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943 선고일 2021.12.0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OOO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2011년 12월경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투자금 OOO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2016.9.2. 기소되어 2017.12.13.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 AAA에게 투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한 투자자이자 쟁점법인의 OOO지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모집수당(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투자자 모집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수취한 쟁점법인의 직급자이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및 배당(합계 OOO원)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7.17.∼2020.10.27.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수입 합계 OOO원(이자 OOO원, 투자자 모집수당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2.26., 2021.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2016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는데, AAA은 OOO 등 해외에 FX 마진거래 등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면 투자자들에게 월 1%∼4%의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위 약정이율에 따른 금전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만약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투자약정은 모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AAA의 사기행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바, AAA은 투자자들이 재차 투자한 금전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쟁점수입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알려진 돌려막기식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AA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쟁점법인의 투자상품이 진실된 것으로 믿고,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여 약정이자를 수취하거나, 이를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취한 것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침익적 처분인 과세처분은 장부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이를 장부에 기재한 사실조차 없다(실제 쟁점금액은 거의 전부 쟁점법인에 재투자되거나, 청구인을 믿고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재교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라거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쟁점법인 및 AAA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관리자가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파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언한바 있고, 이에 따라 AAA에 대한 형사사건의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파일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전혀 담보할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함), AAA의 사기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의 입증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엑셀파일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취한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엑셀파일의 기재 또는 AAA의 사기사건 상 범죄일람표의 기재, 그리고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전지급내역에 터잡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결국 아무런 실지조사도 없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세법상 근거과세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실질 내지 경제적 실질의 관념에 따른 과세회피행위의 부인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AA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채 그 착오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수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 진실로 어떠한 거래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금전수수행위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욱 더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착오를 강화시키는 사기범행수법의 일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쟁점수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AAA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지급한 쟁점수입을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에게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하여 주었고, 위 지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액에 따라 소정의 모집수당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위 투자자들의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수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제기된 엑셀파일 작성자의 증언 및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유출된 문건에 터잡아(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를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실지조사조차 없이 부실한 과세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면서도 청구인의 지출증빙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수입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제출한 엑셀파일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의 파산채권신고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상 청구인의 투자계약 건수는 총 8건, 약정원금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중 2016년 이후 계약분을 원금 미회수 채권으로 보아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2014년, 2015년 계약건과 전산자료(엑셀자료) 상의 배당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OOO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채권 시부인표 상 청구인은 손해배상금과 이자손해금 명목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채권신고금액 전액이 채무부존재로 결정 되었는데, OOO의 시부인 일반원칙에 따르면, 채권의 원금(미회수금액)은 총 투자원금에서 이자, 배당금 또는 수당 등으로 회수한 총액을 제한 금액에 한해 시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서도 청구인의 미회수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자료와 청구인이 AAA의 파산채권신고 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이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회수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수입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과 거래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을 연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2014년, 2015년에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투자하였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금 등의 회수불능사유는 2016년 9월에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시점에 미회수된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기제외하였음).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AAA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 새로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들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또한 투자자 모집수당은 청구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하위투자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수당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하위투자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추계결정 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만큼 공제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주요경비가 아닌 경비를 공제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공제혜택이 돌아가므로 공제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건의 투자가 있는 경우 각 투자계약건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투자자 모집수당은 전액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자료 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및 투자자 모집수당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자료내역 (단위: 원) OOO * 처분청은 이자 OOO원 중 2016년 계약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원금 미회수분으로 보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자료에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수당은 이자소득으로, 타인 명의(85명)로 기재되어 있는 수당은 투자자 모집수당(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수입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AAA의 파산채권신고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실확인서는 2018.3.2.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계약은 총 8건, 총 약정원금은 OOO원, 상환액은 OOO원, 이자손해액 포함 채권신고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청구인에 대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채권신고액 전액을 채무부존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청구인에 대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내역 (단위: 원) OOO * 이자손해금은 연 5.0% 이자로 최종배당일 2016.9.2.부터 2018.2.7.까지 계산한 금액임

(3) 청구인은 하위투자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수당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원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는 없다.

(4) AAA에 대한 OOO의 형사사건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은 피고인 AAA에 대하여 2017.9.1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7.12.13. 위 혐의를 인정하여 OOO의 유죄판결을 확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같은 뜻임), OOO의 AA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이자 OOO원 중 2016년 계약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원금 미회수분으로 보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이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AAA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수입을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수입을 쟁점법인에 재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수취하게 된 경위, 투자금 회수 여부 등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쟁점수입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향유한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채권 OOO원을 OOO에 신고하였으나, 해당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채무부존재’의 사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법인 또는 AAA에 대한 투자원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