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977 선고일 2022.03.22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인 2018.12.28.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주식 전체가 아닌 그 중 약 50%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이전한 점, 계약해제합의서 제2조에서 유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계약해제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양수법인의 기업상장이 중단된 사정 등을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8.21.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에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의 주식 OOO주를 신주인수대금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조건의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6.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6.6.10.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10.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2.28.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양수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인 AAA과 3자간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9.11.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당초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기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도 되지 않았고, 명의개서 및 납세의무 성립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주식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8.21. 쟁점주식을 OOO원(계약금 OOO원 2015.8.31. 지급, 중도금 OOO원 2015.9.30. 지급, 잔금 OOO원 2015.11.30. 지급)에 양도하고 2015.10.23.부터 2016.2.3.까지 계약금 OOO원 중 OOO원밖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2.24.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외법인은 2016.3.30.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첨부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주를 양수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6.12.29.까지 계약금 OOO원 중 추가로 OOO원을 받음으로써 계약금으로 총 OOO원을 받았다. (다) 계약금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만 받은 상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한 경위는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양수법인 발행 신주 OOO주(1주당 OOO원)를 총 OOO원에 양수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고, 양수법인을 쟁점주식 매매대금 잔금청산 전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니 청구외법인이 양수법인의 자회사로서 양수법인 발행주식의 상장으로 청구인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양수법인측의 말에 쟁점주식을 잔금청산 전에 넘겨주기로 했던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아 다음연도 3월말에 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로써 주주명부를 갈음하였으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는 명의개서의 경우 언제를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를 명의개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일(명의개서일)은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인 2016.3.30.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쟁점주식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도 되지 않았고, 양도(2016.3.30. 명의개서)도 되기 전인 2016.2.2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결과가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신고에 해당된다(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1979 판결,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778 판결, 대법원 1981.11.10. 선고 81다916 판결, 대법원 1981.6.9. 선고 81다400 판결 등, 같은 뜻임).

(2) 설령 쟁점주식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 또는 명의개서 후에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에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 (가)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15.8.31.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총 매매가액 OOO원의 주식매매계약을 2015.8.21.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자인 2015.8.31.까지 OOO원도 받지 못하고 그 후에 2016.6.7.까지 계약금 OOO원 중 OOO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양수법인측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당초 2015.11.30.에서 2016.6.15.로 연기하고 주식매매가액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2차 수정주식매매계약을 2016.6.10.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7.1.3. 잔금(OOO원) 지급일을 2016.6.15.(2차 수정계약)에서 2017.1.3.로 변경하는 3차 수정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및 3차 수정매매계약으로 잔금지급일을 연기해 주었으나, 수많은 독촉에도 중도금 및 잔금은 OOO원도 받지 않았고 고작 2016.12.29.까지 계약금 OOO원 중 OOO원밖에 받지 않아 더 이상 주식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제1항에서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8.12.28.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기존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 일체(2015.8.21. 1차, 2016.6.10. 2차, 2017.1.3. 3차)를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해제합의를 하였다. (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91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27 판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35540․35557 판결, 대법원 2000.10.27. 98두13492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주식 중 반환된 OOO주까지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2016.6.10. 체결된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및 양수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 등 제반 법률행위를 이행한 점을 볼 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수법인으로부터 기수령한 양도대금 OOO원과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기차입한 OOO원을 당초 양도주식 OOO주 중 OOO주의 대가로 정산 합의하여 양수법인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당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보이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계약해제합의가 원상회복을 위한 통상의 해제계약서라면 반환할 주식에 대한 평가 없이 주식을 반환(원상회복)하여야 하나, 계약해제 합의서 제2조(대상회사의 양수도 및 사업대표의 보유주식 반환 의무)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해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합의 해제로 보기보다는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사업양도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초 주식양수도 계약 이후 양수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종속기업으로 외부에 공시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었으며, 2018년 양수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로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지배력 상실”이라고 공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계약해제합의는 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매매원인 무효 사유보다는 양수법인의 거래소 상장 실패 등 제반 상황 변경에 따른 주식지분 변동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주식교환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이전에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거래로 양수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율 및 의결권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었음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바 있고,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일 전인 2016.2.22. 추가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주권 미발행으로 인하여 주식명의개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주주명부 및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잔금청산일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양수법인이 2016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 조건으로 양수법인 신주 OOO주(인수대금 OOO원)의 출자금액과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중도금 OOO원을 상계하였음을 소명한 바 있어, 계약해제합의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OOO원으로 양도계약서의 약정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의 신고를 이행하여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기수령액(OOO원)과 차입금(OOO원)을 쟁점주식 중 OOO주와 상계한 것을 양도로 인정한 것은 당초 계약의 효력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당초 신고가 무효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9.10.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인, BBB(2018.7.1. 사임), CCC(2018.7.1. 사임)이 사내이사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9.2.14. AAA이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8.21.자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2015.11.30.(매입종결일)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을 OOO원(계약금 2015.8.31. OOO원, 중도금 2015.9.30. OOO원, 잔금 2015.11.30. OOO원)에 양수하고, 청구인 등은 매입종결일에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과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양수법인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주명부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15.9.1.에 양수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인수금액 OOO원)를 OOO원에 양수법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2.24.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는바, 양도일자를 2015.12.1., 취득일자를 2015.9.1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라) 2016.6.10.자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수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2016.6.10.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지급일정을 계약금 2015.8.15. OOO원, 중도금 2016.3.15. OOO원, 잔금 2016.6.15.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1.10.자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수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2017.1.10.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기존과 동일한 OOO원으로 약정하고, 지급일정을 계약금 2015.8.15. OOO원, 중도금 2016.3.15. OOO원, 잔금 2017.1.3.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7.1.10.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양도일자를 2015.12.1., 취득일자를 2015.9.1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청구인, AAA(2019.2.14.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취임) 및 양수법인은 2018.12.28. 다음과 같이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약 50%(OOO주, 반환한 양수법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산정)만을 청구인이 돌려받은 이유는, 양수법인에 반환할 현금이 부족하여 쟁점주식 중 나머지 약 50%(AAA에게 이전된 OOO주)를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OOO원 및 양수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과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며 청구인과 양수법인간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2매(OOO원, OOO원)를 제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0.9.1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2018.12.28.)되어 계약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기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타) 양수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감사인: CCC회계법인) 주석에는 2015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신규취득으로 지배권 획득”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취득가액 OOO원, 지분율 100%)이 신규로 양수법인의 종속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감사인: DDD회계법인) 주석에는 2018사업연도 중에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이 양수법인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수법인의 3년 내 기업상장(IPO)을 확신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주를 발행하여 교환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를 인수하였으나, 이후 계약과는 다르게 모법인인 ㈜EEE의 계열사 중 (주)FFF만을 별도로 단독 상장함으로써 주주들을 기망하였고, 2017년 이후 회계감사에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기업상장(IPO)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양수법인의 기업상장 관련 언론기사를 제시하였다. 한편, 양수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의견거절”로 확인된다. (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제1항에서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양수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GGG 대표 DDD, 양수법인 대표 EEE, 양수법인 이사 FFF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2016.6.27.∼2018.9.20.)이 기재된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2020.12.24. 작성)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양수법인 등간에 체결한 계약해제합의서에서 청구인이 2015.8.21.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법인에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8.21.자, 2016.6.10.자 및 2017.1.10.자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계약서 모두에서 매매종결일이 2015.11.30.이고, 매매종결일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양수법인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양수법인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5.12.1.을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로 기재하여 2016.2.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청구외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2016.3.30.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2016년 2월 유상증자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수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2015.12.1. 양수법인으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명의개서일자가 다소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로의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4구3214, 2014.1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양당사자간 합의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본세 50%, 가산세 100%)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인 2018.12.28.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주식 전체가 아닌 그 중 약 50%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제3자인 AAA에게 이전한 점, 계약해제합의서 제2조에서 유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계약해제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양수법인의 기업상장이 중단된 사정 등을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