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 상 설립목적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 상 설립목적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3.11.5.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당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주목적사업 실행의 가능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증OOO을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설립인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관리하에 있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즉 사업결산내역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숲 속 교육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산림청의 지휘 통제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 및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6-36-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제4항은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 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년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영공시 수정 등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법원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교육목적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되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숲 속 교육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아 면세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8.5.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에 숲 속 교육을 전제로 한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아 산림청장으로부터 2013.11.5. 설립인가를 받았다.
(6) 또한, 처분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교육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 있고, 결산에 대한 정정을 요구받는 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수시로 산림청으로부터 정부시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지시받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산하 OOO에서 청구법인의 산림학습내용을 보고받아 책자로 편집하여 산림청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하는 경우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OOO, 단순히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경영공시 등 사업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받는 것 외에 해당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 강습소, 훈련원 및 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앞의 법률 모두를 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OOO에서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는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차이가 없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비영리단체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교육’을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주무관청에서 그 시설 등에 관하여 ‘법령상 기준’에 의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면세대상인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지휘‧감독만 받으면 무조건 면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OOO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영공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받는 것 외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교육시간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을 등록한 자에게 실시하는 경영공시 등 사업과 관련한 지도‧명령을 받는 것 뿐, 주무관청이 교육시설관련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교육기관으로 보아 교육내용 등을 지도‧감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비영리단체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도‧감독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2020.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7.1. 이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이전에 공급된 청구법인의 쟁점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협동조합기본법(2017.8.9. 법률 제148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1) 청구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2020.2.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은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범위에 추가하면서,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20.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2019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교육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이행하고, 결산에 대한 정정을 요구받는 등 감독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과세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산림청으로부터 경영공시와 관련한 수정요구 등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림청 직원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화면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산림청 산하 OOO에서 청구법인의 산림 학습 내용을 보고받아 책자로 편집하여 산림청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업연구원의 발간책자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에 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바OOO, 청구법인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비록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OOO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은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숲속 교육을 통해 미래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등이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산림청으로부터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지도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었던 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20.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부칙에 따라 이러한 개정내용은 2020.7.1.부터 시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