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12.29. 기명식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2021.3.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가 상증세법상 과세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보고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감사보고서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모두 공개된 자료이고, 처분청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등기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도 쟁점전환사채가 발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처분청이 용이하게 전환사채 관련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쟁점전환사채는 변칙증여 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령 취지를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2000.12.29. 쟁점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82조 제6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상증세법 제82조 제6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쟁점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은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비특수관계자인 AAA 주식회사가 전액 인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이 비특수관계법인이 전액 인수한 전환사채는 그 발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변칙적인 증여 또는 부당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법령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3)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가산세 제도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의성이 없는 착오에 의한 단순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판례 등에서도 다른 자료를 통해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하에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된 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해당 구 법인세법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례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2헌바80 결정)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 중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6.10.13. 선고 2003두12820 판결)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다) 주식변동명세서 가산세에 관해 다툰 사례에서 조세심판원(국심 2004서493, 2004.8.10.)은 “쟁점주식 변동사항은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 신고되었고, 금융감독기관에 보고 및 공시되었으며, 자기주식의 명의개서내역은 증권예탁원에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또 다른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조심 2002서2962, 2003.10.8.)은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이 건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최소한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다른 자료 등이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자료와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이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국심 2006서3383, 2007.6.21.).
(2) 상증세법에 쟁점명세서 자료제출의무 제외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출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증세법 제82조의 개정취지는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 수집되지 아니하여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 자료제출 의무를 두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8.4.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원에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신고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며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