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863 선고일 2021.08.1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2.18.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BBB는 2018.7.2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2019.3.4.∼2019.6.1.)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입증 간주금액(쟁점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9.8.23. 공동상속인들[CCC(처), DDD(자), EEE(자), 청구인(자)]에게 2018.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공동상속인 중 EEE(이하 “쟁점공동상속인”이라 한다)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12.28. 인용결정(조심 2019중4399)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위 상속세를 감액경정하는 한편, 2021.2.23. 청구인에게 2017.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다툼에 관여된 바 없고, 어떠한 진술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상속인이 허위로 주장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9중4399, 2020.12.28.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부당하다. 또한,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설사 소송에 의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며,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심판결정의 주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정의 이유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대법원은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했다면 그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세무조사가 상급 과세관청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달리 볼 까닭이 없다며 세무조사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3개월간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금융자료 및 수집된 모든자료 등에 의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 이후 다시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불구하고 쟁점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거 없이 허위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쟁점공동상속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7년말까지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기억이나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주간보호센터 까지 직접 모시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 을 임의로 통제 및 관리하였다는 쟁점공동상속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쟁점공동상속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18.1.29. 다른 공동상속인인 DDD가 피상속인의 통장과 보관중인 고액의 현금을 발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실도 있다. (다) 쟁점공동상속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장에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 금고에 보관만 하였을 뿐, 청구인은 해당 통장의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쟁점공동상속인도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편의상 맡겼다가 필요시 찾아가기도 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통장을 청구인에게 맡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해당 통장의 입출금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합가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다량으로 인출된 시기와 일치하고, EEE의 거주지가 해당 통장과 관련한 거래점포와 더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쟁점공동상속인의 억측을 사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지급한 이유는 쟁점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는 청구인이 2007년에 OOO필지의 토지(현재 시가 약 OOO원)를 사전증여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쟁점공동상속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BBB가 법원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문상 쟁점금액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공동상속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쟁점심판결정은 ‘인용’이지 ‘재조사’ 결정이 아니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임의로 재조사를 하였다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중복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쟁점심판결정의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던바, 청구인이 2021.1.6. 작성한 확인서는 위와 같이 쟁점심판결정의 내용 등을 설명받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을 문서로 남긴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었는바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심판결정서상 쟁점금액을 출금한 거래점포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공동상속인들의 카카오특 단체방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3.30.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서 청구인이 모친의 노후자금과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 설시되어 있는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입증 간주금액(쟁점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9.8.23. 공동상속인들[CCC(처), DDD(자), EEE(자), 청구인(자)]에게 2018.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공동상속인 중 EEE(쟁점공동상속인)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9.1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12.28. 인용하는 쟁점심판결정(조심 2019중4399)을 하였다.

(2) 쟁점심판결정서상 관련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설시되어 있는 판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07.3.1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

(4) 청구인이 2021.1.6. 서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고, 쟁점심판결정서의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쟁점심판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의하지 않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상속인이 제기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처분(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함)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쟁점심판결정상 나타나는 관련 사실판단 내용 등 처분청이 기 확보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를 두고 처분청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심판결정서상 설시된 여러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