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2.5. ∼ 2020.7.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및 OOO서장이 2021.1.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의 결정고지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김◯◯의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한 모든 세금은 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김◯◯을 만나 명의대여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공시송달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평소에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처분청들이 보낸 문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세금 문제가 있더라도, 김◯◯이 잘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1.2.5. OOO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예정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신고세액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서장은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을 뿐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서장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고지를 공시송달 받은 2021.1.14. 이후 106일이 경과한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OOO 참조)인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③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22.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3.2. 신고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후 쟁점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서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2.5. ∼ 2020.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2020.6.2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서장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시인하여 2021.3.2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하였다.
(4)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OOO서장이 제시한 공시송달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21.1.1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 쟁점신고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OOO서장이 제시한 공시송달 관련 서류에 의하면 OOO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1.14.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2021.1.14.로부터 10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OOO,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무납부고지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