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인이 재화를 배송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수출되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범인이 재화를 배송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수출되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6., 2020.7.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aaa등에게 배송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aaa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이 화장품의 실제 수출대금과 일치하는지, 위 화장품이 그대로 해외배송되었는지, aaa등이 운송이행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청구법인의 수출포장 및 운송대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aaa등을 통하여 대금을 받은 방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등에게 화장품을 국내 판매한 것이 아니라, 2018.1.12., 2018.2.1. OOO에 소재한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O 및 OOO에 소재한 OOO(이하 “해외바이어들”이라 한다)와 체결한 화장품 공급거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등에게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주문받은 화장품을 건네주면 aaa등은 해외바이어가 지정하는 해외 고객에게 개별 직배송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2018년 2월경 aaa과 업무대행운송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aa은 위 업무대행운송이행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 사이에서 품목과 가격 등에 관하여 OOO어로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전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해외바이어들의 해외 고객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OOO 택배를 이용하여 개별 직배송한바, 청구법인이 aaa에게 화장품을 건넨 것은 해외 수출의 과정일 뿐 국내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화장품을 국내판매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이익정리 자료, 바이어 관리대장과 문서로 작성된 수주서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한 화장품의 흐름 및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매입과 출고시 전산장부에 각 품목, 수량, 가액, 매입처 또는 출고처를 입력하고 있는데 전산장부에서 자동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 등이 작성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전산장부상 aaa등이 출고처로 입력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별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문서로 작성된 수주서는 한 장으로 그 수신자가 ‘OOO(aaa)’으로 품목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품장소도 ‘고객사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장 역시 한 장으로 2019.1.3. 한 차례 OOO에게 건넨 물품의 품목, 바코드, 유통기한, 수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이 약정한 바와 같이 해외바이어들이 지정하는 해외고객에게 직수출하고자 aaa등에게 건넨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라 할 것이다. (나) aaa은 2012.12.3.∼2019.5.20. ‘OOO’와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특정회사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a이 2019.5.21.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하였어도 청구법인 전산장부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업개시일이 2019.5.21.인 점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aaa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다. (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거래가 쟁점계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쟁점①금액이 aaa에 대한 매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임에도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해외바이어들에게 수출하였다는 것은 aaa과 해외바이어들 사이에 수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임에도 aaa과 해외바이어들간의 수출계약 성립 여부 및 수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해외고객, 도착일자, 도착완료 여부 등 매출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OOO 택배회사OOO를 이용하여 해외 바이어가 요청한 배송처에 발송하고 위 택배회사로 보낼 수 없는 일부 지역만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위 OOO택배로 보낸 물품은 위 택배회사의 홈페이지로 송장관리가 가능하므로 배송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송장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에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그에 관한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관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법인세 신고에서도 누락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출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을 알게 되어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위 거래 중 2019년 귀속분을 신고한 것이지 쟁점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국내 거래로 인정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바) 조사관서는 이 건 거래가 aaa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실 행위자인 bbb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증거 불충분)하였고, 조사관서는 위 무혐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OOO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서 내세운 의견과 근거는 위 고발사유와 근거는 동일함에도 검찰은 수사결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고객에게 직배송하고자 화장품을 출고한 금액은 aaa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임에도, 조사관서는 ccc에 대한 출고가 매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사관서 고발에 따라 안산경찰서가 ccc의 소재를 탐문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ccc은 bbb이 OOO에서 주문받은 화장품을 건네받아 국제특급우편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요구하는 해외 고객에게 물건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즉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화장품이 aaa의 발송으로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선 및 그 밖의 법인이 접촉하는 상대방에게 접대, 향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비는 업무관련비용임에도 손금산입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광고선전비, 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과 다르다고 할 것으로 과세관청이 법인의 특정지출이 수익과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한 비용이 어떠한 점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ddd이 체결한 컨설팅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라텍스 장갑, 황사, 마스크, 봉제 제품 OEM 등 자사 제품 브랜드 개발, 자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OOO 업체 의사소통, 공장 설립 및 공장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 1건당 최대 OOO원 이하로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관련 제품에 한하여 매출의 최대 7% 이하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가)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ddd 사이에는 컨설팅에 관한 보수지급기준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쟁점②금액은 대부분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라텍스장갑 매출액 증가에 대한 보수이며, 그 지급시기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자금이 준비되었을 때마다 약정된 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쟁점②금액을 접대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ddd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능한 그 보수를 적게 주고 싶으나 매출 증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았다면 ddd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ddd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것 외에는 ddd과 다른 거래가 없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이 ‘거래처 및 그 밖의 법인이 접촉하는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은 접대비의 정의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ddd의 자문에 따라 BBB와 라텍스 장갑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고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②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내용을 답변한 바 없고 ddd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고 익금산입하면서 2018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당초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와이제이무역 등 총 20개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원가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8년 중 aaa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한 재화 37개의 물품 중 OOO 등 16개의 물품의 경우 전산장부상 매입으로 기재된 수량OOO보다 출고된 수량OOO이 OOO 더 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초과품목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1.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가 OOO이었으므로 위 초과물품은 2018사업연도 중 매입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 할 것이므로 그 OOO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전산장부 중 판매명세서에서 확인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bbb 명의이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전산장부를 비롯하여 문서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매입장, 거래명세표, 판매명세서, 구매명세서를 확보하고 이를 서로 대사하여 매출과 매입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①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aa(OOO)과의 거래에서 판매명세서가 작성된 당일 또는 빠른 기일 내에 판매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부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됨에 따른 것이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2020.3.2. 조사를 착수한 후 매출누락을 인지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9사업연도 귀속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9년분(약 OOO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범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이 단순히 전산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aaa(OOO)은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2.12.3.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OOO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네이버에서도 검색되는데, 위 장소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에서 ‘국내집하지’로 지정된 장소이다. 조사관서는 aaa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위 계좌들에는 불특정 다수의 화장품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소액 단위의 입금은 보이는 반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청구법인이 판매한 고액의 상품대금을 입금 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계좌의 입출금 금액(입금 약 OOO원, 출금 약 OOO원)은 청구법인과의 쟁점①금액보다 훨씬 많고, aa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화면에서 자신을 ‘OOO’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aaa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출업무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개인사업자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거래처별 매출이익율표를 보면, aaa과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처별 매출이익’이라는 자료를 통하여 이익률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aaa을 거래처 대표로 인지하고 거래하였음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거래처별 매출이익, 바이어 관리대장), 거래명세표, 수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위 국내집하지에 상품을 발송한 날짜에 대금을 원화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수주서에 ‘결제방법: 출고시 100% 결제’로 기재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bbb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도 aaa에게 발송한 화장품에 대한 결제는 원화로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본선인도조건OOO에 따라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과의 ‘운송이행 용역계약서’는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자,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는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전자파일과 서류를 확보하였음에도 위 서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 등에 따른 수출, 기획재정부령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당시 bbb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국제특급우편 운송장 이외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운송장에는 발송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품목 역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직접 수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상 계약주체는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이들이지만 aaa의 역할은 단순 수출보조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화장품 판매대금을 aaa으로부터 모두 원화로 결제받고 있어 ‘외화를 OOO을 통하여 직접 송금 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상품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서 내용, 대금결제방법 및 외화입금증빙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aaa에게 발송하면 그 대금을 같은 날짜에 원화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고 결제대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역시 aaa과 해외바이어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기타사항에는 ‘국내집하지까지의 배송책임은 청구법인 소관이며 집하지에서 해외고객 배송까지의 물류는 중개자(aaa)의 역할 및 해외바이어들측의 소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집하지까지 화장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면 업무가 종결되고 다시 aaa으로부터 새로운 주문을 받아 매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청구법인이 해외 고객, 도착일자, 도착완료 여부 등 매출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조사관서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청구법인, aaa등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판단근거로 들어 무혐의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약, 업무대행운송이행 계약서, 국제특급우편 운송장 등은 이 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반면, 쟁점계약의 기타사항을 보면 aaa에게 해외발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업무대행운송이행 계약서는 세무조사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이며 국제특급우편 운송장 역시 그 품목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해외로 배송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매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음에도 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최대 거래처인 AAA의 대표자 ddd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ddd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설팅 업무 계약서’를 보면 컨설팅 범위에 ‘라텍스 장갑, 황사 마스크 등에 브랜드 개발에 대한 자문’으로 보수 지급은 ‘컨설팅 자문 건당 최대 OOO원 이하로 서로 협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사관서가 확인한 전산장부나 문서에서는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자문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금액 역시 OOO원에서 OOO원까지 산발적인 등 위 계약상 지급기준과도 다르게 지급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ddd의 자문에 따라 BBB와 라텍스 장갑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2016년 4월부터 OOO에 매출이 발생한 기존 매출처로 확인되고 위 ‘컨설팅 업무 계약서’ 외에는 ddd이 청구법인에 실제 어떤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계약 이후에도 매달 ddd에 대금이 지급 되는 등 컨설팅 용역을 가장한 접대성 비용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역시 쟁점②금액이 접대성 비용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매입금액, 매입처, 과세기간을 제시하면서 부외원가(OOO원)을 손금산입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조사관서는 이를 전산장부와 비교한 바 각 품목의 매입일자, 수량, 단가, 결제방법, 매입처 등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일치하여 이를 모두 부외원가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않았던 부외원가 OOO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aaa등을 통해 2018사업연도에 판매된 화장품 중 16품목에 대하여 전산장부상 매입으로 기재된 수량보다 출고된 수량이 더 크고 2018사업연도 기초상품재고는 OOO이었으므로 초과출고된 물품은 당기에 매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터잡은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부외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처, 수량, 단가, 결제수단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금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aaa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처 대표이사에게 컨설팅 보수로 지급한 쟁점②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기초재고가 없고 기중 매입한 수량보다 매출한 수량이 더 크므로 그 초과분은 기중에 매입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바이어들과 체결하였다는 쟁점계약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2018년 2월경 aaa과 체결하였다는 ‘운송이행 용역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계약의 내용 <표2> 운송이행 용역계약서의 내용 청구법인은 위 쟁점계약 등에 따라 해외 고객에게 화장품을 배송한 국제특급우편 운송장(41회)과 그 OOO 택배업체 운송장 내역OOO을 제출한 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특급우편 운송장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택배 운송장 내역
(2)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확보한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및 거래처별 이익정리자료 등을 아래 <표5>∼<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거래명세표 <표6> 매출장 <표7> 수주서 <표8> 거래처별 이익정리 자료 <표9> 바이어별 정리 파일의 출력물 조사관서가 bbb과 작성한 심문조서 중 쟁점①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bb의 심문조서 중 일부 aaa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조사관서는 포털 사이트(네이버)에서 ‘인천 OOO’을 검색하면 쟁점계약상 국내집하지인 OOO이 검색된다고 제시(현재는 검색되지 아니한다)하였으며, 이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OOO에서 aaa 자신을 ‘OOO’으로 표시한 것을 갈무리하여 제시하였다. <표11>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조사관서는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2020.12.10. OOO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OOO하였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아래 <표12>와 같고, 이에 조사관서는 항고하였으나 OOO은 2021.3.29. ‘달리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OOO하였다. <표12> OOO의 불기소 이유
(4) 청구법인은 2017.3.15. ddd과 ‘컨설팅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7.4.14.∼2018.10.29. 23차례에 걸쳐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표13> 청구법인과 ddd과의 컨설팅 업무 계약 <표1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②금액 내역 청구법인은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라텍스고무장갑 매출이 2017년 약 OOO원에서 2018년 약 OOO원으로 증가하였다고 제시하였고, ddd의 활동에 대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ddd의 활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 조사관서가 쟁점②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함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청구법인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②금액의 접대비 포함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
(5)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중 OOO 등 16개의 물품에 대한 매출·매입을 일자별로 비교한 표를 제시한 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7>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매입 비교표 중 일부 <표18>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각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과 관련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이 건 화장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외의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으면서 위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화장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외국에 반출하거나 국외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해외바이어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외바이어들이 지정한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한 것이고 aaa등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배송·통역 업무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등에게 화장품을 국내 판매하였을 뿐 실제 화장품을 수출한 것은 aaa등이라는 의견이다.
1. 이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및 거래처별 이익정리자료에는 aaa이 청구법인의 다른 국내거래처와 동일하게 하나의 국내거래처로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화장품을 국외수출하면서 그 배송 등만을 위탁한 자로 보기는 부족한 점, 그 판매대금 역시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집하지에 화장품을 배송하면 aaa이 그 거래명세서상 대금을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aaa등을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aaa과 체결하였다는 ‘운송이행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aaa이 화장품 수출 포장 및 운송대행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은 화장품을 국제특급우편 및 OOO 택배회사를 통해 OOO 등으로 발송하였는데 aaa이 보내는 사람으로 기재된 국제특급우편과 달리 OOO택배회사의 운송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머리글자인 ‘FV’가 기재된 점, aaa 역시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당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 수입업자와 통역 및 번역, 송장주소기재 일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법인의 화장품 수출업무 중 배송 등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①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배송하고 aaa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 화장품이 수출되고 aaa등이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aaa등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aaa등에게 배송한 화장품이 그대로 aaa등을 통해 해외로 배송되었는지 여부, aaa등이 운송이행 용역계약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화장품 수출포장 및 운송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② 이 건 화장품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방식이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은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는바, 접대비는 그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바, 쟁점②금액을 지급받은 ddd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ddd과 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2018년 10월 23차례에 걸쳐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쟁점②금액이 컨설팅 등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이라면 그 지급 시마다 제공 받은 컨설팅 내용이나 구체적인 지급액 산출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ddd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 역시 해외 공급처(OOO)와 커뮤니케이션이나 제품 관련조언 등 컨설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의 컨설팅과 자문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자 조사관서는 이를 청구법인의 전산장부 등과 비교·대사하여 손금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는 점, 불복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8년 초에 아무런 재고자산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상황을 전제로 매입한 수량보다 매출한 수량이 많으므로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터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매입 비교표에도 청구법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매출하고 재고수량을 음수로 기재하고 있는 등 정확한 재고수불내역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초과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매입내역 및 금액 등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부외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과세처분내역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OOO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