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주택의 지분권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은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제외하면 장기간 양도주택만을 소유했던 1세대1주택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주택의 지분권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은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제외하면 장기간 양도주택만을 소유했던 1세대1주택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2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어머니(95세)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이자 실거주자이며, 상속에 앞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자녀들(4인)에게 이전(지분 1/4씩)시킬 의도로 독자적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택의 지분(1/4)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양도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그간 양도주택 1주택만을 장기간(20년간) 보유ㆍ거주하다가 남편의 사업상 빚을 갚아야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을 뿐, 주택투기행위와 전혀 무관한 점, 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을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취득하게 된 안타까운 사정, 국민감정 차원에서도 고지된 세액이 지나치게 가혹(양도가액 OOO원 중 약 OOO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억울함은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지분소유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세법상 과세ㆍ비과세요건은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되므로, 청구인의 인지 여부와 이 건 처분의 상관관계는 없다.
(3) 세법은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담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은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 제시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주택은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1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 및 소유만 한 후 양도하는 것과 같이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려는 1세대1주택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투기목적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그 주택의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온전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81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위와 이전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녀간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주택의 지분권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은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공유지분(1/4)의 공동주택가격은 약 OOO원임에 반해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OOO원으로 주택가격의 약 33배에 달하는 바, 일반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 감정차원에서도 합당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타인 등에게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양도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한 사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바는 아닌바, 이러한 처분행위를 투기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제외하면 장기간 양도주택만을 소유했던 1세대1주택자(양도주택을 1999년 취득하여 약 20년 동안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지분이전과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지분이 청구인 입장에서 주거생활의 기초 또는 사용․수익의 기초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