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037 선고일 2021.07.20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31.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각 지분 1/2씩 공동으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9.11.18. 매매로 양도한 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1.13.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에 따라 다른 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20.10.14. 처분청에 청구인의 주택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4.20. 쟁점신축주택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주택 양도시 배우자 지분 1/2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2.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 판례(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판결 등 참조)에 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 배우자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증여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아닌 증여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세법의 해석상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동일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배우자의 쟁점신축주택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쟁점신축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쟁점신축주택 1/2지분과 함께 쟁점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2013년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각 지분 1/2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닌 1개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쟁점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의미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원’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3) 쟁점신축주택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동원개발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한 자는 1/2지분은 청구인, 나머지 1/2지분은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이후 2016.4.20. 청구인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가 2016.6.9. 쟁점신축주택을 100% 지분으로 소유권을 등기 후 보유하고 있었다.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신축주택은 개인별로 판단하건대, 배우자가 최초 계약한 1/2지분(소유주택에서 제외)만 감면 대상이고, 배우자가 2016.4.20.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1/2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 1/2이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12.23. 양도주택에 전입한 후, 2019.11.8. 대체주택인 OOO를 취득(2019.10.31.)하여 이주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신축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2013.12.14. 분양자 주-AAA과 쟁점신축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는 청구인이 2016.4.20.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2020.12.10.)에 의하면, 배우자가 2016.4.20. 증여로 취득한 청구인의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2013년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각 지분 1/2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닌 1개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과 배우자가 2013.12.14. 주-AAA로부터 각 지분 1/2씩 공동으로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이 2016.4.20. 본인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 1/2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2013.4.1.∼2013.12.31.)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 1/2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등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괄호 내용 생략)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