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환경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취소】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제20조【과태료】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①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ㆍ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입장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체험용역대가 OOO원 중 곤충제공대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대상 입장료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과세기간별 입장인원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입장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주요 현황과 주요 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3.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서비스/생태학습농원 및 도소매/야생화, 곤충, 누에사육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에 OOO으로부터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에 OOO을 개관한 이래 주로 유아, 초등생을 중심으로 자연속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명체의 소중함과 신비를 깨닫게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00여 평의 대지 위에 야생화, 초본류, 수생식물, 느티나무숲 등의 나무숲과 사계절 1,000여 마리 이상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나비 생태하우스와 50여 종 1,000여 개체의 살아있는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의 전시실과 표본전시장의 300여 표본 액자속에 1,000여 종의 나비, 곤충 등이 전시되어 있고, 1년 내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도로 곤충, 동물, 야생화 숲 해설, 별자리관측 등의 교육을 하는 등 종합적인 생태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학습프로그램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가운데 쟁점체험용역에 해당하는 생태체험의 운영방식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환경교육 관련 교수요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요 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4> 쟁점체험용역 관련 생태체험 운영방식 <표5> 환경교육 관련 교수요원 현황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속 알림 등 공문에 의하면, OOO가 OOO 위탁기관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4시간에 걸친 쟁점체험용역 종료 후 장수풍뎅이 애벌레 4마리, 장수풍뎅이 1쌍(2마리), 사슴벌레 1쌍(2마리) 등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곤충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는 가격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1마리당 평균 OOO원, 장수풍뎅이 1쌍당 OOO원, 사슴벌레 1쌍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입장료는 처분청에서 1인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입장료 비율은 입장료를 곤충체험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표7> 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로부터 쟁점체험용역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고 있어 실제 OOO장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고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OOO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주무관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안내 하였다 하여 이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입장료가 쟁점체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