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OOO에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4.2. AAA(위탁자)과 OOO 소재지 연립주택 A동(10채) 중 2020.1.21. 매각된 3채(102호, 401호 및 402호)를 제외한 7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이 위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20.1.21. 연립주택 3채를 매각하고 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A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자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의거 청구법인을 AAA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2.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7.6. 신탁재산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