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045 선고일 2021.10.05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 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건설업․기타하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2017년도 수입금액으로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 CCC OOO원, DDD OOO원, EEE OOO원, FFF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7〜2018년에 OOO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수입금액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 CCC OOO원, DDD OOO원, EEE OOO원, FFF OOO원)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택 신축․분양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24.부터 2021.1.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 자녀, 사돈 및 OOO 인근 공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처 사업자 등 지인관계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업소득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건설․주택신 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2.4. 및 2021.2.15. 청구인들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 AAA OOO원, BBB OOO원, CCC OOO원, EEE OOO원, FFF OOO원, 2018년 귀속: DDD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계속사업자로서 2017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201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의제되어 세제혜택을 받았고,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으며,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에 예외를 인정하는 부칙을 제정하는 등 그동안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순경비율로 세무신고를 하여 온 사업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한 규정에 해당한다. 201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고의적인 탈세 프레임을 씌워 보복성 과세를 한 것은 과세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2016∼2017년도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하도급용역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거래로서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주택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도장공사나 페인트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범위가 특수관계자에 그치는 등 제한적․인위적이고, 쟁점주택 신축을 목전에 둔 2016년 11〜12월 기간 동안에 일제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에서 옥상 도장작업이나 페인트작업 용역 등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서로 특수관계(DDD·AAA는 BBB의 사돈) 및 지인(CCC·EEE·FFF은 BBB의 자녀인 GGG의 OOO 소재 공사현장 지인)이고,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다시 원 매입처에게 돌아가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에서 전형적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자전거래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용역대금을 수령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8.4. CCC 계좌에서 BBB에게 반환하거나 2017.8.24. 및 2017.9.14 CCC 계좌에서 HHH에게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입출금내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은 분양(매매)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연혁을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일정 규모 미만의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미만 계속사업자 등)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기장의무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온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2019.11.14. 선고 2019두49236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분양(매매)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매수인들이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게 된 날이 재화가 공급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매매) 이전 발생한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으로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건설하도급 사업자등록 현황 및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3> 건설하도급 사업자등록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 내역 OOO (나) 청구인별 쟁점주택 분양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분양(매매) 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11〜12월 기간 동안 건설․기타하도급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내역상 매출처로 대금이 출금되었다가 매입처로 되돌아오거나 대금이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표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 내역 OOO (라) 청구인 BBB의 자녀 및 사위로서 주택신축사업자인 GGG 및 III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서(2020.12.9. 제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는 전부 GGG가 작성하였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상담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OOO (마)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주택 잔금청산일 전 사업연도인 2016년에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택 분양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과세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어 2017년 과세연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은 GGG를 도급인으로 하는 건축하도급계약서, GGG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OOO(2018.11.12.) 보도자료(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심리자료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분양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 BBB의 자녀 및 사위로서 주택신축사업자인 GGG 및 III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2016년도에 건설업․기타하도급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위 GGG가 일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세금계산서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상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 AAA OOO원, BBB OOO원, CCC OOO원, DDD OOO원, EEE OOO원, FFF OOO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 중 AAA가 2016년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수입으로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부칙<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