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147 선고일 2021.09.08

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액과 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2. 당초 상호를 ㈜AAA(2017.5.22. 현재 상호로 변경)로 하고, 주업종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aa이었다가 2015.4.8. bbb로 변경되었고, 2016.3.25. 현재 대표이사인 ccc이 취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3.24.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7.부터 2021.3.13.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1.4.20.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의 당초 대표이사였던 aaa과bbb(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가 쟁점거래처로부터 PVC, 합성수지 등 실물을 공급받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종전 대표이사를 지낸 aaa과 bbb가 운영하였는데, 현재 대표이사인 ccc은 2016.5.4. 직전 대표이사인 bbb(실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a)와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일체, 허가권,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처 및 근무중인 인력을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2016.5.4.까지 청구법인에 발생한 모든 공과금,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사 기장료, 조정수수료)을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ccc은 2016.5.4. 이후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2017.5.22. 청구법인의 상호를 현재의 ㈜CCC으로 변경하였고, 2018.12.10. 법인 본점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이전 등기하였다. (나) 2017년 가을 경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하나인 쟁점거래처가 OOO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고발 및 대표자 ddd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OOO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고발대상 거래에 포함하였는바, 동 사건을 담당한 OOO법원은 2019.9.25.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뒤 청구법인과 관련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OOO 제5형사부)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0.8.20.).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bbb는 2016.1.6.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일의 전날인 2016.5.3.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총 9매)를 수취하였는데, 전자적으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PVC, 합성수지, PVC 분말 및 PVC 수지였고,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거래명세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만약 이러한 거래명세표와 더불어 관련자의 진술, 거래 목적물의 존재를 특정·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거래명세표에 따른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 등의 추가 소명자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ddd의 형사사건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의 PVC, 합성수지 등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확인란에 bbb라는 서명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가액 및 공급품목 등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도 모두 갖춰져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 및 당좌수표·약속어음·가계수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ccc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현재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한바, aaa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b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최근에 사이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OOO에서 ㈜DDD과 개인사업자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면 이는 bbb가 아닌 aaa이 실제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aaa에 대한 직권 세무조사와 bbb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 aaa에게 모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현재 대표이사인 ccc과 bbb는 직권 세무조사시 모든 진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는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현재의 대표이사 ccc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그 법인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은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전 대표이사인 fff에게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인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OOO)과 2심 법원(OOO)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이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형사재판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은 OOO청장의 금융기관 조회에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받거나 기타 거래처가 불확실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같은 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조작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으로 정당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 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3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 다. (나) 청구법인은 2014.9.2. ㈜AAA라는 상호로 OOO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17.5.23. 현재 상호인 ㈜CC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8.12.17. 현재 본점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개업 당시부터 aaa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4.8. bbb로 변경되었고, 2016.3.25. 현재 대표자인 ccc으로 변경되었다. (라) OOO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는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약속어음OOO원권과 당좌수표OOO권을 제시하였으나, OOO은행에 확인결과 해당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당행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현재 대표자도 추가로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청장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ddd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1심(OOO)과 2심(OOO)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형사처 벌을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지 실지거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이고,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bb와 aaa이 행한 거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3월 경 전 대표이사였던 aaa이 청구법인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주였던 김현주의 남편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ccc에게 자신과 bbb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 소재지였던 OOO까지 출퇴근이 힘들어서 청구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ccc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여 설비자금 및 화물차 인수대금을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대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ccc의 배우자인 김현주가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변경 전 본점 사업장 소재지인 OOO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2016.5.4. 근저당권자를bbb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5.23.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ccc과 전 대표이사 bbb간에 2016.5.4. 작성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을 본인인 aaa이 직접 운영하였고, 2016.5.4.까지 청구법인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공과금·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사 기장료, 조 정수수료)은 위 본인(aaa)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인 ddd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OOO법원 2019.9.25. 선고 OOO 외 3건 병합) 및 2심(OOO법원 2020.8.20. 선고 OOO 외 4건 병합)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의 증명력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진술, 대금지급증빙 등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에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기재된 품목, 거래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가 2017.9.27.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있어 현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과 ddd 이사가 원하는 OOO통장으로 지급하였고, 어음과 당좌수표는 ddd 이사가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796801-00-)거래내역서와 아래 <표>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가계수표 실물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16.1.6.부터 2016.5.3.까지 수회에 걸쳐 ddd의 OOO 계좌나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로 일부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제시 약속어음 등 실물사본 내역 (3) 처분청은 위 <표>의 약속어음 등 실물사본과 관련하여 1번 당좌수표(OOO원)와 2번 약속어음(OOO원)은 OOO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조회 결과,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받은 바 있고, 4번 ㈜EEE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은 없으며, 12번 ㈜FFF는 2015.7.9. 개업하여 2016.6.15. 폐업한 법인으로 업종은 농수산물 도소매이고 청구법인과 거래내역도 없고, 15번 ㈜GGG 또한 2014.10.25. 개업하여 2016.8.8. 폐업한 법인으로 업종은 농수산물 도소매이고,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으며, 6번~11번 가계수표의 발행자인 eee의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 찾을 수 없고, 14번 산업개발(주)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산업개발(주)라는 상호가 없어 대금지급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액과 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 법인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의 무죄판결 부분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동반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