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178 선고일 2021-10-07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는 청구인 AAA이고, 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7.10.16. 제조/소사장제를 업종으로 개업하여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9.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부터 2020.12.31.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유출된 OOO원(청구인 AAA OOO원과 청구인 CCC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23.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