)는 2019년 분양전환계약 후 2020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계약자 59세대의 분양수익 OOO원과 분양원가 OOO원을 2020사업연도 손익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9사업연도 손익으로 보고, 예수금 처리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을 익금산입 및 2018년 귀속으로 처리한 수수료 수입의 손익시기 등을 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OOO (다)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분양계약자의 권리 이전제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과거 OOO의 분양전환계약서 내용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 주요내용(23평형 예시) OOO <표4> 과거 OOO 분양전환계약서 내용과 비교 OOO (라) 쟁점임대주택의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 최종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잔금납부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최종 임대료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최종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23평형 예시) OOO (마)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관련 진행경과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분양전환 승인신청 보완 통보에 대한 검토 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3. OOO시에 쟁점임대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19.6.10.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6.21. OOO시는 분양전환 승인신청 보완을 요청하였다.
2. OOO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전환종료시까지 적립(현재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정립) 및 외부도장 및 벽지·장판 등의 수선보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추가 적립(2019년 7월까지 7개월분 OOO원)하고 외부도장 공사 시행 및 세대당 벽지·장판 등 보수금액을 분양가 할인(현금지원, 23평 OOO원, 32평형 OOO원)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시장은 2019.7.17.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시 벽지·장판 등 보수를 대신하여 분양전환가격에서 공제처리하고 분양전환계약자들로부터 이를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자가 분양전환계약 후 잔금청산 전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및 우리원 선결정례 등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분양전환계약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임대차계약은 쟁점임대아파트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아 온 점,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전매 또는 전대,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반할 경우 분양전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제7조는 임차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과 소유권자로서 누리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은 그 범위와 한계에서 구분되는 개념이고, 쟁점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쟁점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며, 분양전환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을 넘어서는 행위(임대, 양도, 리모델링, 담보물제공 등)를 하지 못하므로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용수익일을 분양계약일로 보았던 당초 OOO의 분양전환계약서는 잔금납부 전 전대 및 양도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분양전환계약서와는 다르고, 청구법인과 쟁점분양계약자간 계약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12.10. 선고 205두48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