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지나치게 낮은 점 등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 포탈 목적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지나치게 낮은 점 등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 포탈 목적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구두안창 등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누락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한 매출의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하였다는 전제 하에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매출누락을 위하여 △△산업과 모의하여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산업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으며, 매입·매출장에 쟁점매입누락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에 관해서는 신고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의 것보다 높아야 하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음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외에도 △△산업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고(거래금액 OO원), 매입비용을 과소신고하여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산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구두안창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매출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법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결정와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산업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이 사건 관련 이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산업은 2011.OO.OO. 설립되어 구두안창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OO세무서장이 △△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작성한 보충조사(아래 <표2> 참조)에 따르면, △△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보충조서
□ 적출내용
○ 미발행 …………………… OO원
• 전산프로그램인 “얼마에요” 및 대금결제 내역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는 소규모매출처(가내공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누락 OO원 적출
• 미발행분 OO원 중 매출누락분 OO원을 제외한 OO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차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금액임
○ 가공매출(UP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 OO원
• 거래사실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원 및 실지거래금액보다 UP세금계산서 발행분 OO원 등 합계 OO원 적출
• OO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차이로 인해 미발행분과 대응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금액임
□ 세무대리인 징계 여부 …………………… 여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규모 가공매출(OO원), 가공매입(OO원) 및 매출누락(OO원)이 있는 납세자의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 법인세 결산과 세무조정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렵게 되자 임의로 작성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외상매출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방조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검토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거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으로 2012.1기 부가가치세 경정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 △△산업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등에 관한 자료(아래 <표3> 참조)를 통보받고, 2018년 10월경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의 과세자료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 등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쟁점무자료매입액에 신발부분품 제조업(업종코드: 192005)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산정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액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금액을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였고 무자료매입한 경우에도 이에 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엑셀파일 형태의 매입·매출장(아래 <표5>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매입내역의 경우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업으로부터 매입내역만 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별도로 “미발급”이라는 표기까지 되어 있는 점,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OO기업의 매입·매출장 (마)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율(A),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무자료매입액만 가산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B), 쟁점무자료매입액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매출누락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C)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율의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율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장부 등 필요한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제4호 마목)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위 <표6> 참조)을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역시 쟁점무자료매입액만 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매입액의 경우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작성일자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신발부분품 제조업(업종코드: 192005)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고,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해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구두안창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산업 또한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산업이 상호 묵인 하에 쟁점무자료매입액의 거래에 관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