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은 1995.10.1.부터 2019.9.30.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2004.6.30.) 이후인 2005년 7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국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의 근무지 상세 내역 OOO (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국내 체류 기간은 183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기 위해 2005.7.3. 출국하였다가 퇴직 후 2019.9.25. 국내에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2005∼2019년) OOO <표>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자 (단위: 일) OOO
(2)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한 다음 날인 2005.7.4.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가, 퇴직 후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2019.9.25.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로 전환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9.25.부터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인 2019.10.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한 점,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