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3151 선고일 2021.09.0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OOO원, 투자자 모집에 대한 투자유치 수당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3.부터 2020.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 중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투자자 모집에 대한 투자유치 수당 중 타인에게 전달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위 이자와 합하여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16조 및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 받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거나OOO,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쟁점법인의 대표자 BBB의 사기 범행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관리자가 위 B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파일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위 B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파일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전혀 담보할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BBB의 사기 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엑셀파일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 현 수사 관행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지급받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엑셀파일의 기재 또는 BBB의 사기 사건상 범죄일람표의 기재,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원지급내역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결국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를 소득으로 본 것인바, 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 및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BBB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처럼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이루어진 행위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상당액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바,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기록을 하지 않아 지급받은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의 수당 자료는 쟁점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본사 전산실에서 확보된 것이고, BBB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판시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자체 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모집책 등에 대한 투자수익금과 유치수수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내역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므로 정당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이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당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면확인 과정에서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한 사실도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OOO원, 타인명의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OOO <표2>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투자유치수당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 관련 유사수신 사기사건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쟁점법인은 2016년 9월 이후 원금 및 이자를 미지급하였다. (라) 투자약정기간은 보통 1년으로 투자자들은 2% 내외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대가로 타인 투자금의 5∼7% 비율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개인투자약정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바, 투자약정금액의 합계는 OOO원이고, 이익 배당금은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며,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이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을 피고인으로 한 OOO법원 2017.9.13.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BBB은 2016년 9월 OOO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OOO명으로부터 약 OOO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배상신청인 목록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OOO법원OOO에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원은 2018.8.30. ‘채무부존재’ 이의하였음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채무부존재 이의 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대표 BBB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OOO에 따르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개인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에 참여하여 수익금 및 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위 판결문의 배상신청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OOO,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