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1-중-3031 선고일 2021.09.28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로, AAA은 BBB의 외조카이고, CCC의 외손자이다.
  • 나. 청구인들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QQQ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 중 AAA은 OOO, BBB은 OOO, CCC는 OOO를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4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유하였고, 나머지 OOO는 2019년 9월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로 주장하는 DDD이 보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23.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9.28.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6년 법인세 등 총 11건 합계 OOO원 중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1에서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유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DDD(사내이사)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DDD이 2014년 9월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등기한 것이고,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3) 사업의 실질적 운영은 사내이사인 DDD이 직접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대출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OOO, 2011.4.19.,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한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청구인 BBB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설립되었다.

(2) 청구인 BBB과 AAA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조회되고, 청구인 AAA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 CCC가 55% 지분을 소유한 ㈜RRR이 체납법인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BBB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SSS㈜와 청구인 AAA이 운영하는 TTT는 체납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AAA은 BBB의 외조카이고, CCC의 외손자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 정하고, 청구인 AAA을 대표이사로, 청구인 CCC를 사내이사로, 청구인 BBB을 감사로 정하여 2014.10.2. 설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BBB은 2014.10.7.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 AAA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RRR㈜로부터 임대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2014.10.7 OOO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정관 및 주주명부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국세청전산망에서 체납법인은 2014.10.7. RRR㈜로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18.3.14.부터 청구인 AAA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조회된다. (다) RRR㈜이 체납법인에 사업장을 임대한 기간 동안 RRR㈜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 CCC가 RRR㈜의 55%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7~2020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한다.

(5)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 입증서류로 제출한 청구인 AAA의 금융거래내역에 2014.10.1. QQQ조합법인이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QQQ조합법인은 조합원 명부상 청구인 CCC와 AAA이 OOO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7〜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TTT의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표자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거래한 공급대가 합계는 공급가액 OOO원(2건)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농업회사법인 SSS㈜의 2019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표자는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거래한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3건)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국세청전산망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이 청구인 AAA과 BBB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조회된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 은 체납법인이 2016년 법인세 등 총 11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이 중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은 합계 OOO원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 CCC가 OOO 지분을 보유한 RRR㈜과 청구인 AAA으로부터 사업장소재지를 임대하였고, 체납법인과 청구인 AAA과 BBB이 운영하는 법인(TTT, 농업회사법인 SSS㈜)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