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229 선고일 2021.09.02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2.3.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는 청구인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21.3.5.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에야 이 건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2021.3.5.부터 90일 이내인 2021.5.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라. 살피건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배우자에게 2021.2.3.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상 (청구인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21.2.3.로부터 111일이 되는 2021.5.25.에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