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282 선고일 2021.11.2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〇〇〇,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1.4.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양도한 날의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그 주식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3년 1월경 당시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상장직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획점검지시에 따라 2017년경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7년경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8일 전인 2021.4.23.에야 납부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경 금융자료요구 등 과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11.27.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 등의 과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행정업무를 태만히 하여 납세자의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내부전산정보를 근거로 2017년 12월경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하려면 당시 내부결재를 받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처분 당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가액 산출근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다른 관서(OOO세무서)의 과세사례를 활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양천세무서조차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당시 쟁점법인의 주가에 대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OOO원대에 거래되던 장외주가가 OOO원에 근접했다(2013.3.25. BBB)”,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주가 OOO원(2012.12.28. CCC)” 등과 같이 1주당 주가가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서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OOO원 또는 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20중28, 2020.7.7. 참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년경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본바 거래금액의 단가가 상증법상 평가액OOO에 현저히 미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예고절차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식의 양도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시가,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당시 매출 및 자산보유수준이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 OOO원에서 OOO원 수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절차가가 지체되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내부결재문서로 보이는 ‘상장직전 양도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서면검토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9월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무신고하여 과세예고통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7.11.27. 및 2021.4.16.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내부결재사실이 2차례 확인되고, 2017.11.27. 결재건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2017.12.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12.8.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속 회사의 ‘월별 근태 캘린더’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12.8.에 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21년 4월 이 건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를 함께 하였고, 청구인은 2021.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가 2021.5.21.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31. 현재 쟁점법인 주식을 OOO주 보유하고 있었고, 2013.1.16.부터 2013.2.5.까지 아래 <표4>와 같이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단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일 전후의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입금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2021.10.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원정도를 받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7.11.27. 및 2021.4.16. 아래 <표5>와 같이 결정결의하였고,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자료(2013년)를 제시하였다.

1. 자료에 포함된 평가기간(2013.1.2.~2013.5.5.) 중의 1주당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원부터 OOO원까지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대부분은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거래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에는 1주당 OOO원부터 OOO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기사에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인 2021년 4월에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7년 9월경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예고통지할 예정임이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과세예고통지와는 별개로 2017.11.27.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2017.12.8.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2017년 및 2021년의 결의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근무상황기록정보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가 2017년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2021년 4월에서야 통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소액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고,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시가는 상증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특수관계인 간 양도의 경우에는 상증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액거래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로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1주당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기사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 장외 주가가 1주당 OOO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3항 에 따라 쟁점주식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