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