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서1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2. OOO과 공동OOO로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상 1층∼5층 규모의 공동주택 2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12.29. 분양한 후 2016.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OOO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OOO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OOO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년 9월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무관한 항목OOO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21.2.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1) 청구인은 2015년 쟁점사업장에서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병행한 사업자로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5.6.22. 공동사업자인 지경현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25. OOO 일대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상의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년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매출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즉 OOO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은 2015.9.25. 또는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한 2015.11.23.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5년 중 쟁점사업장 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4.11.28. OOO에서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를 개시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임대)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동안 쟁점외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300,000원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함에 있어 주택임대소득OOO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직전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총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비과세소득의 기준액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수입금액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수입금액 계산, 계산의 특례, 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어디에도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 등에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동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5년 토사석 등을 매각하고 발생한 금액 OOO이 택지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없고, 해당금액이 택지개발 및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경기도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통보서에 의하면 토지 개발의 신청 목적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과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의 건축허가서상 대지위치 또한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OOO의 수입은 청구인 등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석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토지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법에 규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소득 발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OOO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으로 주택신축 후 일부 주택을 연 OOO 이하의 비과세 규모로 소액 임대한 후, 임차인을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다음 해에 주택을 판매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질의회신OOO 등을 보았을 때도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15.6.22. 지경현과 공동으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2016.12.29. 분양한 후, 2016.12.31. 폐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14.11.28. OOO과 공동으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6.5.3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쟁점사업장에서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병행하였고, 택지 등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OOO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5년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OOO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 일대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며 개발행위허가서(2015.9.24.)를 제출하였는데, 허가위치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이고, 허가목적은 공동주택(다세대) 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11.28. OOO과 공동으로 쟁점외사업장의 부동산임대를 개시하면서 OOO와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임차인에게 매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개발행위를 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토사석 등의 부산물을 판매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해 보이므로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바, 청구인이 2015년에 OOO과 운영하는 또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소득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