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 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
- 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내역서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부동산 취득대금 OOO원과 취득세 등 OOO원, 부동산 중개비 OOO원, 2012년〜2019년 소비지출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자금운영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차용금 OOO원 등 총 OOO원 상당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OOO원, 이모로부터의 차용금 OOO원, 2012년〜2019년 소득금액 OOO원, 보험금 수령액 OOO원 합계 OOO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되, 차액인 OOO원은 소명부족액으로 판단한 후, 소명부족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9.9.3. 아버지 BBB으로부터, OOO원은 2019.9.8. 어머니 CCC 로부터, OOO원은 2019.11.3. 오빠 DDD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20.10.21. 청구인에게 각 2019.9.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9.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CC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전차용증 사본 2부를 제시하였는바, 2019.9.8. 작성한 OOO원 관련 차용증에는 원금은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총 5회에 걸쳐 직접 지참 혹은 CCC의 OOO 계좌로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2024.9.8.까지 총 5회(5년간)에 걸쳐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2019.9.10. 작성한 OOO원 관련 차용증에는 원금은 2029.9.10.부터 매달 OOO원을 총 180회(15년간)에 걸쳐 지참 혹은 CCC의 OOO 계좌로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19.10.10.부터 매월 OOO원을 총 120회(10년간)에 걸쳐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CCC에게 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리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원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2020.9.8. 이자 OOO원과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원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업용계좌에서 2019.10.10.부터 2020.4.10.까지 매월 이자 OOO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 소재 상가(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시설)에서 2011.11.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업장 건물은 아버지 BBB 명의로 건물이고, 아버지 BBB과 어머니 CCC는 공동명의로 인근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사업이력
(6) 청구인이 제시한 2021.4.20.자 네이버 부동산시세(kb부동산시세) 조회 내역에는 쟁점아파트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OOO원에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출력하여 제시한 일반 차용증 서식에는 차용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CCC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고, 차입이후 원리금을 일부 변제해 온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제공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 분양무효소송 등으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했던 사실에서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