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노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216 선고일 2021.11.24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또한 이를 작성하였다는 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지급받았다는 금액과 확인서상 금액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빙(쟁점노무비가 지출되었다는 배우자 계좌)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계좌 또한 배우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1.5.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관공서 등에 전기공사 등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8.12.부터 2020.8.27.까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OOO원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인출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무자료매출 OOO원을 추가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0.12.1.부터 2021.1.8.까지 쟁점노무비에 대한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가적인 노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21.3.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노무비는 공사현장근로자 특성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경우도 많았다. 단지 일부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사업장의 2018년 매출대비 수익률이 30%를 넘어 동일업종 평균 수익률 8.8%를 크게 상회하게 되어 업종특성상 불가능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2) 쟁점노무비는 당초 신고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노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사실이나 당시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자료로 소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의 일을 모두 증빙을 갖추어 소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노무비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체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AAA의 현금수령확인서는 AAA의 배우자인 BBB이 실제 근로자이며 본인이 아닌 BBB의 처 AAA가 확인을 하다 보니 금액확인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 확인서에 따라 처분청이 근로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확인된 확인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금수령 확인자 중 고액 수령자 13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13인 중 11인은 출석에 불응하였고, 실제 근로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이마저도 불응하였다. 또한, OOO에 출석한 2인 중 1인(CCC)은 “일한 것은 맞으나 단 이틀만 일을 하였으며, 급여는 일당 8만원이고 현금수령확인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CCC이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제출한 현금수령 확인서는 거짓임이 이미 밝혀졌다(아래 그림1과 그림2 참고). <그림1> CCC 진술 내용 OOO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현금수령확인서 내용 OOO (나) 출석한 다른 1인인 DDD도 일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본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확인서의 진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림3> DDD 진술 내용 OOO 또한 수령자는 본인 DDD가 아닌 EEE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 조사한 결과 EEE은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로 확인되었다. <그림4> EEE과 금융거래 내용 OOO

(2)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우자 계좌는 거짓자료라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에 이르러 배우자 계좌를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이 나간 것으로 확인된 OOO 계좌는 배우자 FFF의 계좌가 아니고 청구인 본인의 계좌인 것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재조사 기간 수차례 OOO 통장 사본과 계좌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거래 내역을 임의로 편집하기까지 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는 본조사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현금 출금에 대하여 이미 노무비로 인정하였고 현금입금에 대한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현금지급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계좌를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종료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배우자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배우자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문답서도 작성하였다. <그림5> OOO 계좌 관련 청구인 진술 내용 OOO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사유인 배우자계좌가 거짓이고 일부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확인서도 신뢰할 수 없어 당초 조사대로 쟁점노무비 부인하고 조사 종결하였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요건 조사서를 OOO에 통보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또다시 배우자 계좌와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며 조세심판청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배우자 계좌와 확인서를 신뢰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결정을 한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기만한 행위이며 다시한번 거짓증빙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노무비의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쟁점노무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계좌는 청구인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고 이 건 청구시 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거래상대방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결정의 이유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종결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9부)과 일용노무비 명세표(12부)는 당초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이 재작성한 내역으로 확인되고, 노무자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수령확인서(29부)를 제출하였으며 입출금거래내역(FFF 명의 OOO)과 이체확인증(GGG 명의 OOO)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또한 이를 작성하였다는 CCC과 DDD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지급받았다는 금액(일당 8만원×2일)과 확인서상 금액(OOO원)간 차이가 매우 커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과세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빙(쟁점노무비가 지출되었다는 배우자 계좌)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계좌 또한 배우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