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〇년~201〇년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〇년~201〇년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분적으로는 일괄도급을 주었지만, 51개 상당의 개별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건설업자다. (가) 청구인은 2017.12.29.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토지 매입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기계산으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고, 적법하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하도급자 중 6명이 청구인이 건축주라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사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은 2020.10.20.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로 결정되었으나, 처분청 조사과가 아닌 소득세과에서 재조사를 하면서 전체 건설 공정 62개 중 단 6개 공정에 대하여만 거래처 ‘현장확인’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쟁점감면의 대상 업종을 제한하면서 건설업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계청은 2020.10.26.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자기 계정 및 자기 명의로 종합계획에 따른 주거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직영 또는 도급·하도급 방식으로 전체공사를 관리하고 완공된 신축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공정 62개 중 51개의 공정에 대하여 직영 또는 분야별 도급을 주었고,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에 11개의 공정에 대하여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설한 청구인의 경우 위 통계청장의 답변 등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분야별 직영공사 및 도급공사 비율 OOO 또한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더라도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AAA의 직원 BBB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사 전체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공사 전체를 관리·감독하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 처분청은 51개의 공정 중 6개 공정 하도급 업체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개 중 3개의 하도급 업체가 청구인을 건축주로 지목하였고, 2개 거래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1개의 거래처가 BBB가 건축주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건축설계 등 51개의 공정 중 불과 6개의 공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서 모든 공정을 BBB가 관리·감독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가격 OOO원에 달하는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 비록 BBB와 1999.3.5.부터 창호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았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5년∼2018년 OOO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에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없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고, 공정에 따른 자재의 종류와 품질·가격·매입처, 공사수행업체 등을 알아보고 가격을 협상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한 번도 건설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매우 어렵다. 심지어 주택신축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OOO 배달원으로 하루 7∼8시간을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분양가격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실제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CCC와 BBB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상 매수자는 청구인이나 기재된 연락처는 CCC(청구인의 시누이)의 전화번호이고, 청구인은 토지 취득자금 OOO원 중 CCC의 자금 OOO원 외에는 모두 대출로 충당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쟁점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는 CCC를 채무자(채권최고액 OOO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쟁점주택의 분양이 끝난 2018.12.31.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CCC는 주식회사 DDD(432-90-0****, 건설업, 개업일 2017.11.22.)의 82.36%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로 나머지 17.64% 지분은 BBB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DDD은 AAA의 주거래처로 BBB는 AAA 근로자이다. 쟁점주택의 신축 과정에서 CCC, BBB가 거래처들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계좌 내역증명서 상 총 거래금액 OOO원 중 약 OOO원이 CCC에게 이체되었고 분양 후 OOO원이 현금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DD(CCC, B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BBB가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직영공사하였다는 증빙은 미비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2020.11.19.∼2020.12.1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영공사 수행업체(51개) 중 거래금액 상위 6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청구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6개 업체 모두 AAA의 근로자 BBB와 연락하고 그가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청구인은 총 공사비용 OOO원 중 AAA에 지급한 도급공사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직영공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은 무통장입금증, 현금지급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직영공사 비용 중 1.2%OOO에 불과하며, 심지어 일부는 AAA 앞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AAA 직원인 BBB가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공사업체의 답변내용과 AAA의 현장확인 회피사실, AAA이 청구인이 직영공사한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EEE에서 DDD 거래금액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형식적으로 AAA이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계약하였지만 실질은 위 건설사가 하청업체 등 공사 전체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인과 CCC, BBB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AAA로 확인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2018.6.27. 개정전)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에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661㎡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분 도급과 직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AAA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보기보다는 AAA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분류코드 내용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ㆍ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분류코드 내용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ㆍ건물 위탁개발 분양 ㆍ부동산 매매 <제 외> ㆍ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이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단독주택판매업)으로 2017.12.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2018년에 분양완료한 후 2018.12.31. 폐업하였으며 이외 다른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OOO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산출세액 OOO원에 쟁점감면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감면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0.8.3. 쟁점감면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9.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10.27.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조사결정하였고,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거래처와 만나거나 연락한바 없고 도급업체인 AAA 직원 BBB가 사실상 쟁점주택 공사를 총괄감독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그 거래처에 대한 재조사(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영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의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하였고, 도급업체인 AAA은 자료가 없어 확인불가하므로 원치 않음을 이유로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종결보고서 상 현장확인 주요내용 OOO (마)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를 보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 총 2동(16세대)으로 그 시공자는 “FFF AAA”로 기재되어 있음 OOO (바)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소득 외 5년간(2015∼2019년)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5년∼2018년 OOO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하였고 이 외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건설 관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은 OOO 배달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구인의 월 OOO원∼OOO원 정도의 수입은 통상 하루 7시간∼8시간 정도 근무한 결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이 배달일을 하면서 분양가격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주택을 직영으로 신축·분양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주택 분양소득 외 청구인의 2015년∼2019년 소득내역 OOO (사) 쟁점주택 총 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AAA 도급공사비용(세부내역 <표5> 참조)이고, 청구인이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OOO원(세부내역 <표6> 참조)인데,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세부내역 <표7> 참조) 중 청구인 직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지급 관련이 대부분으로 공정별 계약서나 현장관리용역계약서, 공사일지, 인부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AAA 도급내역 OOO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직영공사내역 OOO <표7>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
(2) 청구인이 51개 공정의 개별하도급자들을 관리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계청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자기 계정 및 자기 명의로 종합계획에 따른 주거용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직영 도급·하도급 방식으로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완공된 신축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전체 신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결제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인을 도와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 배우자 GGG의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GGG이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유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2017.1.13. 고시(고시 제2017-13호)한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 로 나타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5년∼2018년 OOO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 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자신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