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957 선고일 2021.10.20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법원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27. 모친인 AAA로부터 OOO의 지분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6.28.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AAA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여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통해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6.6. 2019.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였고, 사건 심리를 미진하게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살피지도 않았다. (나) AAA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원활히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2019.1.8.자로 AAA 본인이 작성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이후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3개월 후인 2019년 3월에 이 건 증여행위와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살피지 않고 마치 사인간에 작성된 합의서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건 심리를 미진하였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관한 채증의 법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유효와 원인무효 판결에 관하여 (가) 처분청은 2019.3.27.자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나아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등의 소송에 기한 판결을 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를 몰라서가 아니며 AAA와 청구인은 모친과 아들관계로 모친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를 대물로 변제하려는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증여원인 무효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불필요하므로 업무에 신속을 기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친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첨부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대물변제로 갈음하게 된 것이다.

(3) 금전거래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OOO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8년간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자금을 AAA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분가해서 가정과 자식이 있는 40대 중반으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7년 5월과 7월 등 청구인이 AAA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청구인의 통장에 “어머니 빌려드리는 돈”, “빌려드리는 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AAA 사이에 금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차후 구두상으로 약조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물(쟁점부동산의 양도)변제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청구인이 통장에 위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모친인 AAA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배척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하여 기 신고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증여의 취소 또는 원인무효판결은 없었다. (가) 2019.3.27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였다. (나) 이 증여계약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증여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9.6.30.까지의 기간 중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증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거나,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 2019.9.30.까지의 기간 중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였다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신고 및 결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대물변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가) 당초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도 증여재산의 표시, 증여의 확약 및 수락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 간에 채무나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채무변제의 방법 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변제물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무이자 약정 및 채무상환 기한만 기재되어 있어서 2020년 3월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물건으로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할 것인지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경정청구서 등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와 금융자료 등 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었기에 업무에 신속을 기한다는 것이 편의상 매매원인을 증여로 하여 신고하고 등기하였다”고 하였다. (라) 그러나 제출한 합의서가 2019.1.8. 현재 작성되어 있었다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는 2018.12.12.에 이미 작성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합의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기초로 증여계약이 아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마) 그리고 이 거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양도의 범위에 속하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면, 증여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시인 2020.8.2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다.

(3) 관련 금전거래는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에 대한 대여금이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8년간 아무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AAA의 소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였으나 약 7년에 걸쳐 금전이 이동하였으며, 큰 금액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OOO원부터 OOO원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부동산 매각 등과 관련한 자금의 대부분이 AAA에게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의 자금을 모친인 AAA가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나) 또한 2019.1.8. 작성된 합의서에 기재된 상환기일은 2020년 3월인데 증여계약은 대여금의 상환이 12개월 남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지 불과 2개월 후인 2019.3.27. 체결한 것으로,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여금의 회수와 현재의 쟁점부동산 증여를 별도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수(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3.27.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6.28. 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2020.6.30.부터 1년 간격으로 1회당 OOO원 5회 납부)을 신청하였으며, 2020.1.2.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2019.3.27. 작성)는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라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아래 <표2>와 같이 2019.1.8.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010.11.2.부터 2017.7.10.까지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모자관계로 인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2020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 전액 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OOO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AAA에게 2010.11.2.부터 2017.7.10.까지 15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거래기록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지점에서 2018.12.12. 발급한 거래내역에는 AAA에게 이체한 거래기록 중 2017.5.11.과 2017.7.10.의 적요란에 각각 “어머니 빌려드리는 돈”, “빌려드리는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2020.8.31.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재산세과-2945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2000년∼2018년의 근로소득이력은 아래 <표5·6>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인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AAA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쟁점부동산 상당액만큼 변제(양수대가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려면 해당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AAA의 채무라 주장하는 대여금 OOO원은 2010.11.2.부터 2017.7.10.까지 약 6년 8개월간의 15회에 걸친 이체금액의 합계로 이에 대한 약정서도 2019.1.8.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의 금전소비대차로 보려면 이자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자의 수수가 없고, 원리금의 지급 및 상환 방법 등도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채무로 AAA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청구인이 AAA에게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19.3.27.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법원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인 AAA 간에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