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형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중자재 등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형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중자재 등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접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발주자인 BBB(주) 등이 제공한 사급자재인 철판에 프레스 및 연마 등을 거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형제작 작업은 회사의 존폐가 걸릴 정도로 매우 어렵고 높은 수준의 노하우와 보안이 요구되어 청구법인은 직접 금형 원자재에 천공 및 연마 등을 하여 금형부품을 만들고 이를 조립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금형으로는 프레스 작업시 원자재인 철판에 그 두께 이하의 크기로 천공하지 못하나 청구법인 만이 두께 이하의 크기로 천공할 수 있는 금형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형원자재 및 중고기계 구입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 중 OOO원은 금형자재 및 각면 가공에 따라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직원의 신용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보안유지와 원가절감을 위하여 금형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2015년〜2016년 중 총 83세트의 금형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금형이 실제 존재하고 당시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바, OOO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할 당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이후로 거래당시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물적·인적 설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그 이후의 사정을 들어 쟁점거래처 사업장 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형 원자재는 프레스기계의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작고 다양한 규격의 소량 특수강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를 수시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나,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자투리가 많이 발생하여 자금 부담이 크므로 금형전문가이자 금형용 철판 중자재 거래처를 잘 알고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같은 중자재를 구입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설계도면에 따라 금형제작에 필요한 철판의 종류, 규격 및 수량을 계산하여 쟁점거래처에 알려주면, 쟁점거래처가 보관중이거나 구입한 철판을 청구법인이 원하는 규격으로 절단하고 각면을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데, 2015년〜2016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철판은 OOO원이고 금형 1세트 제작에 소요된 철판은 평균 OOO원(철판 OOO원, 각면 가공비 OOO원)으로, 위 금형제작용 철판은 가로, 세로, 높이만 알면 계근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세히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운반되었기에 무게와 부피가 크지 않아 쟁점거래처가 소유한 1톤 트럭으로 충분히 운송이 가능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형 원자재 등 구입을 원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쟁점거래처 계좌에 이체한 후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있으나 되돌려 받지 아니한 OOO원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금형원자재 구입대금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원을 청구법인 직원계좌로 되돌려 받아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하나,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은 오랜 친분이 있어, aaa은 시가 OOO원 상당의 OOO를 담보로 bbb로부터 선수금 형태로 금전을 빌려왔는데, 항상 물품대금에서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많아 납품대금 전액을 bbb의 지인 계좌에서 입금정산한 후 bbb에게 계속 돈을 빌려 오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고, 직원계좌를 이용한 것은 이들의 계좌 평균잔액을 높여 대출 및 아파트 구입 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되돌려 받지 않은 OOO원은 실제 거래하고 지급한 대금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6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원은 청구법인 직원계좌로, OOO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지만 그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금형자제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은 연로(1947년생)하고 인터넷에 무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처분청 법인세과에 문의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연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발급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얻은 후 청구법인이 aaa을 대신하여 발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신용불량 직원이나 4대 보험 등의 부담으로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을 뉘우치고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달리 수취한 OOO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의 통고처분에도 벌과금을 납부한 바 있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하므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이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출금된 현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정황이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입금된 고철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OOO 판결)하거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OOO 판결 등)한 바 있다.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려 받지 아니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명도 없고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형제작에 필수적인 철판 등을 거래한 부분은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내역 및 금형설계도면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이고, 구입한 철판은 금형자재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고 그를 통해 제작한 금형 등도 실제 존재함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정황근거만으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공급하는 사업자를 비롯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상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외에도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같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금형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그 물건이 쟁점거래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금형원자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쟁점거래처와 무관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은 없는 가공거래인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은 2017년 OOO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체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이러한 사실은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검찰수사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다. 더욱이 aaa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OOO원을 처분 받은 전문적인 완전 자료상이다.
(3) 위 세무조사,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사업 설립 과정, 사업장소도 확인되지 않는 자료상으로 사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나 화물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등 동종 사업을 운영할 물적 설비나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거래대금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되돌려 주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위만 한 법인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운송은 1톤 트럭을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물품(중량 OOO의 프레스도 포함)의 중량, 규모를 보았을 때 도저히 1톤 트럭으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철판 투입량과 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중자재 운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차량 임대료나 유류비 등의 비용 확인 및 계근 자료 등의 자료조차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없는 공급가액은 이미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하였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임의로 적당히 마무리하고자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사실관계에 부합한 수정신고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최초 수정신고한 2019.12.26.은 aaa에 대한 재판결과 거래의 전부가 부인하고 범죄를 인정한 판결 직후로 위 재판결과에 따른 임의 수정신고에 불과하고 진작 사실관계를 인지하였다면 2017년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정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수정신고 역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과세관청에 부인당할 것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진술과 같이 자신 또한 실제 거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적당히 마무리하고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수정신고한 사실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없는 임의적 주장임을 반증하고 있다. (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수차례 실거래금액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고 세무조사시에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실거래금액을 주장한 적도 없으며, 세무조사 중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자 흥정하듯이 금액을 조정하였을 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제 거래내역 등은 추후에 임의 작성한 것일 뿐 객관적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라) 심지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는 금형 매입이 아닌 공장바닥 지반공사와 지붕샌드위치 판넬공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제 쟁점거래처는 이러한 공사를 수행할 만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청구법인이 부족한 매입 증빙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자료로 수취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4)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실제로는 모두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발급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기가 발급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는 가공이고 일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개인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bbb와 aaa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위 금전 회수와 관련하여 aaa은 세무조사시에는 bbb가 아닌 실제 돈을 수취한 청구법인 직원들과의 금전대차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 대금을 청구법인 직원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그 잔액을 높여 직원의 대출 및 아파트 구입에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위 직원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는 의미인데 잔액을 높여주고자 하였다면 회수한 자금을 직원 계좌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인건비 등 손금산입하지 못한 비용을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손금산입하고자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5) 쟁점거래처가 전문적인 완전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자료상 거래처가 명의 등을 숨기고 거래하여 청구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선의의 제3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줄곧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이사 aaa을 알고 실제 그들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자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거래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여러 차례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통고처분도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할 예정으로 수정신고를 종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까지 인정하여 수정신고할 이유는 전혀 없고,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범칙처분을 이행할 이유 또한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적당히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타협점을 마련하고자 사실과 관계없이 임의로 수정신고하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이는 당초 OOO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할 당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법원 판결이 있자 적당히 일부를 수정신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자 청구법인 주장에 객관적 근거와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2019.12.26., 2020.6.29. 두 차례의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0.8.5. 쟁점세금계산서 중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약 OOO원 상당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및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수정신고한 위 OOO원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청구법인 직원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반면, 나머지 OOO원은 금형원자재 및 기계장치 구입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그 거래내역 및 상세내역을 제출한 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형 품목별 철판 중자재 투입량과 공급가액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제 거래내역 및 상세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이 2021.1.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확인서에는 위 <표3>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표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을 자신의 직원계좌로 돌려받은 이유를 ‘직원의 통장 잔고를 높여 대출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 직원 ccc, ddd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중 ddd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ddd과 OOO간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와 OOO의 대출실행과 관련한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표5> ddd의 확인서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대금 중 되돌려 받은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담보로 시가 OOO원의 시계를 받았다고 제시하면서 시계의 사진과 그 시중 판매가격OOO에 대한 인터넷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내용 <표7>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상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검토내용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bbb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은 실거래이나 나머지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산출물인 금형과 기계장치를 현재도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시 제출한 거래명세서, 설계도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aaa이 거래처 차량 등을 빌려 1톤 트럭으로 운송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에는 자신과 aaa과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소신고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금액을 높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1차 수정신고 후 다시 확인해 보니 덜 된 부분이 있어 2차 수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OOO청장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에 따른 형사소송에서 OOO법원은 2019.10.11. aaa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OOO원에 처하였는데, 그 형사판결문에는 aaa에 2015.1.24.〜2016.11.3. 청구법인을 비롯해 15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55장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aaa의 주장에 대하여 ‘aaa이 쟁점거래처의 설립, 폐업 경위, 사업장 임차내역 및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설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자재 등 매입과 매출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 등이 부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OOO 판결)한 바, 이후 확정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OOO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참조). 이 건에서 OOO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고발에 따라, 검찰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수사를 거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aaa을 기소하였는데, OOO법원은 위 기소에 대하여 안기현이 청구법인 등에게 재화와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죄목에 따라 aaa이 처벌을 받은 내용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따라 쟁점거래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아니한 금액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청장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위 형사판결 등에서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장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자재 등의 매입 및 매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실제 거래라고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형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중자재 등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