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년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년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업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쟁점보험은 단기성 금융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장부가액 합계 OOO원)은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사유가 확정(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가업법인)되었으므로, 2019.8.30. 가업법인의 요구불 금융자산이 되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투자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보험 전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퇴직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보험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보험에 따른 보험금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10.7., 2019.10.14. 및 2019.10.25. 가업법인에게 지급되었고, 가업법인은 보험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되었다. (나) 따라서 쟁점보험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보험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라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기업회계기준 상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가업법인의 대차대조표(2018.12.31. 기준)에 따르면, 가업법인은 쟁점보험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저축보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을 요구불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인지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쟁점보험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과다보유현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업법인은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보험을 가업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가) 가업법인의 업종은 혼합가스 제조 및 도매이고, 쟁점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을 뿐 상속개시일 이전에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피상속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의 가입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가입 목적은 사업자금이 아닌 장기자금운용을 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금성자산 외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를 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및 각 목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조사청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 및 조사청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역 OOO <표2>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내역 OOO
(2) 가업법인의 쟁점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업법인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8.31. 퇴직금정산 미지급금 OOO원 및 임원유족보상금 미지급금 OOO원이 발생되었고, 2019.11.18. 보통예금 OOO원을 출금하여 위의 미지급금을 반제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공제율: 40% → 70%, 공제한도: 60〜100억원 → 100〜300억원)하면서, 2012.2.2.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쟁점보험은 현금성자산 또는 사업관련자산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5〜10년에 해당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같은 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O,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표이사의 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업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