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