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중-3233 선고일 2021.09.0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차례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외교부에 해외주소 확인요청을 하였음에도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은 0000.00.00. ○○군 ○○면 토지 000㎡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신고한 토지 및 건물 외 청구인의 모 ○○○가 소유한 건물 및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000㎡도 함께 일괄양도 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2~4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모두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소유자별 매매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판단하였다(조심 2014전5095, 2015.08.03.).
  •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군 ○○면 토지 000㎡(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0000.00.0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를 하였는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은 0000.00.00. 인천공항에서 국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시 ○○동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단순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공시송달 요건을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전4416, 2015.1.9). (나) 또한 국세청 훈령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조는 고지서 송달이 1차 반송되면 우선적으로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재송달하고, 재송달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 또는 유치송달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재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3)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여동생 ○○○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을 만나면 바로 서류의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가) 처분청은 0000.00.00. 청구인의 어머니인 ○○○와 통화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필리핀 사업 등에 사기를 당하고 가족간에 심각한 분쟁상태가 발생하여 어머니는 아버지와 별거 중이었으며 청구인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계서서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전화통화 한번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송달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없다. (나) 처분청은 0000.00.00. 과세예고통지서를 유치송달 하였다고 하는데, 유치송달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여동생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나(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 청구인의 여동생 ○○○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집으로 찾아갈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으므로 연락을 달라는 메모지나 메시지 등 어떠한 방문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을 만난 사실도 서류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처럼 제시한 사진 4장을 보면, 해당 서류가 과세예고통지서인지 아니면 납세고지서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언제 우편함에 넣어둔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적어도 2회 이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동거인) 등을 만나려 노력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2회 이상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메모 또는 메시지, 사진 등이 없어서 담당 공무원이 1회라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1회 방문 후 3일 이상 지난 후 2회 방문하여야 한다는 절차 규정에 따라 2회 방문하였어야 하나 방문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납세고지서 송달 노력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것(실질적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었음)으로 간주하고 즉시 공시송달 한 것으로 보인다.

(4) 고지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가) 처분청이 0000.00.00. 압류한 ○○시 ○○동 임야 000㎡ 중 도로 지분은 모든 관리를 아버지가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런 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0000년 0월경 이 도로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관계를 알아보니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택지를 매매하면서 진입도로로 이미 매각한 것인데, 계약상 오류로 인하여 택지 매수자에게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을뿐더러 실제 청구인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압류하였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0000.00.00. 처분청이 압류한 ○○은행 본점 개설 청구인의 계좌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먼계좌이고, 이에 대한 압류통보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 0000.00.00. 처분청이 압류한 ㈜○○○ 유가증권은 0000.00.00. 청구인이 출국규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출국규제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처분청 체납징수 담당 ○○○조사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해외에서 출입국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이 필리핀에 자주 출입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의 답변내용을 악의적으로 인지하고 재산가치도 없는 것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하여 이 건 공시송달을 이행하였 으며, 공시송달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유치송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0000.00.0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0000.00.00. 반송되어 재송달하였고, 0000.00.00. 재반송되어 처분청 부과담당자는 0000.00.00.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송달하고자 노력(사진4장, 출장신청서 첨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었으며, 0000.00.00.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재산 등을 압류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은 공시송달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체납금액에 대한 독촉장 발송,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0000.00.00. 이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0000.00.00. 인천공항에서 국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실을 통해 최초로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2014년 양도소득세 1차 조사시 본인 앞으로 환급된 000,000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 부 ○○○ 앞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하여 충당하게 하였으며, 부 ○○○의 심판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세무서에서 보내온 과세자료통보서 메모에는 “재조사대상자 및 청구인은 재고지결정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는바, 즉시 고지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전화안됨) 및 청구인의 모친 등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청구인이 0000.00.00.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어 외교부를 통해 청구인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단순 우편물 반송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징수결정 즉시

2.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지서

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3. 그 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정납부기한 변경사유(지정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지정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① 체납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 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지정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⑤ 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국세기본법제10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5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말함)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체납징세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지정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 ․ 유치송달】

① 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체납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체납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한 상태여서 등기우편물의 2차 반송 후 외교부(영사서비스과장)에 청구인의 해외주소(거소)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0000.00.00. 외교부로부터 “청구인은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0000.00.00. 과세예고통지서를 유치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차 반송된 후, 0000.00.00.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둔 사진 4매 및 담당 공무원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파일의 파일명은 “00000000_135153, 00000000_135156, 00000000_135223, 00000000_135234”이고, 담당 공무원은 0000.00.00. 출장신청서를 기안하여 결재받았으며, 출장목적에는 “고지서 송달(○○동-○○○)”, 출장기간은 0000.00.00. 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상의 우편물이 과세예고통지서인지 또는 납세고지서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는 우편물의 외관상 바코드가 보이나 납세고지서는 바코드가 보이지 않으므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에 ○○도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세대주 및 관계”란에는 “○○○의 오빠”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0년중에 수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고자 한 시점에는 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차례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한 당시에 청구인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부모와 연락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외교부에 해외주소 확인요청을 하였음에도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부 ○○○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유치송달한 후 청구인의 부 ○○○이 처분청에 전화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고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롤 다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0000.00.00. 적법하게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0000.00.00. 청구인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