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871 선고일 2021.09.0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29. OOO 소재 주택(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 OOO 소재 도로 OOO를 OOO원 및 OOO 소재 도로 OOO를 OOO원, 합계 OOO원에 OOO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9.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은 OOO(면적 OOO㎡,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2014.5.26.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후 쟁점빌라에서 청구인의 장모 BBB(이하 “장모”라고 한다)과 함께 거주하였다. 장모는 지병으로 인하여 혼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장모와 같이 거주한 사실은 쟁점빌라 소재지인 OOO 이장 CCC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빌라 인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것이 식당 주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녀들(딸 DDD 이혼당시 만 22세, 아들 EEE 이혼당시 만 20세)의 입장을 고려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배우자를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두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회피의도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사실은 위장이혼으로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이유는 배우자가 청구인 몰래 2003.4.22. 쟁점빌라를 취득하여 장모를 거주시킨 사실을 청구인이 10년이 지나 알게 되면서 부부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또한 2012년 2월경 청구인 모르게 쟁점빌라에 대한 대출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수수료를 사기 당하여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결국 2014.5.26. 이혼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면, 양도시점(2019.3.29.)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부터 위장이혼을 통해 양도소득세 포탈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쟁점빌라 매각으로 발생하는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쟁점빌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보면, 쟁점빌라는 12평 정도로 2003년에 OOO원에 취득하였고 현재는 시가 OOO원으로 양도차익이 OOO원에 불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경우에 세금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3) 소득세 집행기준 50-60-3에서 “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공제대상의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집행기준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여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배우자를 같은 세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도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1986.12.17.부터 동일세대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감사기간 동안 요청한 해명요구시 쟁점빌라가 소재한 OOO의 이장 확인서 외에 배우자가 이혼기간 동안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ㆍ후의 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혼 당시 이미 성년인 자녀들(이혼 당시 만 22세, 20세)의 양육과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를 걱정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이혼사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배우자가 별도로 생계를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식당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전산망상 배우자가 이혼기간동안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것과 관련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동생 FFF가 운영하는 OOO(OOO)에서 이혼 이전인 200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현재 OOO으로 재직하는 등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쟁점주택 소재지 일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혼(2014.5.26.) 후 쟁점주택을 양도(2019.3.29.)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 불과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9.8.20. 다시 혼인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주변 도로 토지의 매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12.16. 배우자와 혼인하였다가 2014.5.26.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9.8.20. 다시 혼인한 사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아래 <표2>와 같이 1986.12.17. 이후 계속 동일한 주소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장모는 2004.1.27. 쟁점빌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은 자녀 DDD과 EEE 2명이며, 2014.5.26. 이혼 당시 자녀 DDD은 만 23세, EEE은 만 20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배우자의 2019.7.5.자 전입은 청구인과 다시 혼인(2019.8.20.)하기 전의 시점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대지 900㎡, 단층주택 84.75㎡ 및 스라브지붕 주택 21.42㎡)은 2019.3.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OOO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5) 쟁점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2003.4.22. 쟁점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가 본인을 채무자로 2008.5.6. O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9.4.11. 해지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배우자 취득 후 최초고시일 2005.4.30. 기준 OOO원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기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배우자 소유의 쟁점빌라와의 거리는 2.9㎞로서 도보기준 44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동생 FFF가 운영하는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FFF가 2002.11.30. 쟁점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11.8. 말소한 사항이 확인된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8.21.부터 2002.9.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서 조명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딸 DDD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AAA(OOO)로부터, 아들 EEE은 2013년 및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OO농업협동조합(OOO)으로부터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며 생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장모가 고령의 나이(1939년생)로 지병이 있어 혼자서 거주할 수 없어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장모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진단서에는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2008.5.6. 후고정물 제거술 및 감압술, 2008.5.13. 전방요추간 유합술을 시술받았고 추후 합병증 및 경과 관찰을 위한 외래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작성된 OOO 이장 CC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배우자가 2014년 5월〜2019년 8월 기간 동안 쟁점빌라에서 장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CC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CCC는 2014.2.3.부터 OOO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대출사기를 당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OOO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일체불상인 피의자로부터 대출사기로 2012.2.28.〜2012.3.2. 기간 동안 OOO원을 편취당하여 2012.3.2. OOO경찰서에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신고내용)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빌라 인근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주 2〜3회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식당 주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5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2014년 5월∼2019년 8월) 동안 장모를 병수발하면서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장모를 위해 쟁점빌라로 야쿠르트를 배달받았던 내역이 기재된 애음확인서(2016년∼2018년)와 전기방석을 쟁점빌라로 배송받은 택배송장을 제시하였다.

(8) 처분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빌라에 대한 이혼 전ㆍ후 기간에 발생된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부과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준비기일 부족 등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빌라 인근인 OOO를 2004.10.19.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7.5.21. OOO원에 양도하여 배우자 소유의 쟁점빌라와 보유기간이 중첩된다고 한다. (10)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는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면서 1세대 판단시 배우자 범위를 종전 ‘배우자’로만 규정하였던 것을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 개정사항은 해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실제로 이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변동사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86.12.17. 이후 계속 동일한 주소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식당 주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 이장의 사실확인서, 장모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