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986 선고일 2021.10.13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4.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8.부터 2020.7.17.까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을 아버지 BBB과 어머니 CCC, DDD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2020.10.21. 어머니 CCC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2019.9.8.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포함한 2019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8.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취득경위와 취득자금 중 OOO원을 어머니 CCC로부터 차용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년 당시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때라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을 듯하여 OOO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녔고, 그러던 중 재개발조합원아파트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이 타 아파트 분양당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을 피하기 위해 당시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싸게 급매로 내놓아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취득 당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 분양무효소송등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파트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CCC가 암진단금으로 수령한 여유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현재까지 원금일부 및 매월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 중 2019.9.8. 차용한 OOO원의 경우, 원금은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총 5회(5년 분할 상환)에 걸쳐 변제하고, 이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은행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회 총 5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20.9.8. 1회분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9.9.10. 차용한 OOO원의 경우, 원금은 2029.9.10.부터 매달 OOO원을 총 15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은행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2019.10.10.부터 매월 OOO원을 총 120회(10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차용증 내용대로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고, 차용증은 청구인이 처음 작성해 본 것이라 네이버 등을 검색하여 작성하였으며, 은행담보대출이 최장 30년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기간을 설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거 소득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많았고, 차용기간이 통상적인 차용기간인 최장 25년보다 더 많으며,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으로 보아 상환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식당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사항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 취득 후 소비지출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여 소득이 전혀 없다고 예상하는 것은 처분 청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청구인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상황이 채무를 상환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현재 쟁점아파트가 등기 실행이 되지 않았을 뿐 등기가 완료된다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충분히 담보설정도 가능하고, 현재 kb부동산시세가 OOO원에서 OOO원(실제매매 형성가격은 OOO원〜OOO원 사이) 사이로 형성되어 있어 대출실행이나 임차보증금으로도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되는바, 처분청이 부채사후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관리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청구인이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 다. (다) 처분청에서는 차용증의 변제기간이 길고 차용증상 담보설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차용증 형식을 찾아보다가 일반 차용증 서식을 보고 작성하였는데, 담보설정에 대한 내용은 차용증 서식상에 별도로 없었고, 쟁점아파트는 미등기 상태로 담보를 설정할 사항이 아니었으며, 변제기간은 통상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기간이 최장 30년임을 감안하여 임의로 기간을 작성하였을 뿐, 상환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길게 잡은 것은 아니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쟁점아파트가 등기만 실행되면 상환할 예정이었다.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어머니의 연세는 60세로 연로하시지 않아 차용한 돈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식에게 증여할 의도도 전혀 없었는바, 처분청이 차용한 금액의 변제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배제하고 증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직접 사용한 것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동일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에서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서는 차용증,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조합장의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여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차용 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운용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한 자금원천은 OOO원으로 나타나 자금부족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CCC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관련 자금원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비대차거래로 보이기 위한 외형만을 갖춘 것일 뿐, 그 실질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운영과 자금원천 내역 * 청구인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며, 8년 동안 신고된 소득의 합계임 **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OOO원에서 사업경비 OOO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을 차감한 금액 (가) 청구인은 어머니 CCC로부터 2019.9.8. OOO원, 2019.9.10. OOO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의 입증방법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바, 2019.9.8. 지급받은 OOO원의 경우 아래 <표2>의 청구인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 및 소비지출금액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보다 소비지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을 지급일부터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기로 한 것은 직계존비속 관계상 가능한 것이어서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2> 소득금액 및 소비지출 금액 (단위: 원) 또한, 2019.9.10. 지급받은 OOO원의 경우 차용증상 변제기간이 25년에 달하고 초기 10년간은 이자만 지급하며, 나머지 15년간 원금만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고액의 OOO원을 25년 동안 대여하면서 담보설정을 한다거나, 등기완료시 즉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상환 불이행시 청구인의 다른 재산상태 및 소득이 미미하여 다른 채권의 확보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점, 나머지 15년의 원금만 상환하는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서 통상적인 소비대차거래 관련 계약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고,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소비대차거래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 관련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어머니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등기되지 않은 이유로 직접 대출을 할 수 없는 것이 직계존속과의 소비대차에 있어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도 30년 만기의 대출이 가능하려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담보와 이자를 상환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소비대차거래는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 실질은 청구인이 어머니 CCC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 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

  • 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내역서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부동산 취득대금 OOO원과 취득세 등 OOO원, 부동산 중개비 OOO원, 2012년〜2019년 소비지출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자금운영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차용금 OOO원 등 총 OOO원 상당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OOO원, 이모로부터의 차용금 OOO원, 2012년〜2019년 소득금액 OOO원, 보험금 수령액 OOO원 합계 OOO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되, 차액인 OOO원은 소명부족액으로 판단한 후, 소명부족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9.9.3. 아버지 BBB으로부터, OOO원은 2019.9.8. 어머니 CCC 로부터, OOO원은 2019.11.3. 오빠 DDD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20.10.21. 청구인에게 각 2019.9.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9.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CC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전차용증 사본 2부를 제시하였는바, 2019.9.8. 작성한 OOO원 관련 차용증에는 원금은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총 5회에 걸쳐 직접 지참 혹은 CCC의 OOO 계좌로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2024.9.8.까지 총 5회(5년간)에 걸쳐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2019.9.10. 작성한 OOO원 관련 차용증에는 원금은 2029.9.10.부터 매달 OOO원을 총 180회(15년간)에 걸쳐 지참 혹은 CCC의 OOO 계좌로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19.10.10.부터 매월 OOO원을 총 120회(10년간)에 걸쳐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CCC에게 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리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원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2020.9.8. 이자 OOO원과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원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업용계좌에서 2019.10.10.부터 2020.4.10.까지 매월 이자 OOO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 소재 상가(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시설)에서 2011.11.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업장 건물은 아버지 BBB 명의로 건물이고, 아버지 BBB과 어머니 CCC는 공동명의로 인근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사업이력

(6) 청구인이 제시한 2021.4.20.자 네이버 부동산시세(kb부동산시세) 조회 내역에는 쟁점아파트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OOO원에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출력하여 제시한 일반 차용증 서식에는 차용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CCC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고, 차입이후 원리금을 일부 변제해 온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제공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 분양무효소송 등으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했던 사실에서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