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AAA과의 거래를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그 거래를 관리하였던 투자관리시스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AAA과의 거래를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그 거래를 관리하였던 투자관리시스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AA로부터 AAA-주에 투자를 하면 OOO 등 해외의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월 1%에서 4%까지 투자수익을 약속받았고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투자약정은 모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AAA의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청구인은 AAA-주와 AA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상품이 진실된 것으로 믿어 투자하고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나 객관적인 과세근거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과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8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침익적인 과세처분은 장부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AAA로부터 위 금원들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나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 없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OOO 판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의 근거는 AAA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명인 엑셀파일관리자가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파일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하여 이를 근거로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 파일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담보할 수 없고, 위 엑셀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 점, 청구인이 파산채권을 신고할 당시 지급받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근거하여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청구인과 AAA의 현금거래를 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이는 우리 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지인들을 투자자로 유치함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았고 쟁점수당 중 상당액을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 철회에 따른 반환수당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때는 실지조사도 없이 부실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지출증빙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쟁점이자나 쟁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엑셀자료에 따라 거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나 쟁점수당은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실질 내지 경제적 실질의 관념에 따른 과세회피행위의 부인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AAA가 기망을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착오에 빠뜨리고자 일부 지급한 금원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 처분청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진실성있는 과세자료에 터잡아 과세하였다. (가) AAA-주와 AAA는 유사 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 위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및 수익금,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이 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엑셀파일관리자는 AAA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엑셀파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언하였고, 위 엑셀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AAA는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AAA에 대한 OOO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면서 투자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7.28. 청구인에게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12.14.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AAA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투자관리시스템의 엑셀파일 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의 첨부서류들로 엑셀파일 및 그에 따른 범죄일람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주요 증거로 채택된 자료로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에 해당(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는 청구인이 투자·소비대차약정을 하여 그에 관한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엑셀관리자의 진술은 법관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언이므로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일체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이자와 쟁점수당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확한 경비금액 및 지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명확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법으로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소득에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와의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 아니고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부 금원을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되므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하였고, 담세력이 있는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 판시(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AAA와의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계약에 따라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정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여 지급받았다면, AAA-주와 AAA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였다해도 그러한 법률적 평가와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인정되어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과세회피행위의 부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을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직권심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 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