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이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이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쟁점규정은 사업자가 OOO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OOO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쟁점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쟁점권리 가액(후원금)의 109분의 9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OOO가 일반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권리 매입자(후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후원사가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올림픽대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2) OOO는 청구인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규정 적용 대상과 세액공제 조건에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회 관련 권리를 사용하는 후원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일체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OOO는 후원계약(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후원사를 평가·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후원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후원금 계약(쟁점후원계약)을 먼저하고, 이를 토대로 후원사를 평가·선정하여 공급계약(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나) OOO는 청구인과 후자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 두 방법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을 별개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특히 쟁점후원계약 내용(공급할 권리 부분)에 의하면 쟁점공급계약을 언급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계약(일반조항 제23조 부분)에도 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쟁점공급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일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후원금과 쟁점물품의 회계처리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OOO (나)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을 일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OOO (다) 결국 쟁점물품의 대가는 쟁점권리의 대가와 예금을 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후원계약이 없다면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공급계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쟁점후원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후원금을 쟁점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쟁점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OOO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후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후원금은 쟁점권리와 대가관계에 있고, 쟁점공급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므로, 쟁점권리와 쟁점물품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규정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후원금을 지급하고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후원사)가 OO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되어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와 같이 사업자가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받는 경우,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쟁점규정을 통해 대회 관련 권리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를 얻게 된 경우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재화)’과 ‘쟁점권리(=대회 관련 관리)’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OOO와 아래와 같은 쟁점후원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후원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쟁점후원계약 내용 중 발췌> OOO
(2) 청구인은 2017.11.23. OOO 후원사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OOO에 2017.11.23.부터 2018.6.30.까지 쟁점물품을 OOO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 <쟁점공급계약 내용 중 발췌> OOO
(3) 청구인은 쟁점후원계약 중 “공급할 권리” 부분에 쟁점공급계약을 언급하고 있고, 쟁점공급계약 제23조는 쟁점후원계약을 보완하는 계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계약을 일체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OOO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쟁점계산서는 쟁점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9.10. 처분청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2018년 OOO 국내후원기업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내서 책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내서 책자 내용 중 발췌> OOO
(5)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서, 납세자들이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등 다수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였다. <경정청구 검토 당시 확인한 다른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6) 청구인은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을 일체의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공식후원사 선정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공식후원사 선정 제안요청서 내용 중 발췌> OOO
(7) 쟁점규정은 2017.9.12.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AAA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반면 면세기관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쟁점규정은 문언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후원계약서에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급계약 일반규정 제23조에 쟁점후원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위 두 계약을 일체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후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지급할 후원금의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및 독점공급권 등 쟁점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권리와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후원계약에서 쟁점공급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독점공급권에 기하여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이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