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884 선고일 2021.12.21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9. 설립되어 식품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19.12.31. 당시 OOO주, 지분율 약 OOO)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2019.12.31. 당시 OOO주, 지분율 약 OOO)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10. 당시 청구법인의 국세체납 총 10건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입고된 BBB 주식회사 OOO(이하 “BBB”이라 한다)의 증권예탁계좌의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였고, 2020.4.29. 위 압류재산에 대한 추심요청을 하자 BBB은 2020.5.13.〜2020.5.15. 위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각하고 그 중 위 국세체납액인 OOO원을 처분청에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가) 국세징수법제6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한 것으로 명백히 그 행위의 주체는 ‘세무서장’ 즉 처분청이고 그 법적성격은 ‘매각’ 행위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매각대금’을 추심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매각은 BBB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국세징수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BBB과 OOO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개입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쟁점주식 매각 주체는 어디까지나 처분청임에도 ‘쟁점주식을 직접 압류한 후 매각처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이 예탁된 증권예탁계좌를 금융채권 압류 절차에 준하여 압류한 후 추심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2021.3.30.)를 앞둔 2021.1.24. OOO로부터 전자메일로 2020.12.31. 기준 주주명부를 전달받았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2019.12.31. 기준 OOO주에서 2020.12.31. 기준 29OOO주로 OOO주(쟁점주식)가 감소한 상태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BBB 증권예탁계좌를 열람해 보고서야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위해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총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출금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최대주주 aaa과 함께 쟁점법인을 경영·지배할 목적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2019.12.31.〜2020.12.31. 기간 중 매도 등 거래 자체를 한 적이 없어 증권예탁계좌를 열람할 일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2021.1.24.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주명부를 받고 BBB 예탁증권계좌를 열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건 매각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처분청은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이 2020년 5월경 bbb 세무사와 통화하고 쟁점주식의 압류, 매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20년 4〜5월경에 이미 쟁점주식의 압류 및 매각 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시 bbb 세무사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 매각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처분청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이 2020년 4〜5월경 bbb 세무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통화시 쟁점주식의 압류 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처분청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2021.3.12. bbb 세무사를 통하여 처분청에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액 상세내역, 압류 등의 통지서 및 송달내용, 공시송달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은 물론 bbb 세무사 역시 쟁점주식 압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처분청은 bbb 세무사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라 표현하나 세무대리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바, bbb 세무사가 청구법인의 폐업신고(2019.7.5.)와 체납액 관련 정보공개청구(2021.3.12.)를 대리하였다고 하여 2020년 5월경에도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 등에 관한 (구두)통지를 수령하거나 처분청과 압류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이 BBB 약관에 따라 BBB은 쟁점주식 매도 후 즉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었으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러한 통지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의견은 ‘계약조항이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된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이 입증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BBB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은 매매거래 통지 방법으로 서면 교부, 전화, 전자우편 등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약관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택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19.12.31.〜2020.12.31. 중 거래 자체를 한 적이 없었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예탁계좌를 열람하지도 않았다.

(2)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각처분은 바로 위 제66조 제2항에 근거한 매각처분으로 이해된다. 이는 비록 상장주식이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공매’의 일종으로, ‘공매’에 관한 국세징수법상의 조항들, 특히 공매통지와 같이 체납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은 (유추)적용됨이 타당하고 이 건 매각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특히 같은 법 제68조의 공매통지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일종의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를 통해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설사 백보 양보하여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하기 때문에 ‘공매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제75조 또는 최소한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한 ‘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매각처분에 관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통지(송달)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송달의 예외로서 규정된 ‘공시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징수법제68조에서 공매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도록 한 것은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OOO 판결 등 참고)임에도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각처분을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이 건 매각처분은 절차상의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1.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징수절차, 즉 압류 및 매각처분의 경우 체납자에게 전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는 물론이고 사후통지조차 할 필요가 없고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체납자에게 ‘국세징수절차를 인지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징수절차를 중지시키는 등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헌법과 행정법의 ‘적법절차원리’를 완전히 도외시한 주장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의견이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매각처분은 같은 법 제2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매각처분이 국세징수법제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청은 매각처분 전에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상 ‘매각전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다른 경우로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들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등이 매매명세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등이 하는 매매명세 통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통지와 그 목적과 방식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고, 심지어 ‘사전통지’가 아닌 ‘사후통지’이므로 이를 들어 국세징수절차로서 이뤄진 상장주식 매각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OOO 판결을 들어 공매통지가 없다고 하여 공매처분(매각)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공매통지가 없다고 하여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공매통지가 없다고 하여도 공매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OOO 판결은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더욱이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역시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권 상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압류처분의 성격상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후통지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매각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이루어진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도 2019.1.10. 제3채무자인 BBB에 통지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역시 진행하지 않아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청구법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3항은 납부기한전 징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채권압류 시 통지의무를, 다른 규정들에서도 재산의 압류 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증권예탁계좌에 대한 압류이든 쟁점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이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과 ‘세무서장의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혀 다른 문제로 전자를 가지고 후자를 논할 것이 아니다. 이에 압류처분과 매각처분은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 압류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선행처분(압류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진행된 이 건 매각처분은 그 사유만으로도 이미 위법하다고 할 것(OOO 판결 등, 참고)이다. (다) 한편 처분청의 위법한 이 건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수는 OOO주에서 OOO주로 OOO주 감소하였는데, 이 건 매각처분 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가는 이 건 매각처분 당시 주가인 약 OOO원에서 그 2배가 넘는 OOO원까지 상승하여 청구법인이 종전과 동일한 주식수(지분율)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이건 매각처분을 통해 충당된 체납액을 훨씬 상회하여 청구법인은 위법한 이 건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건 매각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그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는 물론 공매통지서조차 보내지 아니한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전반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식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직접 압류한 후 매각처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이 예탁된 증권예탁계좌를 금융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준하여 압류한 후 추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이다. (나)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체납처분 과정에서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 1월에 이르러 쟁점주식 압류 및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매각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1. 처분청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은 2020년 4〜5월경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라는 bbb 세무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또는 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기, 예탁주식 압류, 매각에 관한 사항 및 대표자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들로 청구법인은 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0년 5월경에 이미 쟁점주식의 압류 및 매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bbb 세무사는 2019.7.5. 청구법인의 폐업신고를 대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휴폐업신고서 관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가 있기 얼마 전인 2021.3.12. 청구법인의 체납액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대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2. 한편 자본시장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BBB이 시행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르면, BBB은 쟁점주식 매도 후 즉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BBB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매각된 2020.5.20. 늦어도 2020.6.20.경 이 건 쟁점주식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현행 증권거래는 주권대체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 OOO에 재예탁하게 되는바,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는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주권대체결제제도가 적용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증권예탁계좌 압류 방식에 따르고 있다. (가) 위와 같이 상장주식 등을 직접 점유하여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 즉 채권압류와 동일한 성격의 압류로 압류재산의 환가 절차 역시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당해 동산을 직접 점유한 후 공매 절차를 통한 매각과는 그 절차가 상이하고 효력 발생요건도 다르다 할 것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직접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BBB의 주식예탁계좌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BBB에 추심요청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제61조 제2항에 따라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별도로 체납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바도 없으며, 같은 법 제68조의 공매통지는 직접 매각이 아닌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공매통지 자체는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매통지가 없다하여 공매처분(매각) 자체를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한 후 독촉장 발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국세징수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청구법인이 2017년경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9.1.10.부터 체납처분 절차를 부득이 진행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OOO 판결 등)로,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납세자의 공평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납세자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강제징수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마련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시 신설된국세징수법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BBB을 통해 직접 매각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이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징수법제3장에 규정된 재산종류별로 압류절차 등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에서와 같이 그 통지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및 제51조와 같이 그 통지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매각통지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68조에서와 같이 그 통지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은 법 제62조 및 제61조 제2항과 같이 그 통지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압류재산별 성격, 매각방법별 성격 등에 따라 통지절차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거나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시 체납자의 점유를 세무공무원에 직접 이전하므로 굳이 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상장주식 매각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예탁주식의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20일 이내, 매월’ 등에 통지하므로 별도의 통지절차 없어도 그 투자자가 거래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세징수법에 별도의 통지절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통지절차 규정이 없는 그 자체로서 또는 통지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모두가 곧바로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은 ‘공매’에 관한국세징수법제67조와 제68조 중 체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이 건 매각처분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공매절차와 별개로 압류된 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직접 매각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7조와 제68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공매통지의 대상도 아니며, 특히 같은 법 제68조는 공매통지의 대상을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직접매각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OOO 판결),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나) 국세징수법제31조 제1항은 압류처분의 요건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세자가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납기 전에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압류, 즉 ‘납기전 징수 사유로 인한 압류’에 대하여만 문서통지 의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은 일반적인 압류에서는 압류통지서 통지가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다.

1. 증권예탁계좌에 보관된 예탁주식반환청구에 관한 채권에 관한 압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압류조서의 작성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상의 하자나 그 외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도 ‘체납자가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등 과세관청이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임에도 이를 들어 압류를 취소할 만한 절차적으로 위법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탁주식반환청구에 관한 채권압류의 경우 그 본질적 요소인 압류의 효력 발생 및 채권자 대위권 발생, 추심 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이고, 체납자에게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압류처분의 사실과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의 기능에 불과한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의 본질적 요소의 전제가 되는 체납액이 납부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채권압류통지서의 미통지를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OOO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채권 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당해 통지서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제3채무자인 BBB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이 건 압류에 어떠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이외 청구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가가 추심당시 약 OOO원에서 현재 OOO원까지 상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미래상승(기대)이익까지 구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9.1.10. 쟁점주식이 압류될 당시 쟁점주식의 종가 OOO원이었다가 2020.5.13.∼5.15. 매각될 당시 종가는 OOO원으로 그 매각일까지 충분한 납부기간과 납부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2.6.1. 체납이 발생한 후 2019.1.10. 이 건 압류당시 체납액은 OOO원에 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2015〜2018년까지 10차례 발송하였는데 이는 모두 송달되어 체납사실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체납을 계속하는 중 aaa 만이 사내이사로 남은 상태에서 2017년경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8.1.7. aaa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2019.6.30.에는 사업부진이라는 사유로 사업장 폐업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 재산을 추적하던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찾아내어 2019.1.10.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정당하게 집행한 것임에도 체납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압류사실·매각사실 미통지와 같은 하자를 들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할 당시인 2019.1.10. 아래 <표1>과 같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10건의 국세체납(합계: OOO원)이 있었다. <표1> 쟁점주식 압류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액 내역

(2) 처분청은 2019.1.10. 청구법인 명의의 BBB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압류시 BBB에 통지한 '채권압류 통지(갑)'에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2017년 중 '양수'를 통해 취득하였다. <표2> 이 건 '채권압류 통지(갑)'에 기재된 압류재산 명세 처분청은 2020.4.29. 압류된 위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의 상장주식 및 예수금등에 대하여 OOO원에 대하여 추심하여 처분청의 체납정리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은 2020.5.13.∼5.15. 아래 <표3>과 같이 압류된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고 이를 2020.5.15. 처분청에 지급하였다. <표3> BBB의 쟁점주식 매각내역

(3) 청구법인은 2021.3.12. 처분청의 '2015.10.8.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액 상세내역, 위 체납액의 독촉, 압류 등 통지서 송달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그에 따라 2021.3.25. 처분청이 정보공개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19.1.10. BBB에, 추심요청서는 2020.4.29. BBB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 송달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서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bbb 세무사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처분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중 일부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21.1.24.이라는 주장인바, OOO은 2021.1.24.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결산과 관련한 주주명부를 전자메일로 통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날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BBB 증권예탁계좌를 확인하여 쟁점주식 매각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이 통보한 전자메일(수신자: OOO, 청구법인은 위 전자메일은 쟁점법인의 CFO ccc의 것으로, ccc이 이를 쟁점법인·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였다고 제시하였다)과 증권예탁계좌 화면을 갈무리한 것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5.5.13.∼2020.8.2.7. 10차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보내었고, 2020년 4월∼2020년 5월경 bbb 세무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BBB 약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압류와 매각 사실을 2020년 4월∼2020년 6월경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bbb 세무사에게 추심요청이나 매각과 관련하여 통지를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bbb 세무사로부터 쟁점주식의 압류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bbb 세무사는 청구법인의 폐업신고(2019.7.5.)와 위 정보공개청구(2021.3.12.)를 대리하였고 체납액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처분청 체납담당 세무공무원과 통화하는 등 쟁점주식의 압류나 매각 등에 관련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가 변동내역에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2019.1.10. 종가는 주당 OOO원, 추심요청한 2020.4.29. 종가는 1주당 OOO원이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21.4.16.의 종가는 1주당 OOO원이다.

(6) 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압류한 상장주식을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2005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05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요건을 충족하자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입고된 BBB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하였고, 이러한 압류한 재산의 환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매하여야 하나 상장된 증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BBB을 통해 직접 매각한 것으로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매각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위 매각처분의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에게 매각처분에 대하여 달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사와의 통화, 자본시장법상 BBB의 통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매각 처분을 안 날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매각 사실을 인지한 날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매 절차에 따라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불구하고 상장된 증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장된 증권의 경우 사실상 시세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체납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이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BBB을 통해 쟁점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면서 달리 그 당시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의 매각처분 이후 쟁점주식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건 매각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3. 또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제38조는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다른 규정과 달리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시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서 처분청이 BBB에 쟁점주식이 입고된 증권예탁계좌를 자본시장법 제311조 에 따른 방식으로 압류한 이상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증권예탁계좌의 압류사실이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위법·부당의 이유로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2) 국세징수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수의계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 나. 장외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또는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 가.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나.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ㆍ미결제약정현황 등의 내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 다.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매월 마지막 날까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