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980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는 한 차례만 송달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8. 경매로 취득한 OOO 소재 대 2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2020.10.30., 2020.11.16. 청구인에게 두 차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0.12.10. 공시송달 공고(효력발생일은 2020.12.25.)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부터 처분청과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꾸준히 연락하면서 협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얼마든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공시송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0년 10월 및 11월경 두 차례 고지서가 반송된 후 청구인의 연락처로 고지서 반송에 관한 안내문자를 보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른 등기우편도 모두 반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10.30. 및 2020.11.16. 납세고지서를 당시 주소지 및 직전 주소지로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공매통지(2020년 8월), 독촉장(2020년 12월) 등의 등기우편도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 전에 2020.11.27. 오전 9시 00분에 청구인의 연락처로 납세고지서 반송에 대한 안내문자를 전송하였고, 2020.12.10.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한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는 한 차례만 송달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