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일까지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156 선고일 2021.11.03

상증령 제49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2. 모(母)로부터 OO시 OO구 주택 O동 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6.1. 증여세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 평가기간 이내인 2020.5.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주택과 동일 소재지 주택 O동 3호(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1.3.29.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 OO원을 포함하여 2020.5.22. 증여분 증여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신고일 현재 납세자가 확인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일(2020.6.1.) 현재 유사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하였으나 매매사례가 전혀 없었다.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이 거래된 사실은 2020.11.30.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확인해 본 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후 17일이 경과한 2020.6.18. 비교대상주택의 거래내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중 괄호 안 규정[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은 2010.12.30. 개정(대통령령 제22579호, 개정 당시 제5항)된 것으로 이는 증여세 신고 당시 알 수 없었던 유 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신고일 이후 알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일이 신고일 전 3월내라 하여 이미 증여세 신고를 마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유사매매가액은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당시 납세자가 유사재산의 거래 여부나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까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항 ‘신고일까지의 가액’이란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유사재산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납세자가 유사재산(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 등)의 매매가의 존재 여부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용 신고일’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거래내용이 신고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2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하여 이를 공개하는 바, 2020.6.1.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신고일 이후 2020.6.18. 공개된 비교대상주택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다) 증여세 신고일 이후 확인되는 유사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적용원칙, 납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위배된다. 신고일 이후 확인되는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세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2010년 12월 개정된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의견이고 세법 적용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주택을 유사주택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2020.1.30.참고).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일에 확인되지 않은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에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일가지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은 2020.6.1.이고,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은 2020.5.23.로 평가기간내 신고일까지의 유사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 관련 증여세를 과소신고 한 것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5.22. 모(母) 김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5.22. 증여분 증여세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일은 2020.5.19.이고 등기이전일은 2020.5.22.이다. (다) 처분청은 2020.5.23.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1.3.29.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20.5.23.이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2020.7.2. 이루어졌음이 비교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고, 비교대상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 접수증에 따르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일은 2020.6.18.(해당 구청 신고일)이고 총 실제거래가액은 OO원이다. (마)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소재지, 면적과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쟁점주택이 비교대상주택에 비하여 면적과 기준시가가 약 4% 정도 낮다. <표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 비교 (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 6개월 및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은 비교대상주택 1건으로 나타났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20.5.22.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20.6.1.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20.5.23.이므로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현재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서427, 2019.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