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들이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바, 피상속인, 영농상속인들의 거주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피상속인, 영농상속인들의 거주이력 OOO <표3> 피상속인, 영농상속인들의 소득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고, 총면적은 4,501㎡로서 1989.5.15.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과 DDD가 각 1/2씩 최초 취득하였고, 2002.7.12. 피상속인과 DDD의 각 지분 절반(2/4)이 EEE에게 양도되었으며, 2015.3.6. DDD의 1/4 지분 전부를 상속인 AAA과 그 배우자 FFF이 각 3/40씩 취득하였고, 상속인 BBB과 그 배우자 GGG이 각 2/40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하여 쟁점농지를 협의매수(수용)하였고, 토지보상액은 OOO원으로, 지장물보상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보상대상 지장물은 소나무 12년생 3,960주와 매실나무 12년생 54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OOO에서 2017.2.20. 쟁점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의 지장물 등을 촬영하였는바, 쟁점농지의 지장물은 소나무 12년생 3,960주와 매실나무 12년생 540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2.7.12. 피상속인의 지분 1/2을 EEE에게 양도하고,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2020.9.2. OOO동장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해당 농지원부는 2014.6.24.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농지는 공부 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영농상속인들의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조합장이 2020.3.27. 발급한 피상속인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20.3.27.)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농협조합원으로서 2007.1.4.∼2018.8.3. 퇴비,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질병요양으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2014년부터 사망 시까지)에도 피상속인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영농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OOO조합장이 2020.3.27. 발급한 청구인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20.3.27.)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조합원으로서 2007.6.7.∼2020.3.27. 농약, 시설원예자재, 비료, 배합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접지번인 OOO 소재 농지 2,883㎡(2007년에 피상속인의 증여로 취득)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농지의 주재배작물은 과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농협조합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영농상속인들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일 뿐, 영농상속인들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는 OOO영농회장 HHH 외 9인은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다가 노환으로 자녀인 상속인들이 수년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농사를 지어왔고, 고추, 배추, 파, 무,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채소재배와 매실나무, 소나무 등 묘목농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상증세법 제16조 제4항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가목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2016.12.7.)” 이전인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2018.12.7.)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같은 뜻임),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 가 될 것 인바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일 뿐, 영농상속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영농상속인들은 농지원부 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이외에 영농상속인들의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영농회장 HHH 외 9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영농상속인들의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