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력공급 체계) 청구법인은 기타 도급업 및 인력파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목적사업에 기타 도급업 및 인력파견업 외에도 여러 사업이 나열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은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력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 인력을 모집하기보다는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지불하고 인력을 공급받는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달라지지 마련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제조업에서 특정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조업 종사가능 일용직 수요가 발생하였다가,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인력의 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는 전체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 공사를 하도급하여 각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각 하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일용직에 대한 수요는 단기간에 발생하였다가 해당 부분공사가 종료하면 바로 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일용직에 대한 수요가 일정치 않고 단기간에 변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모집, 공급 및 관리를 주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인력모집 및 공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인터넷 광고, 지방신문사 광고, 인력소개소업체 및 자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인력모집을 하였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사람들로 필요할 때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많고, 다른 인력 공급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 공급회사도 다른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원도급업자에게 제때에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해당 일감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웃소싱(하도급) 방식의 인력모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수시적인 인력공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아웃소싱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아웃소싱업체들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하위업체인 쟁점매입처와의 상생은 필수적인 것이다.
(2) (하도급계약의 경위)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각 하위업체와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그 인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인원에 대한 광고 및 면접, 출근인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계약연장 등에 대하여 고정적인 회사인원을 채용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영업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업체에게 기존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위업체에게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맡기면서, 새로운 원청에 대한 인력공급도 하위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하위업체도 새로운 영업을 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위험를 해소하면서 회사의 안정적 매출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서로간의 상생이 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8.9.1. 쟁점매입처 중 GGG와 채용대행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당일 GGG 대표가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사뭄한 것은 아니고 GGG의 직원이었던 CCC 사이에 직인으로 해당 계약을 작성한 것이다.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인력공급 계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 계약서에는 도급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인력공급 및 수급현황에 따라 인력공급 여부와 범위가 달리질 수 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용역 도급비는 공급된 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책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양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며, 수시로 변하는 일용직의 수요 및 공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특정해 놓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용역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채용대행 계약서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용역비 지급방식) 용역비 지급방식은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의 근무기록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별로 용역비를 청구하면, 해당 용역비를 입금해 주는 것이다. 용역 공급업체는 투입된 용역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역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용역비 지급방식이 다소 달라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공급 및 수요의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인력공급업체 사이에도 인력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원도급업자으로부터 용역공급을 요청받았을 때, 공급할 인력이 없는 경우 해당 도급계약은 다른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력공급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인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원도급업자는 해당 인력공급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해당 인력을 모집하고 공급한 하청업체이다. 따라서 해당 인력공급업체는 해당 용역비를 하청업체에 그대로 전달하고 하청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이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자에게 해당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원도급업자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모두 파견한 인력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도급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중간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원도급업자로부터 용역공급을 요청받아 해당 용역업무를 하청업체에서 하도급한 업체를 숨기는 행위가 되어 무자료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4) (각 업체에 대한 용역비 청구내역) 청구법인은 앞에서 본 방식으로 원도급업자에게 2018년부터 인력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에서 공급하는 근로자로 하여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업체들에게 공급한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5) (용역비 지급과 임금지급 내역) 청구법인은 각 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각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각 업체에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투입된 각 근로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사정상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한 각 하청업체의 경우 일용직 관리 전문업체지만, 아직 신생업체로서 기반을 잡기 전이거나 영업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 인력모집 및 관리 노하우 등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공유하면 청구법인은 각 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원에 대해 관리를 맡겨서 청구법인은 원청과의 원활한 영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하위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각 하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월별로 청구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각 하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각 하위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각 하위업체의 명확한 임금지급 방식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사정상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AAA 등과 각 하위업체 간의 계좌거래) 쟁점매입처는 신생업체로서 영업력이 부족한 아웃소싱업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업력을 키울 때까지 원청의 근로자를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이러한 각 하위업체는 자본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방식에 따라서 일당제나 주급제로 줘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이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기숙사비 또는 통근비 등의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하위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지급 형태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아웃소싱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구법인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의 유지를 위하여 급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을 선지급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로부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처 중 EEE을 제외한 6개 업체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인건비 외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결손인 상태로 법인세 신고 및 단기폐업하였다. 쟁점매입처 중 CCC, DDD, EEE, GGG의 대표자는 다른 인력공급업체의 명목상 주주이거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AAA의 지인으로 인력공급없이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AAA, BBB, GGG는 AAA, CCC및 BBB이 실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AAA, BBB 및 GGG의 대표자는 연간 소액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법인설립의 대가로 OOO원 미만의 금액을 동 법인에서 대표자 계좌로 이체받은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동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AAA은 AAA, BBB 및 GGG의 설립에 관한 업무(주금납입, 법인등기수수료 및 임차료 지급 등)를 하고 CCC는 동 법인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업무를, BBB은 가공법인의 관련제세를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위 3인이 공모하여 진행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이윤(인건비를 제외한 수익),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등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 BBB 및 CCC 등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는 특정업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같은 근로자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상 쟁점매업처 명의로 법인 명의만 바꿔가며 허위신고하였다. 또한 AAA, BBB 및 CCC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동안 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충분한 소명이나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업황) 청구법인은 2017.10.16. OOO에서 소사장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나 동종업종의 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등) 청구법인은 2019.12.31. 폐업된 상태이고, 주식회사 III(대표자 BBB)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2019.12.27. 개업하여 같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청구법인와 동일하고, 주식회사 III의 대표자 BBB은 청구법인의 주주 DDD의 남편이고, BBB은 주식회사 JJJ, 쟁점매입처 중 DDD과 AAA의 주주이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III 및 쟁점매입처 등과의 주주현황, 기장세무사 및 MAC Address(통신을 위한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로 IP와는 달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그 고유번호가 바뀌지 않음) 등의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원천세 신고현황) 청구법인은 2018․2019년에 상용근로자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일용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역은 없고, 쟁점매입처의 경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일용근로)로 확인되며, 인력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내역을 검토한바, 일용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입처에서 순환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상용근로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마) (대표자 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인력공급업체의 주주이거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 주식회사 KKK 등 인력업체에 본인의 특수관계자(어머니 EEE과 장모 FFF) 및 청구법인의 직원(GGG과 HHH) 명의를 이용하여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하고 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AAA은 인력공급업을 투자 및 운영을 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처분 및 과점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및 주주구성을 변경하며 가공의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만들었으며 본인 계좌에서 하위업체의 주금납입, 법인등기수수료, 임차료 등의 이체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금납입내역 및 자금흐름 등을 검토한바, 다른 주주인 GGG 및 DDD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 (바)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은 2018․2019년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 등으로 바로 공급대가 상당의 대금을 이체하며, 쟁점매입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괄이체 후 남은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해당 현금출금액은 위 OOO과 같이 대부분 AAA 및 BBB에게 현금입금되었다. 한편 쟁점매입처 중 CCC, AAA, BBB은 AAA이 주금납입에 관여하였고, AAA과 BBB은 월 임차료 및 법인등기 수수료 등을 모두 AAA이 이체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그 세부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CCC) CCC은 2017.10.30. 개업하였다가 2018.630. 폐업한 업체로, 자본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III(LLL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이체하고 법인 설립등기 후 돌려받았고, III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타도급업체 새*의 대표자 이력이 있고, 연간 OOO원 내외의 근로소득 외 다른 신고된 소득은 없다. JJJ는 문답서(2020.12.14.)에서 ‘본인이 CCC의 대표이며 근로자 모집, 근태 및 급여지급 등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임차료, 주금납입, 인건비지급 및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CCC 운영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련된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였다. CCC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의 상용근로자, AAA, BBB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일부 AAA이 CCC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가공인건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CCC 소속 일용근로자의 50%이상(지급액 기준)은 EEE 등 청구법인의 다른 하위업체로 편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근무의 연속성을 보인다. CCC의 폐업시점인 2018.6.30.에 세부지출내역 없이 기타제비용부터 광고선전비 까지 OOO원의 경비가 발생되며 이는 대표자 가지금급 OOO원 및 기타 현금출금액 OOO원과 상계하기 위한 가공의 경비로 확인된다.
2. (DDD) LLL은 2018년4월과 5월 중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DDD에게, DDD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발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흐름을 검토한바, 실제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DDD은 단지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CCC은 일부 제조업체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법인 및 DDD과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검토되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액 가공이다.
3. (EEE) EEE은 2018.5.28. 개업(2019.5.15. 폐업)한 업체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CCC의 대표 III가 EEE에서 본인이 인력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EE은 CCC의 매출처를 그대로 인계받았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EEE에서 인력공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EEE의 인건비 중 AAA 등 특수관계자 등 가공인건비가 총 OOO원(OOO원×15건)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OOO원이 현금 출금되어 AAA 등에게 귀속되었다. 대표자 KKK는 CCC의 주주로, 배우자 LLL은 AAA의 일용근로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고, EEE의 대표자가 MMM으로 정정된 2018년 10월 이후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다. EEE 소속 일용근로자의 86%이상(지급액 기준)은 GGG 등 청구법인의 다른 하위업체로 편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근무의 연속성을 보인다. 따라서 EEE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4. (EEE) EEE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으나, 주주의 구성, 일용근로자의 하위업체 근무 연속성 및 현금반환 등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본인들이 관리하는 일용근로자 관련 급여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형성할 뿐,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한다.
5. (GGG) GGG는 형식상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은 인력공급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금 내역을 조사한바, 대표자 AAA의 계좌로 OOO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대금을 되돌려준 내역이 확인되고, 소속 일용근로자의 50%이상(지급액 기준)은 AAA 등 청구법인의 다른 하위업체로 편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어 동일 사용자의 연속성을 보이며 원청인 제조업체에 인력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역이 없으므로 동 거래내역 전부가 가공거래이다.
6. (AAA) AAA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NNN가 납입한 자본금 OOO원은 BBB의 처제인 OOO 계좌를 통해 BBB이 NNN에게 이체한 후 돌려받았다. 한편 대표자 NNN는 2015․2016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고,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동안 AAA에서 OOO원(지급명세서 상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AAA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MMM,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NN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액 OOO원 상당을 발생시키고 단기 폐업하였다. AAA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살펴보면, 세무사사무실 기장료 OOO원, 중소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OOO원, 평택역 부근 소호사무실 임대료 OOO원 외에는 수취한 내역이 없으며 AAA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AAA의 법인등기수수료, 월 임차료를 AAA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AAA은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 OOO원이 계좌로 입금되면 OOO원 상당의 금액이 대량으로 이체되었다. 입금된 용역대금 중 현금출금된 OOO원은 AAA와 BBB에게 귀속되었다.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와 자금이체 업무를 CCC의 지시로 PPP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은 인력을 모집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IP와 MAC Address가 주식회사 MMM와 동일하며, CC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9.4.12.)에서 확인한바, CCC가 PPP에게 AAA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PPP에게 AAA의 급여이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PPP는 주식회사 MMM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NNN의 QQQ과 AAA의 대표자인 NNN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CCC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AAA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모집 및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인력의 흐름, 세금계산서 흐름, 인력업체의 부대비용 등을 검토한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인력공급 행위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거래내역 전부가 가공거래이다.
7. (BBB) BBB의 주주이자 대표자인 RRR는 유흥업소 및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19년에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납입한 자본금 OOO원은 AAA이 이체한 금액으로 RRR는 BBB의 배우자인 OOO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 OOO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MMM에게 공급가액 OOO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액 OOO원을 발생시키고 단기폐업하였다. BBB의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세무사기장료 OOO원 및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OOO원, 평택역 부근 소호사무실 임대료 OOO원이 전부이다. BBB의 법인계좌 내역을 확인한바, 매출처(주식회사 MMM 등)로부터 용역비 OOO원이 계좌로 입금되면 OOO원을 대량으로 이체되고 OOO원을 현금출금하였다. 현금출금된 OOO원은 대부분 AAA과 BBB에게 귀속되었다. 조사결과 CCC의 지시로 PPP가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와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BBB 이름으로 인력 모집한 사실이 없으며,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IP와 MAC Address가 주식회사 MMM와 동일하며, CCC의 OOO 대화내용(2019.11.11.)에는 CCC가 PPP에게 매출처 PPP 주식회사의 대표 돈은 BBB으로 이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PPP 주식회사의 대표자 SSS 계좌를 알려주었고 실제로 당일 BBB 계좌에서 SSS에게 OOO원 이체되었으며 주기적으로 SSS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BBB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로 보여지고, OOO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인력의 흐름, 세금계산서 흐름, 인력업체의 부대비용 등으로 볼 때 BBB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인력공급행위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은 제조업체로 계약서, 거래명세서(대금청구서) 및 근무기록지 등 확인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GGG의 도급계약서(2018.9.1.), 청구법인과 AAA의 도급계약서(날짜없음), 청구법인과 CCC의 도급계약서(2018.1.1.), 청구법인과 EEE의 도급계약서(2018.1.1.), 청구법인과 EEE의 도급계약서(2018.7.1.), 청구법인과 OOO의 도급계약서(날짜없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은 통상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급대금은 (월간 생산량 × 단가)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납품 물량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또는 15일에 쟁점매입처 계좌로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는 결제일 5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외에도 월별 도급비 청구내역서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대다수의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단기 폐업한 점, 쟁점매입처 중 CCC, AAA 및 BBB의 주금을 실제 주주가 납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등이 입금하고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Mac Address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DDD이 같고, 쟁점매입처 중 CCC, EEE 및 EEE이 같으며, 쟁점매입처 중 GGG, AAA 및 BBB이 같으며, 세무대리인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쟁점매입처 중 QQQ 제외)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월별 변동이 없음에도 상당수의 근로자의 소속이 몇 달 간격으로 소속이 계속하여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형식상 근로자의 소속을 쟁점매입처로 바꾸어가면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