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18 선고일 2022.08.30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1.부터 OOO에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7.27. OOO과 OOO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퇴비를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매월 OOO시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명목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면서, OOO시장에게 2017년 1월까지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오다가, 2017년 2월부터는 쟁점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농업용 기자재(비료 포함) 관련]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2.∼2019.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퇴비공급용역’이 아닌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OOO시장이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 수행하는 쟁점용역은 OOO시장의 위탁을 받아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결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받아야 하는바, OOO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OOO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OOO 통보를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폐기물을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것은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인 OOO시장이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재활용용역은 청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한편, 수도권 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기업이 건설한 자체 보유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BTO방식으로 민간위탁기업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후 운영권을 부여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설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게 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사용개시신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재활용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제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등이 필수적 사항이므로 결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유를 필수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 설치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위 두 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민간위탁기업이 자신의 자금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민간위탁기업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는지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OOO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한 민간위탁기업에게 동일한 면세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수도권에서 OOO으로 운영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를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위탁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OO소재 AAA, OOO 및 OOO 모두 OOO 소재 OOO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OOO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면제대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서는 면세대상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을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용역 및 재활용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면세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관련 판례OOO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OO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OO시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설치 예정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재활용 용량 등을 규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허가나 승인 없이 단지 OOO시장에게 쟁점용역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이를 이유로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OOO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그것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으로써 부가가치세 조세부담을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련한 규정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의 계약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미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수도권의 OOO으로 운영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일부 민간위탁기업이 면세로 운영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를 일반적인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전국 수백개 이상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업이 있는데 이 중 단 3개 민간위탁기업이 임의로 면세로 신고하는 것을 두고 과세관행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OOO은 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국가기관도 과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용역을 포함한 매기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OOO시장과 쟁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과세매출임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이제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행정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 OOO에서 개업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3.16. OOO에게 비료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의 종류: 퇴비)을 마쳤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BTO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시작한 2007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OOO과 같이 쟁점용역 관련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 매출로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2008.9.26. OOO에게 발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는 O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 대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시설은 1일 5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은 위 쟁점시설의 설치신고에 이어 2009.2.25. OOO에게 쟁점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고, OOO는 2009.3.6. OOO시장에게 쟁점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적이 없고, OOO로부터 관할구역 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OOO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4) 쟁점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OOO시장에게 쟁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시장은 2007.11.26. 청구법인에게 실시계획승인을 통보하였으며OOO, 같은 날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OOO (가) 실시계획승인의 승인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타 다른 법령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기존의 관계법령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이 별첨되어 있다. (나) 실시계획승인의 기타허가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OOO인바,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할 수 없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의 주요내용 및 OOO시장의 2007.11.26.자 쟁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승인의 승인조건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거친 행정절차와 청구법인이 갖춘 물적시설(쟁점시설)․기술적 능력은 임의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쟁점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폐기물처리업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OOO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허가 등을 둔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8.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폐기물관리법(2007.5.25. 법률 제8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 또는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