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152 선고일 2021.10.14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 다)의 아들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AAA 주식회사(1968.7.30. 개업하여 OOO와 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1.73%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5.12. 청구인에게 2019.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인 2019.3.29.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2019.5.8.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19.5.8.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7.1.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5.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0.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간의 주식거래가 상당하였고, 그 거래가액 또한 소액주주들 간에 자유롭게 형성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1) AAA는 매년 쌓인 잉여금에 대하여 주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주주친화적인 경영정책을 펼치고 있어 AAA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임에도 다수의 주식거래가 존재한다. (가) AAA는 상권형성지역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탄탄한 수익 기반의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잉여금의 80% 이상을 무상증자(10%) 및 현금배당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현금보유자에겐 연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로 손색이 없는 우량기업이므로 장외주식시장 등 중개소에 노출된 종목은 아니지만, AAA의 주식은 매년 30~40회 수준의 매매거래가 형성될 만큼 인기있는 비상장 주식이다. (나) AAA는 전체주주 457명 중 436명이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액주주들의 매매거래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고, AAA의 주식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갑자기 소액의 비상장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가 없겠지만, AAA의 주식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30회 이상의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 1.73% 보유자로서 소액주주에 가까운 피상속인을 위해서 임의적 거래 조작을 시도할 이유도 없었다.

(2) AAA의 소액주주들이 불특정다수인들과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을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건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OOO과 같은바, AAA는 4백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3개년 동안 매년 30회 이상 매매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가액은 소액주주들이 매년 수십 건씩 거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가이고, 이 시가는 세법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기 위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OOO원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의 100분의 70이상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AAA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상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규정’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이거나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3억 미만인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AAA의 주주들은 2018년말 기준으로 457명으로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주주의 구성원들이 많은 법인이다. (나) AAA는 전체주주 457명 중에서 아래 OOO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1명으로 4.6%뿐이고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5명(개인기준)으로 전체주주 중의 1.1% 밖에 되지 않는다. AAA처럼 주주들의 수가 많고, 주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거래’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다) 하지만 AAA의 주식거래 대부분은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객관성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다. 이처럼 다수의 거래횟수로 발생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오히려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소액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시세조작으로 재산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를 차단한다는 세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최대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단순 소액주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AAA 주식보유비율이 1.73%로, 최대주주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액주주들과 비율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현재 소액주주들간에 거래된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액주주들간에 통상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AAA 주식의 거래당시와 이 건 상속세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AAA는 아래 OOO와 같이 매년 유사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현금배당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기업 내부에 유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현금배당에 활용하여 실제로 순자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상승은 크지 않고, 2년에 1회 10%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주가 상승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가 매년 유사하게 유지(현금배당, 무상증자 반영시)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액도 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5) 쟁점주식에 대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한 가액이 산정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AAA가 매년 실시하는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AAA의 주식을 순자산가치 외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였을 경우에는 OOO원으로 산정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장 제2호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방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가격임)이고, 이는 상속세법 제54조 제6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AAA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AA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OOO원(매년 30회 이상 거래)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2019년의 양도자가 연평균 13명, 연평균 총발행주식수 대비 거래 주식수 비율이 1.6% 등에 불과하여 거래의 관행상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주식수는 OOO주이나 매매사례가액의 거래주식수는 100주에 불과하여 자산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입법취지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거래를 통한 매매사례가액 조작행위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가격이 아니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 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2. 생략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생략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AAA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아래 OOO과 같이 OOO원(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AA의 주식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9.3.29.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AAA의 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동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

2. AAA의 주식은 이 건 상속세 평가기간 이내(2018.7.29.~2019.7.29.)의 기간동안 지분율이 0.4~2.4%인 BBB 외 16명의 주주가 CCC 외 15명(거래일자 기준으로 총 거래건수는 19건임)에게 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동 거래 중 지분율이 1%를 초과하는 주주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 AAA의 주식은 2016~2018년 지분율이 0.01~0.79%인 BBB 외 25명의 주주가 CCC 외 29명에게 총 OOO주를 1주당 OOO~OOO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동 거래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4) AAA가 발행한 주식 은 2016~2019년 동안 아래 OOO과 같이 거래되었다.

5. AAA 의 2016~2019년 주주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6. AAA는 아래 OOO와 같이 2014~2019년 사이에 2년 주기로 1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7. AAA의 2016~2019년 주요 재무상태표는 아래 OOO․OOO 및 OOO와 같다. (라)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19.5.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대상 비상장주식 거래는 소액주주들이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나, 비교대상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쟁점주식의 가액의 시가를 동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2016~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AAA의 자본금 변동내역, AAA의 2016~2018년 재무상태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주식평가조서 및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평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평가내역서에는 BBB이 2019.3.29. AAA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같은 조 ㆍ항ㆍ호의 나목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이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나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다수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AAA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매년 유사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를 현금배당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 간에 계속하여 주식거래가 있어 왔던 점, 피상속인은 AAA의 주식을 1.73%만을 보유하고 있어 AAA의 최대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소액거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AAA의 주식의 매매가액을 조작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A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은 AAA의 순손익가치를 감안한 가액이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