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117 선고일 2023.07.0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9.4., 2020.9.7. 청구인 AAA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5.11.19. 증여분 OOO원, 2015.12.3. 증여분 OOO원) 및 OOO서장이 2020.8.27. 청구인 BBB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5.10.23. 증여분 OOO원, 2015.11.20.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의 모(母)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2.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1 외 자녀 BBB(이하 “청구인2”이라 하고,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자녀 DDD]은 2019.9.2.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0.3.18.부터 2020.6.25.까지 상속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표1>과 같이 당초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1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청구인2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하고,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 후, 다음 <표2>와 같이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0.9.4., 2020.9.7. 청구인1에게 2015.11.9.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을, OOO서장(이하 “처분청2”이라 한다)은 2020.8.27. 청구인2에게 2015.10.2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2처분”이라 하고, 쟁점1처분과 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경정 처분내역 ㅇㅇㅇ <표2>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20.12.3., 202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1ㆍ2는 모두 청구인1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이를 청구인1에게 대여한 금액이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1은 2015년 12월 ~ 2016년 1월 사이 OOO 소재 오피스텔 7채를 총 OOO원에 매입하면서 부족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 매입 당시 청구인1이 매수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EEE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은 그 당시 EEE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공동소유 오피스텔에 가압류(OOO 등) 등이 누적되었고, 추심절차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원할한 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공동소유자인 EEE 지분을 급하게 매수한 것이다. <표3> EEEㆍ청구인1의 공동투자지분 현황 및 압류내역 등(2015년 현재) ㅇㅇㅇ (나) 청구인1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1ㆍ2를 차입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매달 23일경 연 3.7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인1에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10.23. 본인 소유인 OOO 토지·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쟁점금액1․2의 합계액)을 청구인1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1은 2015.12.5.부터 상속일 직후인 2019.2.25.까지 매월 23일경 이자율 3.78%에 해당하는 이자인 OOO원씩을 총 40차례(합계 OOO원)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를 받아 주-AAA에 이자를 납입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1이 단 한번의 누락없이 매월 동일한 날짜에 40차례나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다) 한편, 2015년 당시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수익을 청구인1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OOO 1002-639- , 이하 “차명통장”이라 한다)로 입금을 받고 있었다.

1. 이는 과거 피상속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고, 당시 청구인1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곁에서 모친을 챙길 수 없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재발방지 등 관리목적으로 차명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차명통장 거래를 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 수익이 입금되어 피상속인 계좌(피상속인, 주-AAA 110-398-)로 이체되거나 피상속인 주거지 근처의 현금출 금, 피상속인의 임대사업관련 비용(공과금 등) 지출되었다.

3. 이러한 차명통장 내용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도 확인한 내용이나, 처분청은 차명통장에서 2016.4.7.부터 2019.2.26.까지 청구인1의 다른 계좌(OOO, 670-431127--*)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사실상 청구인1이 입금한 이자비용을 대부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여 이자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부분 청구인1의 은행대출금리 인하(급여계좌)를 목적으로 청구인1의 급여(OOO 지급)를 차명통장으로 수령받은 직후 이를 다시 청구인1의 다른 계좌로 재이체한 금액(2018년 10회, OOO원)과 상속에 임박하여 장례 등 준비비용(2019년 1월경, OOO원) 등으로 출금 이체된 것일 뿐, 쟁점금액1ㆍ2에 대해서 청구인1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지급한 이자를 다시 회수하거나 보전받은 것이 아니다. <표4> 차명통장 → 청구인1 계좌로 이체된 내역(2016.4.7. ~ 2019.2.26.) ㅇㅇㅇ

4. 차명통장 거래내역, 자금흐름 관계 및 대출이자 지급거래 내역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 <그림1> 및 <표5>와 같다. <그림1> 차명통장 거래내역 및 자금흐름 관계 요약도 ㅇㅇㅇ <표5> 차명통장 거래내역 및 대출이자 지급거래 내역(요약설명) ㅇㅇㅇ (라) 청구인1은 쟁점금액1․2를 차입하던 2015년 당시 OOO원의 은행대출액이 있어 추가적인 대출여력이 부족하였으나, 청구인1 소유의 부동산 외에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이 2014년 ~ 2020년 동안 매년 OOO원 ~ OOO원으로써 쟁점금액1․2에 대한 원리금 상환여력은 충분하였다. <표6> 청구인1의 종합소득금액내역(2014 ~ 2020년) ㅇㅇㅇ <표7> 청구인1의 금융기관 대출액․이자(2014 ~ 2020년) ㅇㅇㅇ (마) 한편,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청구인1이 2017년 11월경 지방(OOO 본사, OOO)에서 수도권 (OOO)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주주택을 OOO에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OOO원)을 받는 등 상환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1 소유의 오피스텔 매도 역시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 비록 청구인1이 쟁점금액1ㆍ2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없더라도 구두약정에 의해 진행되었던바, ① 약정된 이자율(연 3.78%)에 의해 매월 약정된 이자지급일(23일)마다 이자지급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이 되고, 이자지급일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는 등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약정서의 서면작성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 ③ 청구인1의 소득(근로ㆍ사업소득)과 재산으로 쟁점금액1ㆍ2에 대한 자력 변제가 충분한 점, ④ 상속세신고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⑤ 피상속인 또한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였다면 2015년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이후 피상속인의 임대소득 및 재산 등으로 은행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하였으나 전혀 상환하지 않았던 점, ⑥ 피상속인 및 청구인1 양당사자 모두 증여의사 또는 승낙표시가 없었던 점, ⑦ 상속인들 간에 쟁점금액1ㆍ2를 청구인1에게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1ㆍ2는 사전증여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2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처분한 쟁점금액2는 피상속인이 청구인1에게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2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2는 2015.12.31. OOO 소재 오피스텔 2채(OOO 207, 208호)를 OOO원(양도인: EEE, 청구인1)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이 무렵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출금된 후 오피스텔 양도인인 EEE가 배서한 OOO원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EEE에게 직접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2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보고 있다. <표8> 청구인2의 부동산 구입내역 ㅇㅇㅇ (나) 그러나 EEE는 청구인2가 취득한 상기 오피스텔의 양도인이기도 하고, 청구인1이 취득한 오피스텔의 양도인이기도 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2가 쟁점금액 OOO원을 사전증여받아 오피스텔 취득시 사용한 것을 보았으나, 청구인2는 본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 배우자 FFF 명의의 대출금 OOO원, 임차보증금 승계분 OOO원 등 총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오피스텔 취득하였다. <표9> 청구인2의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매수대금 자금원천 ㅇㅇㅇ (라) 청구인2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직원(GGG 사무장)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공동매도자인 EEE가 부동산 압류 채무자로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기에 EEE의 채무 등 부동산등기상 권리관계를 정확히 검토ㆍ정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매수대금의 일부를 GGG에게 송금한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2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자금출처 또한 확인되는바, 청구인2가 쟁점금액2[OOO원(<표10> 참조)]을 차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1은 본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1ㆍ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1의 다른 자금출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2는 청구인2가 아닌 청구인1이 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0>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2 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처분청) ㅇㅇㅇ 또한 청구인2가 2015.12.3.에 계약 체결하고, 2015.12.31. 잔금 지급한 OOO 소재 OOO 제207호 및 제208호의 취득대금 지급시기(<표9> 참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3)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ㆍ2를 청구인1과 청구인2로 나눠서 사전증여로 인정할 경우 총상속가액의 변동없이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차이 정도 부담할 것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세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목적으로 사전증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 이후 실제 세부담액이 너무 큰 것을 알게 되어 실제 거래에 맞게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20.6.22. 다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분명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사전증여’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1은 실제 사전증여 신고누락분(3건, OOO원)은 상속세 신고전에 자진해서 2019.6.28.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기에 당초부터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한다. <그림2> 청구인이 사전증여를 번복하는 확인서 (조사당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반려됨)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없고, 청구인들도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차입기간, 약정이자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원금 변제가 전혀 없었다. (나)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인들끼리 이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받아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였을 뿐 분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어떤 식으로 협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또다른 상속인 DDD이 부동산과 함께 승계하였다. (다) 청구인1은 매월 피상속인 계좌로 총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2016.4.7. ~ 2019.2.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관리한 청구인1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1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OOO원으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1이 입금한 이자비용을 대부분 보전해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자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청구인2는 쟁점금액2(OOO원)가 피상속인이 청구인1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며 자신은 자금출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자금출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1이 청구인1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2가 피상속인이 청구인2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1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9.0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ㅇㅇㅇ

(2) OOO서장은 2020.3.18.부터 2020.6.25.까지 상속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표1> (3쪽)과 같이 당초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1에게 쟁점금액1을, 청구인2에게 쟁점금액2를 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 후, <표2> (3쪽)와 같이 처분청1은 2020.9.4., 2020.9.7. 청구인1에게 2015.11.9.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2는 2020.8.27. 청구인2에게 2015.10.23.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2>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 적출금액 ㅇㅇㅇ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12.31. 및 2016.1.5. 다음 <표13>과 같이 OOO 소재 오피스텔 총 9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인들의 부동산 구입내역 ㅇㅇㅇ

(4) 청구인1은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았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2가 제시한 자금 출처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2 는 2015.12.31.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에 대하여 다음 <표14>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의 대출금 등으로 소명하였다. <표14> 청구인2가 소명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1은 자신의 주-AAA 110-357- 계좌에서 2015.12.5.부터 2019.2.25.까지 총 40회에 걸쳐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CCC지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청구인2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자내역 ㅇㅇㅇ (가) 청구인1은 피상속인이 2009년경 보이스피싱 등으로 청구인1 명의의 차명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동 계좌에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구인1의 근무처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총 OOO원이 청구인1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4> 청구인1의 OOO 계좌 개설과 관련한 확인서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1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비용을 보전받았으므로 청구인1이 이자를 온전히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차명계좌로부터 총 OOO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에 앞서 동 계좌로 청구인1의 급여가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1의 순인출액은 OOO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 이 중 OOO원은 2019년 1월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장례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1이 이자를 부담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5.11.23.부터 2019.2.25.까지 기간동안 대체로 청구인1에게 이자명목의 금액을 이체받은 당일, 36회에 걸쳐 총 OOO원(<그림5> 참조)의 이자를 주-AAA에 지급하였으며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15>와 같다. <그림5> 피상속인이 주-AAA에 지급한 이자내역 ㅇㅇㅇ <표15> 2015.11.23. ~ 2019.2.26. 기간 금융거래 내용 (상세내역 <별첨>) ㅇㅇㅇ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 토지·건물을 공동담보로 2015.10.23. 주-AAA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담보로 피상속인이 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상속일 이후 피상속인 대출 이자는 2019년 7월까지 청구인2가 총 OOO원을 부담하다가 2019.7.2. 상기 토지·건물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자녀 DDD에게 상속되었고, 2019.8.9. 상기 근저당 채무자도 DDD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20.6.25. 청구인들은 다음 <그림6>, <그림7>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각각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림6> 청구인1이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그림7> 청구인2가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증빙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신고하는 오류를 범하긴 하였으나, 재산의 구분을 착각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등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1에게 완전히 증여할 목적이었다면 청구인1이 장기간(2015.12.5. ~ 2019.2.25.)에 걸쳐 고액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1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금액의 산정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2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에 대한 은행이자율을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23~26일 경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신고는 없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모셨던 DDD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의 담보물인 OOO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대출금도 함께 인수하는 등 사실상 상속재산 배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1은 현금 상속과 동일한 효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정황상 배척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청구인1이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뿐 청구인1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2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2가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의 출처에 대해 청구인2 명의의 대출금 OOO원, 배우자 명의 대출금 OOO원,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OOO원 등으로 모두 소명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2가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1은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청구인2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인 쟁점금액2를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2를 청구인2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