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중-3251 선고일 2021.11.04

쟁점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과세자료 수집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12.29. 기명식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2021.3.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가 상증세법상 과세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보고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감사보고서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모두 공개된 자료이고, 처분청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등기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도 쟁점전환사채가 발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처분청이 용이하게 전환사채 관련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쟁점전환사채는 변칙증여 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령 취지를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2000.12.29. 쟁점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82조 제6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상증세법 제82조 제6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쟁점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은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비특수관계자인 AAA 주식회사가 전액 인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이 비특수관계법인이 전액 인수한 전환사채는 그 발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변칙적인 증여 또는 부당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법령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3)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가산세 제도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의성이 없는 착오에 의한 단순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판례 등에서도 다른 자료를 통해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하에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된 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해당 구 법인세법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례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2헌바80 결정)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 중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6.10.13. 선고 2003두12820 판결)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다) 주식변동명세서 가산세에 관해 다툰 사례에서 조세심판원(국심 2004서493, 2004.8.10.)은 “쟁점주식 변동사항은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 신고되었고, 금융감독기관에 보고 및 공시되었으며, 자기주식의 명의개서내역은 증권예탁원에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또 다른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조심 2002서2962, 2003.10.8.)은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이 건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최소한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다른 자료 등이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자료와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이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국심 2006서3383, 2007.6.21.).

(2) 상증세법에 쟁점명세서 자료제출의무 제외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출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증세법 제82조의 개정취지는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 수집되지 아니하여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 자료제출 의무를 두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8.4.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원에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신고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며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78조【가산세 등】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12.29. 기명식 전환사채를 OOO원을 발행하고 상증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발행한 전환사채의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7.4.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9. 전환사채에는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금액 및 발행조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총액, 금액, 전환조건, 청구기간의 내용(인수인의 기재는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에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가 상증세법상 과세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에서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이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금융감독기관에 전자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밖의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2173, 2013.9.2., 같은 뜻임), 쟁점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과세자료 수집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률적으로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서울행정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