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거래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확인서나 거래처의 고발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거래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확인서나 거래처의 고발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서장이 20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김OO 등으로부터 재화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발급자와 실물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AAA로부터 수취하였으나 BBB의 실제운영자인 김OO로부터 2017.10.11. 쟁점상품을 공급받고 같은 날짜에 제련(용해)공장인 ㈜CCC공장에 정상적으로 매출거래한 사실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실질거래행위자 김OO은 BBB와 AAA의 실질사업자로서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인 OO세무서에서 AAA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AAA(명의상 대표자 안OO)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적시하였고(거래행위자 김OO, 안OO, 지OO 3명 고발),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 및 ㈜DDD 등 10개 업체를 적시하였으나, OO검찰청 OO지청에서 피의자 김OO, 안OO 및 지OO 등 3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2021.2.22.)하였고,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AAA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AAA에 입금된 거래대금의 귀속처가 어디인지 및 거래행위자 김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등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조사확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BBB 및 AAA의 실질사업자 김OO과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내용, 대금수수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도 전혀 없다. 또한 AAA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DDD 등 8개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 통지가 없다.
(2)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명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매입한 2017.10.11.에 제련(용해)공장인 ㈜CCC공장에 매출한 사실에서 보듯이, 매입과 매출의 품목, 수량, 단가를 서로 비교하면 명확하게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이 2017.10.11. ㈜CC공장에 발급한 아래 <표1>의 매출세금계산서 상 품목 및 수량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같은 날짜에 실거래행위자인 김OO(BBB)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의 품목 및 수량이 동일함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내역 (나) 처분청은 2017년 부가가치율 OO% 및 2016년 부가가치율 OO%, 2018년 부가가치율 OO%로 적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기간(3개월) 부가가치율이 OO%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거래품목인 비철금속(알루미늄 및 구리 폐자원)은 거래시세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2016~2018년의 각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부가가치율이 매년 일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처분청이 단지 3개월 단위(2017년 10월~12월)로 검토한 부가가치율이 너무 낮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차량번호 OOO호의 차량으로 쟁점상품 중 OOOkg을 ㈜CCC공장에 매출하고 이미 동일수량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BBB와 합의하여 OOOkg을 감량한 OOOkg을 매입한 것이라고 수정(전자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BBB 김OO과 합의로 수취한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및 쟁점상품의 매출처인 ㈜CCC공장과의 거래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차량번호 OOO호의 운반차량은 김재룡이 2007년 ㈜EEE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고, 쟁점상품의 매입은 실제거래행위자인 김OO이 운반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CCC공장까지 직접 운반한 것이다. 또한 매출처인 ㈜CCC공장에서 품목 및 수량, 상품의 상태 등을 검수하여 일부 감량된 것에 대해서 김OO과 상호 합의하여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다. 고비철 폐자원거래의 특성상 최종 납품처에서 품목 및 수량, 상품의 상태 등에 따라 감량하는 것은 동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이와 같이 수량의 변동 및 그에 따른 거래대금의 반환,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련의 거래행위는 쟁점 실물거래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3) BBB이 실질매입처임이 명확하다. (가) 실제거래행위자인 김OO(BBB)이 자사의 쟁점상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를 명의상 대표자인 홍OO이 직접 AAA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최종 매출처인 ㈜CCC공장에서 쟁점상품을 검수한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담당자 손OO이 쟁점상품을 검수하여 입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즉 쟁점상품을 최종 매출처에서 검수하여 입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제거래행위자 김OO(BBB)으로부터 쟁점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상품의 상차개시 시간과 운반거리 등을 문제삼아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실제거래행위자인 김OO이 BBB이 소재한 OO시가 아니라 OO시, OO시 및 OO시 등에서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CCC공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바가 있으므로 결국 쟁점상품의 실제 거래여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CCC공장에 실제 쟁점상품이 납품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대금의 수수여부가 금융거래상 명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실질사업자인 김OO의 요청으로 2017.10.12.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AAA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상호 간에 쟁점상품 수량 중 OOOkg을 감량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에 감량금액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환불받은 바 있어 쟁점상품 수량은 OOOkg으로서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임이 명확하다. 이와 같이 쟁점상품을 매입하면서 상호간 수량 검증 및 대금 정산에 대하여 감량 합의, 은행이체 및 환불,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한 사실에서 보더라도,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매입한 날에 ㈜CCC공장에 매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7.10.20. 매출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매출대금 수령은 쟁점상품의 매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통장사본은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미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김OO이 제시한 AAA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행 금융기관의 입출금거래 시스템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금융거래통장을 조작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기관 통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상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통장 사본을 조작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매입대금을 이체받은 AAA가 즉시 현금 인출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현금인출 사실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거래행위자 김OO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근거로 삼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답변서에 적시한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AAA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AAA에 입금된 거래대금의 귀속처가 어디인지 및 거래행위자 김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등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조사확인 내용이 전혀 없고, BBB 및 AAA의 실질사업자 김OO과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내용 및 대금수수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도 전혀 없다. 또한 AAA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DDD 등 8개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 통지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확인없이 단순히 AAA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라는 조사관서의 혐의만을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매입대금 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통장사본은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AAA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당사의 사업용 계좌(OO은행 **--*)에서 김OO이 제시한 AAA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명확하고, 현행 금융기관의 입출금거래 시스템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금융거래통장을 조작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기관 통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통장사본을 조작”했다면 이는 엄청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매입대금을 이체받은 AAA가 즉시 현금 인출하였기 때문에 쟁점 실물거래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현금인출 사실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거래행위자 김OO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근거로 삼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손비)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목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건 실물거래는 청구법인이 2017.10.11. BBB로부터 쟁점상품(알루미늄 OOOkg, 공급받은 가액 OOO원)을 매입하여 같은 일자에 ㈜CCC공장에 동일 실물을 판매(공급가액 OOO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비추어 판매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공급받은 가액 OOO원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상품이 가공매입이라면 이와 직접 관련된 ㈜CCC공장 매출도 당연히 가공 매출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연히 법인세 경정 결정(매출액 감액)을 했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BBB의 실질대표자 및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과 홍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BBB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BBB(실사업자 김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17년 10월 이전에는 AAA 또는 BBB과의 거래사실이 없었던 점(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수취한 날은 2017.10.11.이고,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수취한 날은 2017.11.13.임), 청구법인이 신규거래처인 AAA의 대표자, 사업장(AAA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인 OO시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까지는 약 6km에 불과) 및 사업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었던 점, 김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후 통정에 의해 임의로 작성히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AAA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비율이 100%이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대표자 등을 고발조치한 점, BBB는 AAA 개업일인 2017.6.16. 이후인 2017.6.26.부터 2017.9.7. 기간동안 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수취하였고, 이외에도 2017·2018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2014.8.25. 개업, 2019.3.31. 폐업)은 2017년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아, 현재 국세 체납액이 OOO원 상당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AAA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AA 명의의 계량확인서를 조작하였고,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통장사본을 조작하였으므로 이 또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2017.10.12. 쟁점상품 수량을 OOOkg 감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환불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BBB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번 차량으로 쟁점상품 중 OOOkg을 ㈜CCC공장에 매출(㈜CCC공장 입차시간 13시 52분)하고 이미 동일 수량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2017.10.12. ㈜CCC공장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간은 10시 49분 06초이고, AAA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3건을 수취한 시간은 9시 4분 17초, 10시 56분 51초 및 13시 46분 27초임)한 후, BBB과 합의하여 OOOkg을 감량한 OOOkg을 매입한 것이라고 수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AAA 명의로 발행한 계량확인서와 ㈜CCC공장 명의로 발행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입·출차 시간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한 대의 차량으로 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와 ㈜CCC공장 사업장 소재지인 OO시를 하루 3회 왕복 운행하여, 편도 132km의 거리를 28분만에 주행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정상적인 물량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차량 OOO호의 3차분 계량확인서는 AAA 명의분과 FFF주식회사 명의분 두 건이 있으며 두 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AAA 명의의 계량확인서와 FFF주식회사 발행분 계량확인서의 상차개시시간이 각각 15:25과 15:34으로 기간이 중복되므로 둘 중 한 업체의 계량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2> 차량 OOO호의 계량증명서상 계량시간 비교
3. 청구법인은 김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AAA 안OO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BBB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AAA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대금은 AAA로 입금된 이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증거조작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없이 AAA 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BBB과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알루미늄스크랩 등을 매입한 날에 ㈜CCC공장에 매출하였고, 매입거래와는 별도로 BBB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BB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OOO원 상당액의 상품을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OOO원 상당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CCC공장에 매출한 쟁점상품을 실제로는 B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거짓세금계산서와 이를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거짓계량확인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CCC공장에 매출한 쟁점상품은 BBB이 아닌 다수의 매입처 중에서 매입한 후, 이미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대금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일인 2017.10.11. 이후 별도로 2017.11.13.과 2017.12.8. BBB으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상품 또한 BBB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과 별도의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BB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BBB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미 2019년 3월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BB과의 별도 거래 또한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2)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을 운반한 차량 OOO호가 우OO 명의로 취득되어 BBB의 전속화물차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김OO의 아들 김XX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 OOO호는 2013.4.26. 주식회사 GGG, 2018.2.9. 김YY이 취득한 후 거래가 발생한 2017.10.11. 이후인 2018.2.10. 우OO이 취득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서 확인되는 점, 김XX는 2020.2.5. 사업자등록을 한 점, 운반차량이 알루미늄을 적재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는 OO시 소재에서 2017.6.16. 개업하여 중고컴퓨터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하였고,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조사에 착수하였다.
2. AAA의 도소매 취급품목이 스크랩, 주물, 판재 등으로 폐자원을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과 계근대가 설치되어야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으나, 사업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분류 작업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3. 매입처 ㈜OOO, ㈜OOO 및 ㈜OOO과의 거래는 OO세무서·OO세무서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매출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 소명하나,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5. AAA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비율이 100%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은 ㈜CCC공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간 이후에 수취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일자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거래처별 입·출차 시간을 통해 계산한 운반차량별 운송소요시간 검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운반차량별 운송 소요시간 계산내용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OO%로 현저히 낮다. <표4>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비교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1. 납품한 쟁점상품(OOOkg)을 같은 날 BBB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흐름도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세부 기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쟁점상품 거래 등에 따른 대금수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거래대금 수수내역 (다) 김OO의 사실확인서(2021.2.25.,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BBB의 실질적인 기업주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리직원 홍OO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등 고비철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 홍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2017.10.11. BBB의 알루미늄스크랩 OOOkg을 청구법인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AAA에서 발급하게 하고, 계량확인서는 당사에서 홍OO이 직접 AAA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거래를 한 이후인 2017년 11월과 12월 중 OOOkg(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7년 11월과 12월에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라) 홍OO의 사실확인서(2020.2.25.,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에는 ‘BBB은 고비철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는 김OO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이사는 본인이다(본인은 BBB의 자금관리 및 경리를 총괄한 직원이었음). BBB은 2017.10.11. BBB의 알루미늄스크랩 OOOkg을 청구법인에게 판매(공급대가 OOO원)한 바 있다. 거래당시 BBB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OO의 지시로 AAA가 직접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량확인서를 AAA 명의로 본인 홍OO이 직접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AAA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상기 거래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2017.11.13. 알루미늄스크랩 OOOkg(공급대가 OOO원), 2017.12.8. 알루미늄스크랩 OOOkg(공급대가 OOO원)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BBB이 AAA 명의로 발급하였다는 계량확인서 4매, 쟁점세금계산서 3매, BBB과의 정상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에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출물량 상당의 쟁점상품을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BBB의 명의상 대표자 홍OO 및 실질 대표자 김OO은 쟁점상품을 BBB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AAA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관서는 AA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김OO을 포함하여 고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도 AAA의 실질대표자를 김OO으로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OO 또는 BBB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BBB이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김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상품 운반차량이라는 차량번호 OOO호는 거래당시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GGG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OO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