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단기대여금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단기대여금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경우, 이 건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여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가) 물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본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그 후의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8908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에 따른 납세고지 모두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불복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나)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조세심판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국심 95서1073, 1996.12.2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하는 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며 내용이 같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특허권 매매거래는 진정한 매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객관적․구체적 증빙 없이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9년 12월 중순경 조사공무원에게 특허권의 개발자는 AAA와 BBB이 맞지만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은 대표이사 BBB이 하루라도 빨리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본업인 사업활동에 전념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세무에 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가 동 진술로 인하여 초래될 엄청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조사공무원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가) 처분청은 진술서 외에 아무런 객관적 증빙이나 구체적인 정황증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이해당사자간에 체결된 진정한 매매거래(쟁점①특허권의 경우 개발자 AAA와의 매매거래, 쟁점②특허권의 경우 개발자인 BBB과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사 처분청 조사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BBB에게 한 상여처분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유로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표1> OOO 처분청이 특허권 취득가액과 상계한 단기대여금 등 감소액 OOO원은 동 감소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그대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즉 가공자산 취득가액을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사외에 지급한 경우에는 동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므로 그 소득처분을 사외유출로 하지만 이 건과 같이 단기대여금이나 선급금 등 자산계정 잔액과 상계한 경우와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61, 67-106-9)의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산입․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고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만 익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이 인정이자가 다음연도 종료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하면 다음연도 종료일에 인정이자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사내유보로 경정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특허권의 가공자산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음부터 위법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 유보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이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대법원 1984.12.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에 관해서만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뿐,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으며, 설령 2021.4.23.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0.2.3.)로부터 90일이 초과(446일)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두16137, 2001두2560, 1985누867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진술서는 조사 초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조사의 조기종결을 희망하며 2019.12.3. 처분청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진술한 내용이며,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금융추적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종결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로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해 쟁점특허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5년에 컨설팅업체로부터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재무상태도 개선할 수 있고, 기존의 가지급금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쟁점①특허권을 법인자산으로 임의 계상하였으며, 2018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쟁점②특허권을 청구법인 자산으로 임의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허권 등록을 개인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및 금형제작, 특허등록 비용을 모두 청구법인에서 지급을 하였고, 특허권 컨설팅 등 제반업무를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이 투입되어 출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AA와 BBB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있었다. (사) 직원과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의 성능과 수익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직원과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한 아이디어 노트만으로는 쟁점②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며, 실제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미확정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산항목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정식 계정과목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쟁점①특허권 취득가액 상당의 자금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회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이는 청구법인이 직원인 AAA에게 계좌이체한 자금을 수회에 걸쳐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다시 회수한 후 이를 단기대여금 상환을 위해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것이고 이는 결국 대표이사 BBB이 과다한 단기대여금 잔액을 장부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인 쟁점①특허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한 것이다. (나) 즉, 실제적으로는 쟁점특허권 매입 전에 단기대여금을 설정하여 보통예금 등으로 사외 유출되어 이미 대표이사인 BBB에게 지급된 금액이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외 유출되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 쟁점②특허권 또한 쟁점①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기 전에 보통예금 등으로 사외 유출되어 이미 대표이사인 BBB에게 지급된 금액이 단기대여금으로 설정되었으며, 설정된 단기대여금을 쟁점특허권을 매입함으로써 상계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쟁점②특허권 취득가액 상당의 자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이사 BBB 및 AAA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4)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6.15. 청구법인의 직원인 AAA로부터 특허권 2식을 양수하는 특허기술 양도계약을 하였으나 2015년 말에서야 그 가치를 각각 OOO원,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 중 특허권 1식을 AAA에게 OOO원 지급한 후 쟁점①특허권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2018.11.20. 특허권 1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특허기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년말 쟁점②특허권으로 계상하고 약 OOO여원을 단기대여금과 직접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2019.6.13.부터 2019.6.28.까지 실시한 OOO 정기감사에서 쟁점①특허권은 청구법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AAA 단독 권리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지분이 10%라는 AAA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특허권 출원 당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특허 등록시 이러한 지분율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적인 특허권 양수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특허권 역시 청구법인의 설비와 관련된 특허권으로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설비의 계량은 대표이사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지 대표이사 고유의 기술 개발로 볼 수 없고, 특히 이러한 설비의 제작 및 시운전 또한 모두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점 등 대부분의 기술개발 과정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소유 기술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기술개발과정 및 거래대금지급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감사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특허권이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대표이사인 개인에게서 취득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2019.12.19.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뒤 2020.2.3.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자산 취득가액 상당하는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2020.1.29.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BBB(대표이사)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21.2.3. 2015년 근로소득세 OOO원과 2018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에 쟁점①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장부 계상을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에 쟁점②특허권를 취득하면서도 아래 <표3>과 같이 하였다. <표2> 2015년 쟁점특허권① 취득 관련 장부 계상 내역 OOO <표3> 2018년 쟁점②특허권 취득 관련 장부 계상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2.3.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는 청구법인이 2020.2.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여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 볼 수 있으나, 납세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불복을 제기하거나 이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차례에 한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한 것이 아니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 BBB 및 AAA 소유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에게 특허권의 개발자는 AAA와 BBB이 맞지만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심판청구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AAA 및 대표이사 BBB 소유로 볼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①특허권과 관련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현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 하여 보통예금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이미 대표이사 BBB에게 지급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매입으로 단기대여금의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