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나 공동대표이사인 AAA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다는 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령한 대가도 AAA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 상대방 또한 특수관계법인(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ㅁㅁㅁ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나 공동대표이사인 AAA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다는 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령한 대가도 AAA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 상대방 또한 특수관계법인(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ㅁㅁㅁ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조사 없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는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청구법인을 쟁점용역의 공급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OOO서장에 대한 종합감사 중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시행사인 기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대가 OOO원을 필요경비가 OOO%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실제 발생경비만을 인정하여 주는 사례금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확인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시달하였으나 OOO서장은 추가 확인절차 없이 당초 AAA이 기타소득 관련 해명자료로 제출한 이메일 55건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 또한 통보받은 자료내용에 관한 해명자료의 요청 또는 확인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무효인 것으로 결정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과세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AAA과 기타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AAA 본인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주택분양보증신청서, 분양보증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안, 택지매매계약서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특히 반려되었던 주택분양보증신청을 OOO로부터 발급 받는 등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타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기타법인은법인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평소에도 업무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실제용역내용 등 과세근거를 제시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AAA이 BBB(청구법인 및 기타법인 대표이사), 청구법인의 CCC 이사․DDD 과장, OOO 등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이사 CCC는 기타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기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근무를 하면서 기타법인의 시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이메일 문서를 AAA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기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DDD 과장도 임시직원으로 2015사업연도 중 4개월만 근무하여서 주택분양보증업무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지 기타법인의 자금현황작성ㆍ현금시재확인ㆍ각종 증빙정리 등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바) 특히 이메일을 가장 많이 주고받은 EEE에 대하여 OOO서장이 ‘신원불명의 인물로서 발송받은 자료를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EEE은 AAA의 배우자이고 부동산 분양업에 경험이 풍부한 FFF(AAA의 처남)과 함께 업무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에는 근무한 적이 전혀 없어 관련 이메일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모든 용역대가가 AAA에게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타법인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AAA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OOO법원에 주 채무자는 기타법인, 제3채무자는 OOO로 하면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해당 채권가압류 사실은 OOO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법원에서 쟁점용역에 대한 채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 후 채권가압류결정을 한 사실도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이를 통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세 처분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제의 거래를 위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신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쟁점용역 제공을 하고 이 거래를 가장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그럴 동기도 없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OOO)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확인조사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요청 조차 하지 않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용역의 실질적 제공자는 AAA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매출인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부과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AAA이 OOO서장에게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쟁점용역의 수행 주체를 AAA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다. (가) AAA이 제출한 해명자료의 이메일 수신 내역 총 55건 중 48건은 AAA이 전달 형태로 수신한 것으로 그 전달자(원시 메일의 수신자)는 주로 BBB(기타법인의 대표이사 겸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청구법인의 CCC 이사․DDD 과장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메일은 대부분 본문 내용 없이 CCC 및 BBB 등이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에게 쟁점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형태였다. 청구법인은 AAA이 개인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쟁점용역의 진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AAA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AAA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일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AAA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AAA에게 원본메일을 전달한 CCC(메일 본문에 “OOO CCC 이사”라 기재)는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2015.8.6.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6.4.19.부터 2016.11.23.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2015.2.2.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고, 동 계약서 제4조(용역비 및 지급시기)에는 ‘지급해야 할 용역수수료 총액은 OOO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AA이 이러한 규모의 용역을 개인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적용역과 관련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며,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AAA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쟁점용역은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영역이기도 하며, AAA이 쟁점용역계약 당시인 2015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제4호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참조)되는 등 쟁점용역계약 시점에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던 AAA이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개인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가 있다.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나)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여부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본 입장을 종합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적극적 고의로 조세징수에 현저한 장애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결정·경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앞서 살핀 것처럼 청구법인과 AAA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용역을 마치 AAA이 독립적으로 행한 것으로 통모하고, 이러한 가장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만든 후 AAA의 관할 과세관청인 OOO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의 관할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쟁점용역의 제공행위 자체를 청구법인의 의도적인 누락 신고로 인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OOO서장이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쟁점용역과 관련한 수익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적으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① 쟁점용역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