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920 선고일 2021.11.23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 OOO 답 513㎡ 및 같은 리 34-6 답 213㎡를 양도한 후 2020.6.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6.22. AAA골프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8.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28. 쟁점회원권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취․등록세 OOO원 및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야하므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취득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등록세 OOO원 및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 지출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1.3.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4.6. 쟁점회원권을 회원권 가액OOO 및 컨설팅비용(쟁점금액) 등 합계 OOO원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회원권 취득가액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계좌이체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는바, 권한이 있는 처분청에서 계좌조회 등을 통해 실제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2006년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의 시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회원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AAA도 쟁점회원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회원권 취득․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6.4.5. AAA로부터 쟁점회원권을 취득가액 OOO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AAA는 2006.4.17.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이후 청구인은 2020.6.22. BBB에게 쟁점회원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4.2. OOO 답 513㎡ 및 같은 리 OOO 답 213㎡를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0.6.24. 쟁점회원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0.12.28. 쟁점회원권의 실제 매입가액이 OOO원이고, 쟁점회원권 관련 취․등록세 OOO원 및 중개수수료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OOO원 및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21.3.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 쟁점회원권 취득시 쟁점금액을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 주식회사에게 컨설팅 비용으로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회원권 취득시 컨설팅비용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회원권 취득시 작성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회원권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거래내역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컨설팅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제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회원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