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11 선고일 2021.12.06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청구인에게 한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3.17.부터 2017.5.5.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상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20.12.4.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정황 근거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조사대상 사업연도(2012~2014년) 기간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30% 이상 주주로서 실질대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근무한 회사와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의 소득내역이 아래 OOO과 같이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후 원가를 계상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원가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았으나, 적격증빙 미수취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과정에 쟁점법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처분청은 가공원가 계상금액을 특정하였어야 하나 그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한 사실도 없었다. (나) 가공경비 계상금액 내역을 처분청에 요구한 결과 상세내역은 받지 못하였으며, 아래 OOO와 같이 계정별 가공원가 금액 총액만 제시할 뿐, 일자별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받지 못하였다. * 처분청이 2012년 가공경비 중 OOO원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과 OOO원 차이가 발생함 (다)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출증빙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본 것은 쟁점법인이 폐업법인으로 지출증빙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법인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단순 추정으로 가공원가를 확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BBB(2008.9.30. 폐업, 체납세액 OOO원, 소멸시효 기완성), CCC(2011.3.8. 폐업, 체납세액 OOO원, 소멸시효 기완성) 등 법인사업체와 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 O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OOO 공문(이하 “체납추적과 과세자료”라 한다)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이후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개인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신 명의의 사업체는 모두 폐업한 후, 고액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하여 배우자와 자녀 및 친인척, CCC의 종업원 명의로 법인사업체를 만들어서 실질적 사주로 행세하였는바, 쟁점법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법인 외에도 3개 법인[CCC, DDD, 농업회사법인 EEE]의 주주 및 대표자는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AAA), 딸(BBB), 장모(CCC), 형(DDD)이거나 CCC의 직원(EEE, FFF, GGG, HHH, III)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은 2007.1.20.부터 2009.9.15.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쟁점법인이 2017.3.31. 폐업하고 처분청 조사과에서 2017.3.17.부터 2017.5.5.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다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쟁점법인의 주주가 청구인의 친인척 및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법인의 직원 등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해 처분청 조사과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체납추적과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취득시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된 정황이 있어 조사 결과 대여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표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내역

(2)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2~2014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상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 수취대상 금액은 OOO원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수취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을 증빙 없이 가공계상한 혐의에 대하여 계정별원장 등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거래상대방에게 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을 가공원가로 확정하였으며, 대차대조표 상 부채도 미미하여 가공원가 상당액의 법인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지출내역이 없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거짓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61493 판결, 조심 2014서3115, 2015.2.25.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O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OOO)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2014사업연도에 청구인은 법인등기상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7.1.20.∼2009.9.15. 및 2017.6.23.∼2017.8.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 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2014년에 주식회사 FFF(2012년 5,370,645원), GGG(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HHH(2014년 OOO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 상에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이 조사대상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손익계산서 또는 공사원가명세서상에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비용을 가공원가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기 위해서는 서류조작 등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가공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OOO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나, 재하도급업체(JJJ)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도급업체(JJJ)의 공사포기각서, 공사공정표, 관련 법원의 판결서, 공사비 지급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