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OOO서장이 2021.4.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 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며,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1996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구인은 소득이 연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할 여유가 없었으나, 농사를 짓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장래를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자고 하여 어머니와 청구인의 금전을 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대금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어머니는 2002.10.11. 현금과 수표로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면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전 소유자로부터 수령하였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는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동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5년이나 경과하였고, 거래당사자인 어머니는 2012.12.5.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함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면서 OOO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러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검 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2006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쟁점토지 거래 당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이 건도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 거래 당시 매매사례가 없어 다른 시기에 거래된 인근의 경매사건자료를 토대로 2002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추정해 본 결과, 같은 곳 OOO에 소재한 답 OOO㎡의 2001년 감정가액(OOO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2002년 시세는 대략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보수적으로 30%를 감액하더라도 OOO원), 같은 곳 OOO에 소재한 전 OOO㎡의 2005년 감정가액 (OOO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2002년 시세는 대략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71%인데 반해, 쟁점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699%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취득가액인 OOO원에 공시지가 상승률 171%를 적용한 후 토지보상배율(2.38)을 곱하면, 대략 청구인의 양도가액인 OOO원과 유사한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검인계약서상 가액인 OOO원보다는 양도인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는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에 가까운 금액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쟁점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영수증, 인근 매매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1차 처분을 하였음에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2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8.6.1.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8.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이러한 환급결정에 반하는 2차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는바, 2차 처분은 처분청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5.25. 선고 2012두44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바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의 비교토지는 공시지가와 지목, 거래시기가 달라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신고나 조사과정, 과세전적부심사시에 한 번도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이므로 계약당시 수취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감사처분에 의한 2차 처분이 중복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청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에 비치된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서류 및 경정청구 관련 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잘못 경정한데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2013서4213, 2013.12.4.)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할지라도 기 경정에 대해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잘못 처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판례(2019.1.30. 선고 2018누62838 판결) 등에서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을 반환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적법한 것으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2차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0.11.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7.12.6. 및 2018.1.19.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1>의 쟁점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8.2.28. 및 2018.3.29. 2017~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검인계약서 주요내용 OOO (나)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1차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OOO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차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어머니의 자금과 합하여 취득하면서 어머니에게 2002.10.9. OOO원을 송금하였고, 어머니가 2002.10.11. 현금과 수표로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금융거래가 아니어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전 소유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OOO, 2002.10.19. 청구인이 어머니 BBB에게 OOO원 송금), 전소유자의 OOO 계좌내역(2002.10.19.경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없음), 아래 <표2>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2> 영수증 OOO * 청구인의 개명 전 이름 (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어머니 BBB가 2012.12.5. 사망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전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면서 다운계약서인 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BBB의 기본증명서(2012.12.5. 사망), 아래 <표3>의 전 소유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전 소유자 확인서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들의 경매사건자료(OOO)를 살펴보면, OOO에 소재한 답 OOO㎡의 2001년 경매 당시 감정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2002년 시세는 대략 OOO원, 같은 곳 OOO에 소재한 전 OOO㎡의 2005년 경매 당시 감정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2002년 시세는 대략 OOO원 정도라고 주장하며, 한국경매사이트 경매사 건 조회자료,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경매사건 토지 및 쟁점토지 비교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은 취득당시 공시시가 대비 양도당시 공시시가 상승률은 171%인데 반해, 쟁점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OOO원) 대비 양도가액(OOO원) 상승률은 699%,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OOO원) 대비 양도가액 상승률은 419% 정도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공시시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OOO (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진술서(2018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다운계약서인 쟁점검인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 부인된 토지성토비용 OOO원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사사무실 및 세무지식이 많은 지인들에게 문의한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전 소유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영수증 또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OOO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는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