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 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 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
- 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전적
- 나. 도자기·토기·철물
-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 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항만법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쟁점시설 취득 경위와 임대차계약 등 쟁점시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8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3필지 토지에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물 3개동을 신축한 후, 각 건물 내에 각 OOO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였는바, 버섯재배시설 허가 등 문제로 건물 1 개동만 피상속인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2개동은 타인(FFF, GGG)명의 로 보존등기(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아래 <표2>와 같이 2018.12.28., 2018.12.31.에 청구인에게 형식상 매매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버섯재배시설 설치 내역 등 <표2> 쟁점시설 건물 등기내역 (나) 피상속인은 2018.10.10. EEE과 쟁점시설에 대하여 1건물 당 OOO원(총 공사금액 OOO원)에 공사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3> 쟁점시설 공사 관련 대금지급내역 (다) 피상속인은 2018.10.10. EEE과 건물 3개동의 버섯재배시설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본인의 OOO 계좌(35121*)로 송금받았다. (라) 피상속인은 2019.1.3. EEE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자를 2019.1.30.로 변경(당초 준공검사 익일)하고 2019.1.15.부터 월세를 계산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0대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매일 일기를 써왔는데,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EEE에게 사기를 당한 과정은 그의 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버섯재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를 잘못하여 입은 손실금으로(피상속인도 손실금으로 인식함) 나타나며, 실제로 상속개시일 당시 남아있는 버섯재배시설물은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8.10.3.(수)부터 2019.3.23.(토)까지 기간 중 일부 일자의 일기장 기록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 건물에 있던 버섯재배시설은 철거되어 건물 외부에 적재되어 있었고, 청구인 명의 건물(2동)에 있던 쟁점시설은 방치된 상태로 건물 내부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며(현재는 3동 모두 철거상태임), 그 증빙으로 쟁점시설이 있는 건물 외관, 내부복도, 철거작업 모습, 철거 후 창고로 사용하는 모습 등이 담긴 현장 사진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제9호 규정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버섯재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를 잘못하여 입은 손실금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남아있는 쟁점시설은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시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버섯재배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공사업자이자 시설 임차인인 EEE간에 작성한 약정계약서에 1개 시설당 OOO원으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였고, 피상속인이 EEE에게 6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에서 버섯재배시설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이 중 상속개시 당시 이미 철거된 1개동의 취득가액을 제외하면 쟁점시설의 기초 취득가액은 OOO원이라 할 것인데, 쟁점시설이 상속 개시 당시 외관상 하자 없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철거되지 아니한 유형자산인 쟁점시설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