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239 선고일 2022.02.24

대가 지급시부터 주식 소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과세대상 소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취소하지 못한 채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어 그 주식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후행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