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모텔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가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AAA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모텔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가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AAA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